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중소기업 법인 명의로 주거용 건물을 빌렸다면, 직원이 아닌 임원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인 A 사가 임차인 B 사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에서 A 사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3항에 규정된 '직원'은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제외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중소기업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살고 있다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는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B 사는 A 사가 소유한 서울 용산구 아파트를 2019년부터 빌리는 계약을 맺고, B 사 대표이사가 이 아파트에 실제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A 사가 계약 종료일을 앞두고 계약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B 사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했고, A 사는 건물을 비우라는 민사 소송을 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법원은 임대인 A 사가 임차인 B 사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에서 A 사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3항에 규정된 '직원'은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제외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중소기업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살고 있다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는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B 사는 A 사가 소유한 서울 용산구 아파트를 2019년부터 빌리는 계약을 맺고, B 사 대표이사가 이 아파트에 실제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A 사가 계약 종료일을 앞두고 계약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B 사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했고, A 사는 건물을 비우라는 민사 소송을 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