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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천 381%의 이자율로 돈을 빌려준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대부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과세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의 4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대부업자 A 씨가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지난 2016~2018년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채무자 10명에게 7억여 원을 빌려주고 820만 원을 빌린 피해자에게는 법정 이자율을 훌쩍 넘는 연 1천 381%의 이자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2020년 징역 8개월을 확정받았다.
A 씨가 피해자 10명으로부터 받아낸 이자는 4억 6천여만 원에 달했다.
이후 과세당국은 A 씨에 대한 형가 판결에서 인정된 이자 4억 6천여만 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A 씨는 자신은 명의를 대여해주고 급여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 불과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관련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을 모두 자백한 점 등을 근거로 이자소득이 A 씨에게 귀속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권자인 당국에 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춰 과세요건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상대방이 이를 반박하지 못하면 위법한 처분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YTN digital 곽현수 (abroad@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연합뉴스의 4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대부업자 A 씨가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지난 2016~2018년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채무자 10명에게 7억여 원을 빌려주고 820만 원을 빌린 피해자에게는 법정 이자율을 훌쩍 넘는 연 1천 381%의 이자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2020년 징역 8개월을 확정받았다.
A 씨가 피해자 10명으로부터 받아낸 이자는 4억 6천여만 원에 달했다.
이후 과세당국은 A 씨에 대한 형가 판결에서 인정된 이자 4억 6천여만 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A 씨는 자신은 명의를 대여해주고 급여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 불과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관련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을 모두 자백한 점 등을 근거로 이자소득이 A 씨에게 귀속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권자인 당국에 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춰 과세요건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상대방이 이를 반박하지 못하면 위법한 처분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YTN digital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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