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법원이 하도급 업체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대금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옛 대림산업, 주식회사 DL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8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L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림산업은 전국 3위 건설회사로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하도급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더 주위를 기울여야 했다고 질책했습니다.
이어 하도급 지급 방식과 기일을 서면에 기재하지 않고 하도급법에서 규정한 계약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볼 때 공정거래 저해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DL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300여 차례 법정기한 안에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쓸 때 법에 정해진 사항을 뺀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8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L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림산업은 전국 3위 건설회사로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하도급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더 주위를 기울여야 했다고 질책했습니다.
이어 하도급 지급 방식과 기일을 서면에 기재하지 않고 하도급법에서 규정한 계약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볼 때 공정거래 저해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DL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300여 차례 법정기한 안에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쓸 때 법에 정해진 사항을 뺀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