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선, "유튜브 출연료 달라" 전 소속사 상대 소송 2심도 패소

구혜선, "유튜브 출연료 달라" 전 소속사 상대 소송 2심도 패소

2024.02.08. 오전 11:4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배우 구혜선 씨가 전 소속사에 유튜브 출연료 등을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8일) 구혜선 씨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1억7백여만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구 씨는 지난 2019년, 같은 소속사였던 전 남편 안재현 씨와 파경 전후로 소속사가 안 씨의 입장에서만 업무를 처리한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양측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로 종결됐는데, 전속계약을 끝내는 대신 유튜브 채널 콘텐츠 구축 등을 위한 비용 3천5백만 원을 구 씨가 사측에 지급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구 씨는 이 돈을 지급한 뒤 소송을 내고 유튜브 채널 출연료와 광고 수입 등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