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전두환 도장' 찍힌 삼청교육대 서류 나왔다...의미는?

[뉴스라이더] '전두환 도장' 찍힌 삼청교육대 서류 나왔다...의미는?

2023.12.22. 오전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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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이상훈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
■ 구성 : 손민정 작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영화 '서울의 봄' 흥행으로 전두환 씨의 과거 행적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죠. 이런 가운데 군부 독재 시절, 대표적 인권 유린 사례로 꼽히는 '삼청 교육대' 운영과 관련해 전두환 씨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구체적인 문건으로 확인된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 문건을 공개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이상훈 상임위원과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삼청교육대 관련한 문서를 확보하셨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삼청교육대가 낯설다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게 뭔지 설명 먼저 해 주시죠.

[이상훈]
전두환 씨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된 게 1980년도 8월 27일입니다.

그 한 달 전에 8월달에 본인이 정당성이 없지 않습니까? 12.12로 쿠데타로 했고 5.18 민주화운동 때 진압을 강압적으로 했고 이런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 번 정화사업을 하는데 그 하나가 불량배 소탕, 불량배를 소탕하겠다고 해서 무려 4만여 명을 군대에 보내서 각종 훈련 명목으로 가혹행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를 했던 사건이 바로 삼청교육대 사건입니다.

[앵커]
불량배를 소탕해서 사회를 정화하겠다, 이렇게 내세웠지만 사실 거기에 간 사람 중에 무고한 시민들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상훈]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불량배라고 하면 전과자가 기본적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계산해본 바로는 35% 정도, 그분들은 아예 전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불량배라는 명분인 거지,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은 대부분 무고한 시민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이 조사 결과에서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엄연히 사법체계가 있는데 지금 그걸 벗어난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을 보냈다, 이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상훈]
그렇죠.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목표 실적을 주어지고 계속적으로 검거하라고 하니까 영장도 필요 없으니까 마구잡이로 검거하게 된 거죠.

[앵커]
그러면 삼청교육대에서는 어떤 활동이 있었던 겁니까?

[이상훈]
그게 보면 순화교육. 순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순하게 만든다고 해서 순화 교육이라고 하는데 정신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보통 사진으로 나오는 목봉 체조 이런 것을 하면서 가혹한 육체적인 훈련 같은 데 하는 게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석 달에서 여섯 달 정도로 근로봉사라고 해서 무료로 도로공사 건설이라든지 이런 데 끌려가서 강제 노역을 하는 두 가지 단위가 대표적인 훈련 단위입니다.

[앵커]
그 과정에서 인권유린도 이어졌다, 이것도 문제인 거고요?

[이상훈]
당연히 인권침해가 있는 거죠. 강제노역에다가 가혹행위라든지 그런 것을 4만여 명 정도가 당했던 사건입니다.

[앵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삼청교육대 운영 과정에 전두환 씨가 직접 개입했다, 이런 증거가 있는 문서를 확보하신 건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건가요?

[이상훈]
비교한다고 하면 저희가 5.18 민주화운동 때 발포자를 아직까지 정확하게 특정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충 설은 있는데 정확하게 그러면 누가 했을까가 특정이 안 됐는데 삼청교육대도 막연하게는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되기 직전에 했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얘기는 오갔는데 구체적으로 전두환 씨 도장이 찍힌 것이 이번에 처음으로 발견이 된 겁니다.

[앵커]
삼청교육대가 1980년 8월부터 있었던 거죠. 12.12 군사반란이 79년 12월이었으니까 당연히 전두환 씨가 만든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구체적인 증거가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상훈]
그렇습니다.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되기 직전에 공식적인 명칭은 5.18 이후에 그다음에 국가보위비상대책위, 국보위라고 하는 그런 장관하고 군인들이 같이 합쳐서 최고의사결정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전두환 씨가 위원장이 아니에요. 위원장은 최규하 대통령입니다. 전두환 씨는 그냥 국보위의 상임위원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보위에서 삼청교육대를 진행을 했다는 것은 알았는데 구체적으로 최규하 씨는 바지사장 아니었겠냐라고 짐작은 했는데 문헌상으로 위원장 명의로 도장이 찍혀야 되는데 상임위원장 명의로 각종 지시 문구가 도장이 찍힌 겁니다. 그건 역으로 보면 역시 전두환 상임위원장이 삼청교육대 추진을 결정적으로 뒤에서 지휘를 하고 최종 결정했다라는 것으로 추론되는 거죠.

[앵커]
최규하 대통령이 위원장이었고 당시에 전두환 씨가 상임위원장이었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래픽을 보면 저게 국보위 상임위원장 강조사항, 저렇게 적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전두환 씨의 지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내용을 보면, 본 사업, 본 사업이라는 게 삼청교육대를 지칭하는 거죠. 이 본 사업은 국보위 사업 중에서도 핵심 사업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본인의 과오를 회개하도록 하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만들기 위한 순화교육은 개과천선을 위한 정신교육과 병행하여 강한 육체적 훈련을 실시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으니까 이게 결국에 전두환 씨가 이런 활동과 관련해서 직접 지시를 내린 것 아니냐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상훈]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문서와 함께 또 다른 문서도 이번에 확보를 하신 거죠?

[이상훈]
네, 두 가지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앵커]
이것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이상훈]
문서를 보시면 수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상임위원장이 치안 유지를 위해서 불량배를 소탕한다고 그러면 내무부 장관에게 지시를 해야 되는데 법무부 장관까지 여러 가지 지시를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최고 권력자임을, 뒤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했다는 것이고요.

법무부 장관에게 무슨 지시를 했느냐?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영장 없이 검거를 한 다음에 구속을 시킨 다음에 너 재판으로 보낼까, 아니면 삼청교육대로 보낼까, 이것을 물어본답니다. 그리고 삼청교육대 가면 풀어줄게, 불기소 해줄게. 이렇게 현장에서는 삼청교육대로 많이 보냈다고 하는데 이런 시스템을 누가 그러면 최종적으로 지휘를 했을까라는 것이 저희 쪽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약간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견된 문서에서 구속된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것으로 했을 때 어떤 프로세스로 해라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전두환 상임위원장이 지시한 겁니다. 그 문건이 나왔던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끌려갔을 때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전두환 상임위원장이 다 지시를 했구나라는 것을 추론하게 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 여기서 또 의문이 드는 게 잘못한 사람을 구속해서 수사를 하는 경우에 이후 절차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걸 벗어난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을 분류하고 삼청교육대로 보내서 훈련, 명목상 그런 정화를 위한 훈련 이런 것을 진행했다는 거잖아요.

[이상훈]
그렇죠. 정상적인 프로세스가 필요한 것은 자기가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야 되거든요. 정상적인 절차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일단 끌어놓고 만약에 넘길래, 아니면 삼청교육대 갈래? 이러면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삼청교육대 가서 불기소되는 게 낫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앵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삼청교육대에 간다. 그러면 갔다가 큰 피해를 입은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상훈]
두 가지 피해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가혹행위를 당해서 자기의 육체적 고통이 늘어나는 그런 고통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도로건설이라든지 동원돼서 건설을 했을 때 그런 피해도 있지만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피해는 그 이후에, 퇴소한 이후에 집으로 가서 겪는 피해.

후유증이 남는 게 그분들이 나와서 가정에 돌아가는 가정폭력이라든지 아니면 음주라든지 그리고 이혼이라든지 가족들하고 같이 공통적으로 겪는 피해가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그분들의 평생 한이 되는 피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이런 삼청교육대 운영과 관련한 지시 문건에 전두환 씨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직인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국보위 상임위원장의 강조사항이라고 이렇게 또 적혀 있기도 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전두환 씨가 직접적으로 지시를 한 것 아니냐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지금 특별순화교육의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고. 그런데 이번에 삼청교육대 추가 피해 사례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피해 사례가 새롭게 나온 겁니까?

[이상훈]
추가 피해 사례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억울한 사람은 한 번만 끌려가도 억울해 죽겠는데 두 번이나 끌려간 사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앵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이상훈]
기본적인 것은 단속 실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한 번 찍힌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또 끌고 가고 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90명을 진실 규명을 했는데 그중에 네 분 정도가 다시 두 번이나 끌려간 사람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그러면 한 번 끌려가서 이미 거기서 고통을 받고 나왔는데 풀려난 뒤에 다시 또 끌려가고. 특별한 잘못이 없더라도 그렇게 끌려가서 또 고통을 받다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상훈]
그렇죠. 폭력배 단속 같은 경우는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치안유지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특정 기간에 아주 집중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무리한 단속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런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들이 있고요. 이런 피해자들을 위한 조치도 당연히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이상훈]
제가 있는 진실화해위원회는 일반적인 인권침해를 조사하기 때문에 삼청만 조사하는 게 아닌데 삼청대 같은 경우는 워낙 피해자 수가 많기 때문에 독립적인 법률이 있습니다. 삼청교육 피해자들을 위한 명예회복과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 거기가 있는데 그 법률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가장 바람직한데 그 법률이 너무 좁게 지금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앵커]
피해자의 범위를 좁게.

[이상훈]
피해자가 죽었다든지 사망했다든지 아니면 심하게 다쳤다든지. 그리고 지금 위원회도 종료가 됐고요. 그런데 피해자는 계속 나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치거나 죽지 않더라도 그분들의 가족들이 같이 겪는 피해, 그리고 본인의 트라우마 이런 피해 같은 경우 여태까지 그것은 조사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삼청의 피해는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법률을 범위를 넓혀서 대대적으로 구제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앵커]
피해자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권고를 한 건데, 이게 그러면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 사안인가요?

[이상훈]
법률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피해자분들이 아까 4만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많은 피해자들이 그 법률을 개정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주고 피해 구제를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앵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런 법률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있는 상황은 아닌가 보죠?

[이상훈]
네, 법률개정안이 올라가고 논의은 되고 있는데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에 전두환 씨가 삼청교육대 운영과 관련해서 직접 지시한 문건이 나온 게 앞으로 논의를 좀 더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상훈]
과거사 정리 같은 경우는 사실 책임자가 구체적으로 밝혀지는 순간에 다시 한 번 그 논의가 탄력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역시나 전두환 씨였구나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논의가 좀 더 빠르게 잘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피해자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더 구체적으로 마련되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 법원이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처음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지난해 8월에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이렇게 인정을 한 이후에 나온 첫 판결인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이상훈]
형제복지원과 삼청교육대 이름이 약간 혼동될 수 있는데 삼청교육대는 명분이 폭력배 또는 불량배 단속 이걸 목적으로 사람을 끌고 가서 여러 가지 인권 침해를 한 거고요. 형제복지원은 복지라는 말이 있듯이 부랑아를 단속한다는 명목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그 과정에서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같이 끌려가서 형제복지원이라는 시설에서 강제로 감금당한 사건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이번 판결이 앞으로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상훈]
이것도 역시 형제복지원의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번이 3년 동안 소송을 했다가 처음으로 나온 1심 판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판결에 따라서 다른 여러 가지 소송도 많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거잖아요. 1인당 8000만 원에서 최대 11억 2000만 원 정도. 이게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의 한 70% 정도 인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군요. 어떻게 보세요?

[이상훈]
이분들이 36년 동안 자기들 한을 풀어달라고 한 거기 때문에 지금 거기다가 소송도 3년 동안 기다려서 당사자한테는 너무나 큰 기쁨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현재 소송을 대기하고 있는 많은 피해자분들도 이제 뭔가 다른 세상이 왔구나라고 많은 기쁨을 전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더 구제가 필요하다거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상훈]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일부 긴급자금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지금 보면 대부분 절반 이상이 수급자이십니다. 굉장히 상황이 어려우시고 많은 분들이 결혼도 아직까지 못 하시고 그렇게 외롭게 지내시고 있기 때문에 당장 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법원의 판결이 앞으로 이런 비슷한 사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청교육대 그리고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상훈 상임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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