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의대 증원' 집행 정지 가처분 심문...효력 정지될까?

[더뉴스] '의대 증원' 집행 정지 가처분 심문...효력 정지될까?

2024.03.14. 오후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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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 처분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심문이 곧 열릴 예정입니다. 전공의들과 의대생 등도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오늘 가처분 심문의 주요 쟁점과 실효성, 그리고 앞으로 의료대란에 미칠 파장에 대해 김광삼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대 교수들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요 이 가처분 신청 첫 심문이 열릴 예정인데 가장 큰 쟁점은 뭐가 되는 거예요?

[김광삼]
일단 의대 증원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이죠. 취소 소송을 내면서 일단 소송이 길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료 증원 정책이 결정이 돼서 시행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시행 자체를 멈추게 해달라. 그래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련해서 심문기일이 열리는데 대부분의 행정소송이 마찬가지죠. 행정소송의 대상은 처분이어야 돼요.

처분은 굉장히 법률적인 개념이어서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 처분이라는 것은 법 집행 기관인 행정부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권리나 의무에 관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부와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것이 과연 처분에 해당이 되느냐. 처분에 해당이 안 되면 소송 요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증원에 대한 플랜, 계획이거든요.

정책이기 때문에 정책에 대해서는 과연 처분으로 볼 수 있느냐. 만약에 처분이 아니고 단순 정책이라고 한다면 소송의 대상에 맞지 않는 거죠. 그게 한 가지가 문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항상 모든 소송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느냐 여부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원고 적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의사 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 신청을 한 주체가 의대 교수들이거든요, 33개 대학. 그 의대 교수들이 과연 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처분과 관련돼서 그 어떠한 정책에 의해서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 자체로 인해서 과연 의대 교수들이 어떤 영향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직접적으로 어떤 경제적이랄지 그런 영향은 없거든요.

간접적으로 반사적 이익이랄지 그런 면에서 손해를 볼 수가 있고, 아니면 간접적으로 경제적 손해를 볼 수가 있지만 직접적으로 손해가 과연 가느냐. 어떤 권리에 있어서 변동이 생기느냐. 그렇지 않다는 게 정부의 의견이고, 그다음에 의대 교수들의 입장은 자신들은 전공의랄지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이고 전문적이고 양질의 교육을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자신들도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원고 적격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의대 증원 결정 권한이 보건복지부에 없는데 왜 보건복지부가 결정을 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김광삼]
원래 고등교육법에 의하면 대학의 정원 결정은 교육부 장관이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또 특별법이 하나가 있어요. 보건의료기본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거기에 의하면 어떤 보건복지와 관련해서 인력이랄지 그런 개발과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러한 결정을 하고 이걸 교육부 장관에게 통보를 해서 시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 그다음에 의사협회랄지 의사들의 입장은 이것은 정원에 관한 문제는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교육부 장관이 주관을 해서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입을 해서 그 사후의 조치를 교육부 장관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 조치는 무효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처분성, 적격성 가르쳐주셨고, 필요성도 지금 요소잖아요.

[김광삼]
그런데 대부분 가처분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집행보전의 필요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분성이 인정이 되고 적격성이 인정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집행정지 필요성을 따져보는 거거든요. 집행정지 필요성은 이런 어떤 처분이랄지 정부의 결정으로 인해서 시행이 됐을 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을 하면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소송 결과를 보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과 적격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저 부분도 판단을 해보겠지만 만약에 처분이나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집행정지 필요성은 따져볼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앵커]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할까요?

[김광삼]
대부분 전문가들, 법조인들 의견도 마찬가지고 저도 개인적 의견은 지금 이것은 정책적 판단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하겠다는 계획이고 플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교수분들도 마찬가지죠. 교수분들이 의대 정원으로 말미암아서 간접적인 영향이 있겠죠. 증원이 되면 교육을 시키는 데 힘들다든지 여러 가지 있지만 직접적으로 경제적 문제랄지 이런 권리에 의해서 침해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의대 교수들에 대한 소송에 한해서는 원고 적격성이랄지 처분성이 인정되기가 어려워서 제가 볼 때는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정부가 얘기하는 게 간호학과 정원 확대 이야기를 하던데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김광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것은 고등교육법이랄지 보건의료기본법이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죠. 교육부 장관이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간호학과도 마찬가지고 학과의 입시 정원을 늘린다랄지 조정할 때는 고등교육법에 의하면 1년 10개월 전에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간호학까지 그런 것을 얼마 기간이 남지 않은 상태에서 증원을 하고 이런 것은 고등교육법에 위반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1년 10개월 전에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대학의 어떤 구조 개혁을 위한 경우에는 정원에 대해서는 1년 10개월 이전에 해야 한다, 그러니까 대학 입시 계획 시행에 관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 예외사유가 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앵커]
그리고 전공의들 그리고 의대생들도 취소 소송 제기를 할 텐데 오늘 가처분 신청 결과에 영향을 받을까요?

[김광삼]
아마 오늘 가처분 신청 결과는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수험생들도 하고요. 그다음에 의대생들, 전공의들, 교수들, 이렇게 소송을 전부 다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행정소송 제기한 것과 가처분의 결과가 거의 유사하게 적용이 될 것이다. 다만 원고 적격에 있어서는 교수와 전공의와 수험생들은 각 다르잖아요.

그 부분은 다르게 판단될 수 있겠지만 일단 제가 말하는 소송 요건의 전제가 되는 처분에 있어서는 이게 과연 처분으로 볼 수 있느냐.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면 결과는 다 똑같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법원에서 그 부분을 가장 먼저 들여다볼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고요. 우리 전공의들이 또 국제노동기구 ILO에 개입 요청 서한을 보냈다고 해요. 이게 어떤 내용을 담은 거예요?

[김광삼]
서한 발송이 이것을 제소에 해당이 되느냐. 아니면 의견 조회에 해당이 되느냐. 그런데 아마 내용은 인터베이션 해서 개입을 요청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ILO에서 개입을 해달라.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의료법에 보면 업무개시명령 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것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처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일을 하기 싫은데 업무개시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은 이것은 일종에 강제 노동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의무 없는 노동을 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ILO가 규정하고 있는 것이 29호에 그 규정이 있거든요. 그게 29호 협약 제2조 제1항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강제노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말도록 ILO에서 개입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건 일종의 제가 볼 때는 제소보다는 의견 조회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소가 다른 점이 제소는 직접 감독기구에 의해서 감독을 해 달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의견 조회는 ILO에서 이게 정말 강제노동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교에서는 보면 전공의는 피교육자이면서도 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80시간, 100시간 이상 노동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협약에서 강제노동 금지를 하고 있는데 또 여기에 예외조항이 있어요. 어떤 국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존과 안녕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랄지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또 규정이 있거든요.

정부에서도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의사들의 노동 자체 파업은 국민의 생존과 안녕에 위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ILO의 강제노동 금지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게 의견 조회냐, 제소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서한을 보냈다고 한다면 거의 의견 조회에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요. 개입 자체가 법적인 실효성이 크지는 않다고 하지만 만약에 ILO가 개입을 하게 되면 앞으로 법적 분쟁에 있어서 어떤 영향 미칠까요?

[김광삼]
그런데 ILO가 하지 마라, 하라, 이렇게 개입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전공의들이랄지 의사들은 개입하기를 바라겠지만.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노동 금지가 있지만 예외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의사들의 행동은 환자랄지 국민의 안녕과 생존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거죠. 의사들이 서한을 보낸 내용은 의견조회다.

의견조회이기 때문에 ILO 사무국에서 정부에다가 이러이러한 의견조회가 왔는데 정부의 의견은 어떠냐, 이렇게 조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 써서 보내면 이거 자체를 의사들에게 보내면서 너희 전공의 입장은 이런 것이다라고 고지하는 것에 불과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정부의 법적 해석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ILO가 개입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어떤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참조만 할 뿐이지 이거에 의해서 의대 증원을 철회한다랄지 취소한다랄지 그런 경우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기각, 각하, 인용 결정이 곧 내려질 것 같은데 신속하게 결정이 되죠?

[김광삼]
그렇죠. 집행정지 가처분은 보통 그날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루 이틀 걸릴 수도 있는데 아마 이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잖아요. 그리고 국민의 관심사,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목이 집중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하루 이틀 정도 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주요 쟁점 전망 짚어봤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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