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법 유출" 前 직원 고소한 탕후루 업체…경찰, '무혐의' 처분

"조리법 유출" 前 직원 고소한 탕후루 업체…경찰, '무혐의' 처분

2024.01.31. 오전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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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법 유출" 前 직원 고소한 탕후루 업체…경찰, '무혐의' 처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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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탕후루 프랜차이즈 업체가 퇴사 후 다른 가게를 차린 업주들을 '조리법 도용'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MBC 보도에 따르면 경기 시흥시에서 탕후루 가게를 운영하던 A씨는 최근 유명 탕후루 프랜차이즈 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A씨는 이 업체의 대전 지점에서 2년 가까이 근무하다 퇴사한 뒤 지금의 가게를 냈는데, 업체는 이 점을 문제 삼아 A씨가 조리법을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수원에서 탕후루 가게를 운영 중인 B씨도 동일한 이유로 고소를 당했다. B씨는 A씨와 고향 선후배 사이였는데, 두 사람이 조리법을 공유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A씨와 B씨 사건에 대해 각각 불송치,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탕후루 조리법은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해당 업체만의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다만 A씨 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제기해 검찰에 넘겨졌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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