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 앞에 두고 담배 '뻑뻑'…인천 식당에 과태료 50만 원

고기 앞에 두고 담배 '뻑뻑'…인천 식당에 과태료 50만 원

2024.01.22. 오후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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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 앞에 두고 담배 '뻑뻑'…인천 식당에 과태료 50만 원
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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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인천의 한 식당에서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며 고기를 손질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된 가운데, 최근 구청의 처분 결과가 나왔다.

20일 인천광역시 서구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라 관내 한 고깃집에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JTBC '사건반장'은 해당 고깃집 주방에서 한 직원이 고기가 가득 담긴 쟁반을 앞에 두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당시 건너편 건물에서 근무하던 시민이 창문 너머로 이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신고자는 "직원 2∼3명 정도가 돌아가면서 담배를 피웠고 씻지 않은 손으로 고기를 만졌다"며 "이 식당에서 식사한 적도 있어 더 충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식당 업주는 "단기로 일하는 직원이 담배를 피웠다. 매일 흡연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구는 목격자 진술과 증거 자료를 토대로 현장 점검을 진행한 뒤, 작업장 내부가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다만 식품위생법상 사업장 내 흡연 관련 별도 양벌규정이 없어 이외 추가 처분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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