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억대 분식회계'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 보석 불허

법원, '천억대 분식회계'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 보석 불허

2024.02.21. 오후 6:0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천억대 분식회계와 수백억 원대 횡령,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이 법원에 보석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1일) 이 회장 측이 도주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보석 신청을 했지만, 이를 기각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한재준 전 대표 보석 신청 역시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공사대금 미수채권 가운데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1,400억여 원을 축소 계산하는 방식으로 분식 회계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또 허위로 공시된 재무제표로 금융기관들로부터 470억 원을 대출받고, 회사 자금 812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회장은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당시 강원경찰청에 근무하던 김 모 경무관에게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1억2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