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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이경규, 장도연 씨 등 소속 연예인들의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은 기획사 대표가 회사 자금을 모기업에 임의로 제공했다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안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안 씨는 영상물·광고물 제작 및 대행업을 하는 'K미디어'(가칭)를 운영하면서 재정난을 겪자 자신이 운영하는 방송연예인 매니지먼트 완전자회사 'K스타즈'(가칭)의 자금을 이체해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K스타즈는 이경규, 유세윤, 장동민, 장도연 씨 등이 소속됐던 회사다. 2020년 9월부터 소속 연예인들의 급여 지급이 지체되기 시작했고, 같은 해 부도 처리가 난 후 2021년 9월 폐업했다.
안 씨는 지난 2016년 3월 4일부터 2020년 11월 20일까지 279회에 걸쳐 141억 4,95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모회사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안 씨 측은 두 회사가 하나의 법인처럼 운영됐고, 자금도 사실상 공용으로 놓여 있던 상황에서 경영난 타개를 목적으로 대여금 명목의 자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자금 이동이 모회사에만 유리할 뿐 자회사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또한 자금 부족으로 소속 연예인 및 직원들은 임금 및 퇴직금을 제 기간에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는 아직도 급여를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안 씨는 K스타즈 직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2022년 10월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진출처 = OSEN.]
YTN digital 강내리 (nrk@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안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안 씨는 영상물·광고물 제작 및 대행업을 하는 'K미디어'(가칭)를 운영하면서 재정난을 겪자 자신이 운영하는 방송연예인 매니지먼트 완전자회사 'K스타즈'(가칭)의 자금을 이체해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K스타즈는 이경규, 유세윤, 장동민, 장도연 씨 등이 소속됐던 회사다. 2020년 9월부터 소속 연예인들의 급여 지급이 지체되기 시작했고, 같은 해 부도 처리가 난 후 2021년 9월 폐업했다.
안 씨는 지난 2016년 3월 4일부터 2020년 11월 20일까지 279회에 걸쳐 141억 4,95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모회사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안 씨 측은 두 회사가 하나의 법인처럼 운영됐고, 자금도 사실상 공용으로 놓여 있던 상황에서 경영난 타개를 목적으로 대여금 명목의 자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자금 이동이 모회사에만 유리할 뿐 자회사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또한 자금 부족으로 소속 연예인 및 직원들은 임금 및 퇴직금을 제 기간에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는 아직도 급여를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안 씨는 K스타즈 직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2022년 10월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진출처 =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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