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당 선언' 조국, '입시 비리' 항소심 징역 2년에 불복해 상고

'창당 선언' 조국, '입시 비리' 항소심 징역 2년에 불복해 상고

2024.02.13. 오후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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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징역 2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13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2심에서 감형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도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집행유예로 감형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과 딸 조민 씨의 장학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로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2심 법원은 지난 8일 조 전 장관이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 오후 자신의 고향인 부산 진구 부산시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능한 검찰 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며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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