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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대 교수협 비대위 연합체가 오늘 저녁 집단 사직에 나설지를 포함해 의대 증원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정부는 비상의료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상급 종합병원 환자들을 분산하는 의료전달체계 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인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병왕 /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 전병왕입니다. 3월 15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비운 지 한 달째 접어들고 있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중증, 응급 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근무지 이탈 이후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수술 등 전반적인 의료 이용은 지난 3주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입원 환자가 감소한 이후 최근에는 소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일 평균 입원 환자는 3월 첫주 평시 대비 35.6% 감소하였으나 3월 둘째 주는 첫주 대비 3.9%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중환자실 입원 환사는 평시와 유사한 300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등증 이하의 환자는 중소병원으로 전원하여 협력 진료하고 있습니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은 평시인 2월 첫주 대비 입원 환자가 지속 늘어, 3월 14일에는 11% 증가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며 중증 중심으로 운영 중입니다. 전체 408개소 중 98%에 해당하는 399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현장을 비우기 시작한 2월 20일부터 22일까지의 응급실 내원 환자는 2월 첫주 대비 23%까지 감소한 이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증도 이하 환자의 응급실 이용이 줄어든 영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의료현장의 중증, 응급 지표는 안정적이지만, 국민들의 의료 이용 불편과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들의 소진 문제를 정부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불편을 참고 정부 비상진료 지침에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는 현장 의료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건국대 충주병원에서는 이번 집단행동과 상관없이 전체 의료진이 정상 진료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지역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는 건국대 충주병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한 경증환자 분산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 비응급 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정책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소요되는 재정은 예비비 67억 5000만 원입니다. 경증 응급 환자가 1차, 2차 병원으로 전원되는 경우 구급차 이용료는 3월 13일부터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환자의 신속한 전원과 또 협력 진료 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진료 협력 건수와 진료 역량을 고려하여 종합병원 100개소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진료 협력 병원으로 지정하고 협력을 위한 지원 강화를 추진합니다. 먼저 각 병원의 진료 협력 센터 지역에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신규 채용 시에는 월 400만 원 한도 내 실비를 지원하고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1인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 수술 처치, 방사선 치료 등 예약 환자를 치료 가능한 진료 협력 병원으로 연계하는 경우 회송 병원 수가를 100%에서 150% 인상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진료 협력 병원에 정책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정책 시행을 위해 정부는 어제 상급종합병원 또 진료 협력 병원을 대상으로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오늘 중 지침을 안내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부터 20대 의료기관에 파견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비상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침을 안내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가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주 80시간의 범위에서 주 40시간을 넘겨 근무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라 주말, 야간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숙박비, 일비, 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 보호도 강화합니다. 공중보건의는 파견된 의료기관에 정규 근무 인력과 동일한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책임보험에 가입한 의료기관에서는 공중보건의도 가입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른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전공의가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 유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의료법 제59조 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의 진료 유지 명령이 유효함으로, 모든 전공의는 진료 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전공의의 수전 계약은 기간이 정함이 없는 계약이므로 계약 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관계자분들께서는 기존에 유효한 행정명령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전공의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사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주시기 바라며 이런 상황들은 다시 한 번 각 의료기관에 안내될 예정이니 전공의의 사직 확인 요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인력 퇴직 신고 요청 처리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수련병원 외의 다른 의료병원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된 사례가 파악되었습니다.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 근무하는 경우 수련규칙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과 의료기관 관계자 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점을 충분히 고려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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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협 비대위 연합체가 오늘 저녁 집단 사직에 나설지를 포함해 의대 증원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정부는 비상의료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상급 종합병원 환자들을 분산하는 의료전달체계 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인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병왕 /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 전병왕입니다. 3월 15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비운 지 한 달째 접어들고 있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중증, 응급 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근무지 이탈 이후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수술 등 전반적인 의료 이용은 지난 3주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입원 환자가 감소한 이후 최근에는 소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일 평균 입원 환자는 3월 첫주 평시 대비 35.6% 감소하였으나 3월 둘째 주는 첫주 대비 3.9%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중환자실 입원 환사는 평시와 유사한 300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등증 이하의 환자는 중소병원으로 전원하여 협력 진료하고 있습니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은 평시인 2월 첫주 대비 입원 환자가 지속 늘어, 3월 14일에는 11% 증가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며 중증 중심으로 운영 중입니다. 전체 408개소 중 98%에 해당하는 399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현장을 비우기 시작한 2월 20일부터 22일까지의 응급실 내원 환자는 2월 첫주 대비 23%까지 감소한 이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증도 이하 환자의 응급실 이용이 줄어든 영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의료현장의 중증, 응급 지표는 안정적이지만, 국민들의 의료 이용 불편과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들의 소진 문제를 정부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불편을 참고 정부 비상진료 지침에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는 현장 의료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건국대 충주병원에서는 이번 집단행동과 상관없이 전체 의료진이 정상 진료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지역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는 건국대 충주병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한 경증환자 분산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 비응급 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정책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소요되는 재정은 예비비 67억 5000만 원입니다. 경증 응급 환자가 1차, 2차 병원으로 전원되는 경우 구급차 이용료는 3월 13일부터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환자의 신속한 전원과 또 협력 진료 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진료 협력 건수와 진료 역량을 고려하여 종합병원 100개소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진료 협력 병원으로 지정하고 협력을 위한 지원 강화를 추진합니다. 먼저 각 병원의 진료 협력 센터 지역에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신규 채용 시에는 월 400만 원 한도 내 실비를 지원하고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1인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 수술 처치, 방사선 치료 등 예약 환자를 치료 가능한 진료 협력 병원으로 연계하는 경우 회송 병원 수가를 100%에서 150% 인상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진료 협력 병원에 정책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정책 시행을 위해 정부는 어제 상급종합병원 또 진료 협력 병원을 대상으로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오늘 중 지침을 안내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부터 20대 의료기관에 파견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비상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침을 안내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가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주 80시간의 범위에서 주 40시간을 넘겨 근무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라 주말, 야간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숙박비, 일비, 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 보호도 강화합니다. 공중보건의는 파견된 의료기관에 정규 근무 인력과 동일한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책임보험에 가입한 의료기관에서는 공중보건의도 가입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른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전공의가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 유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의료법 제59조 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의 진료 유지 명령이 유효함으로, 모든 전공의는 진료 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전공의의 수전 계약은 기간이 정함이 없는 계약이므로 계약 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관계자분들께서는 기존에 유효한 행정명령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전공의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사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주시기 바라며 이런 상황들은 다시 한 번 각 의료기관에 안내될 예정이니 전공의의 사직 확인 요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인력 퇴직 신고 요청 처리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수련병원 외의 다른 의료병원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된 사례가 파악되었습니다.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 근무하는 경우 수련규칙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과 의료기관 관계자 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점을 충분히 고려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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