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집단 사직, 헌법상 기본권 아냐"...전공의에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령

[현장영상+] "집단 사직, 헌법상 기본권 아냐"...전공의에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령

2024.02.21. 오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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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커지는 가운데 환자들의 불편과 시민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술 건수가 평소 대비 30% 안팎 줄어들고 입원과 진료 예약이 거부되는 등 환자 피해도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전공의 업무복귀 명령에 이어 법적 조치에도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2월 21일 「의료 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병원이 대비할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고일시에 집단적으로 사직하는 게 과연 헌법상의 기본권입니까?

자신들의 권리를 환자의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의사단체의 인식에 장탄식의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집단행동을 전공의의 기본권 주장이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인간의 생명권은「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헌법」은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해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의료법」 제59조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정당한 사유 없이는 명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의료인의 기본 소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으로서,이를 위협하는 어떠한 집단행동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사단체는 지금이라도‘사직서 제출은 의사의 기본권 행사'라는 입장을 철회하고,의료인에게 부여된 책무를 무겁게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다시 한번생각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현장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월 20일 22시 기준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입니다.

상위 50개 병원은 현장점검을 하였으며,남은 50개 병원은 자료제출 결과를 점검하였습니다.

소속 전공의의 약 71.2% 수준인 8,816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수리되지 않았으며,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63.1%인 7,813명입니다.

이에 따라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112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715명을 제외한 5,397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20일 18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58건입니다.

주로 일방적인 진료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수술 취소 등에 따라 발생한 손해보상을 위해 법률 서비스 지원을 요청하여 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피해사례를 접수·검토하여환자의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대생 휴학 및 대응상황입니다.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2월 20일 기준 총 27개교에서 7,620명이 휴학 신청하였다고 하며, 아직 요건 충족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총 6개교 30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였는데, 이는 모두 학칙에 근거하여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된 허가로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3개교로 파악되었으며, 해당 교에서는 학생 면담, 학생 설명 등을 통해 정상적 학사운영 노력을 지속 중입니다.

교육부는 각 대학들에게 학생들의 휴학 신청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면밀히 그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수업거부 등 단체행동에 대하여는 학칙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단체 등이 제기하는 주장에 대한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그동안 의료계에서 요구해 온 내용이 대부분 담겨 있습니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이므로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는 의사협회와의 총 28차례 의료현안협의체 중제19차 회의부터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내용을 순차적으로 논의하였으며,제21차 회의에서는 각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의사협회와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필수 분야의 사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을 제정키로 했고,

수가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만 10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정책 패키지의 각론에 대해 의사단체의 이견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면 백지화라면 그동안 협의한 모든 필수의료 지원 정책을 중단하라는 의미입니다.

대안 없이 모든 것을 거부하는 반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수정하기를 원하는 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둘째,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해 가동되는 비상진료체계가 버틸 수 있는 기간은 2∼3주라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입원 환자의 약 50%는 지역의 종합병원이나 병원급에서 진료 가능한환자입니다.

정부는 이들을 적극 연계 회송하여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어제부터 환자 회송에 따른 수가를 인상하여 뒷받침 중입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중증도가 높은 나머지 50%의 환자는 병원 내 탄력적인 인력·자원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응급진료를 최대한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병원에서 임시 의료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중증·응급진료 수가를 대폭 확대하였으며,입원전담전문의, 권역외상센터와 응급의료센터 인력의 탄력적 운용 등을 위한 규제완화를 기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필요 시 인력이 부족한 의료기관 및 전문과목에는공보의 등 외부인력을 핀셋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으로 분산된 중등증 이하 환자를 지역병원이 집중 진료하고,공공의료기관도 평일 연장진료 및 주말 진료를 통해 추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인의 소진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책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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