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특수활동비로 격려금 지급" vs "악의적 주장"

"검찰총장, 특수활동비로 격려금 지급" vs "악의적 주장"

2024.02.22. 오후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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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원석 검찰총장이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 등에 한정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특수활동비를 민원실 직원들에게 격려금으로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근까지 검찰에 근무했던 전 직원의 제보인데, 대검찰청은 적법하게 특수활동비를 집행했다며 악의적인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시민단체들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부정 사용 의혹을 다시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민원실 직원들에게 수사 목적이 아닌 단순 격려금 성격으로 특수활동비를 지급했다는 겁니다.

단체들은 지난해 9월까지 대전지검 천안지청 민원실장으로 근무했던 최영주 씨 제보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최 씨가 공개한 검찰 내부 메신저를 보면 지난해 6월, 검찰총장실은 천안지청 민원실에 특수활동비 백만 원을 내려보냈습니다.

영수증에는 대국민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국정 수행활동 지원 목적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최영주 / 전 대전지검 천안지청 민원실장 : 특활비 제가 제 손으로 만져본 거 32년 공직생활 하면서 처음입니다. 직접 재무 부서에 있어서 그런 걸 다뤄보면 모르겠는데….]

이원석 총장이 전국 검찰청 민원 담당자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지원비를 지급했다는 메시지도 공개됐는데,

일제히 특수활동비가 전달됐다면 최소 수천만 원이 사용됐을 거란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단체 측은 기밀 수사 등과 무관한 민원실에 특수활동비를 지급한 건 세금 오남용이라며,

그동안 엄격한 집행을 강조해왔던 이원석 총장의 입장과 배치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지난해 10월) : 2018년 1월 이후부터는 말씀하신 집행 내역과 함께 증빙 자료를 다 갖춰놓고 있습니다.]

반면, 대검찰청은 수사활동 초기 업무를 수행하는 민원실에도 필요에 따라 특수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검찰의 수사·정보 활동은 수사와 비수사 부서로 일률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며, 악의적인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단체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특수활동비 사용을 위해 검찰 예산 검증을 계속할 방침이어서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 김지연
그래픽: 홍명화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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