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절규에 재판부도 눈물...최윤종이 최후 진술에서 한 말 [띵동 이슈배달]

유족 절규에 재판부도 눈물...최윤종이 최후 진술에서 한 말 [띵동 이슈배달]

2023.12.12. 오전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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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신림동 등산로 살인 사건의 피의자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놀랄 일도 아닙니다.

체포됐을 당시를 기억하십니까.

경찰관이 피해자 살리겠다고 다급하게 CPR을 하는 와중에도, 목마르다며 물을 찾았던 최윤종.

인면수심의 뻔뻔함이 법정이라고 뭐 달랐겠습니까.

오죽하면, 검찰이 "전혀 반성이 없다" 울분을 토하며 사형을 구형을 했을까요.

최윤종은 마지막까지 삐딱한 자세로 앉아 성의 없는 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유족은 피가 거꾸로 솟구쳤을 겁니다.

피해자의 오빠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동생 같은 피해자가 안 생기게 가해자가 합당한 벌을 받게 해달라" 가슴을 치며 절규했습니다.

절절한 호소에 재판부도, 법정 직원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최윤종의 최후 진술도 전하겠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8월,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일면식조차 없는 30대 초등학교 교사를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최윤종.

그리고 결심공판에서도 삐딱한 자세로 앉는 등 불량한 태도는 여전했습니다.

철저하게 미리 계획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는 강력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진술을 번복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재범 위험성도 크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사죄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오히려 거짓 증언으로 감형받으려 한 건 충격적이라면서 가장 중한 형, 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윤종은 최후진술에서 큰 죄를 지었다면서 유족에게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빌겠다며 짧게 말했습니다.

구형에 앞서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서도 최윤종은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질문에 '잘 모르겠다', '말실수한 것 같다'는 등 죄의식 없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또, 범행 당시 상황을 태연한 척 설명하다가도 민감한 질문에는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하는 등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유족들은 울먹이며,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가해자가 합당한 벌을 받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2일, 최윤종의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앵커]
택배 차량을 단지 안으로 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택배 기사와 입주민 간의 갈등은 고장 난 브레이크입니다.

멈출 수도, 합의점을 찾을 수도 없게 되자, 결국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궁여지책으로 천막을 설치해 보기도 했지만, 분실이나 파손이 이어지면서,

택배 기사들이 사비를 들여 CCTV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 갈등은 단순히 입주민과 택배 기사 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입주민들 사이에서도 있어요.

"안전을 위해 택배 차량 진입을 막아야만 한다"는 의견과,

"이사 차량이나 분리수거 차량은 다니게 하면서 왜 택배 차량에만 무리한 요구를 하느냐"는 의견이 충돌하는 겁니다.

사회적 갈등으로까지 번지면서 국토부는 지하 주차장의 높이를 택배 차량도 지날 수 있게 만들도록 규정하기도 했는데요.

2018년 만들어진 규정이라 그 전에 설계 허가를 받은 곳들이나 이미 지어진 곳들은 갈등의 불씨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대단지 아파트 단지 입구 밖에 파란 천막이 쳐져 있고, 택배 상자가 가득 쌓여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택배 차량의 아파트 단지 지상 출입이 제한되면서 이곳에 상자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대신 후방카메라를 달고 천천히 운행하겠다며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병섭 / 택배 기사 : 저희가 원하는 건 집 앞까지는 좀 힘들더라도 로비까지라도 배송하면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아서 그거라도 협의를 해보고 싶지만….]

이사 차량이나 분리수거 차량은 다니게 하면서 택배 기사에게만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생각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아파트 주민 : 집이랑 거리가 꽤 먼데 천막이랑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너무 불편하고.]

[아파트 주민 : 노약자나 거동이 불편한 입주민들이 제일 많은 피해를 보고 계시고요. 지난달에 안전수칙을 지켜서 지상으로 택배 차량이 진입하게끔 재투표를 하기 위해 입주민 10% 서면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툼이 이어지자 택배 기사 측은 아파트 단지 세 곳을 상대로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다음 달 9일 심리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택배가 일상처럼 이용되는 만큼 주민과 택배 기사 사이의 타협점을 찾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최시영 / 아주대학교 공학대학원 물류시스템학과 겸임교수 : 기사들이 해줄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마련해주고 그 공간까지만 배달을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걸 찾아가겠다 라든가 뭔가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환경을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이 최소한 그건 마련해주고 얘기를 해주셔야죠.]

[앵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한 남편의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아내가 외도를 했습니다.

남편 몰래 오피스텔 빌려서 밀회 장소로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피스텔 보증금과 관리비요, 알고 보니 부부명의 통장에서 이체됐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일하는 아내가 남편의 인감을 위조해서 돈을 빼간 겁니다.

말문이 막히고 천불이 나죠.

어떻게든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 재판까지도 못 갔습니다.

"가정 내부의 재산 문제는 알아서 해결해라." 우리 법에 있는 '친족상도례' 조항 때문입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아내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A 씨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신과 아내 명의 통장에 든 예금 수천만 원이 처음 보는 통장으로 옮겨갔던 겁니다.

[A 씨 / 제보자 : 계좌 거래 내역 제공 명령이 떨어져서 제가 그걸 법원에서 받아봤어요. 특정인에게 매달 60만 원씩 같은 날 이렇게 이체가 된 게 있더라고요.]

참을 수 없었던 A 씨는 전처를 고소했지만 재판에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돈을 빼갈 때만 해도 아내였으니, 친족상도례가 적용돼 처벌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친족상도례는 부모·자식 사이나 부부 등 가까운 친족 사이에선 절도나 사기 같은 재산 범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조항입니다.

가정사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가정 안에서 협의로 해결해야 한다는 가족 공동체 의식에 바탕을 두고 70년 전인 지난 1953년 형법 제정 당시에 도입됐습니다.

[A 씨 / 제보자 : 호적상 부부라는 관계로 어떠한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친족상도례니까 형이 면제된다…. 이해도 되지 않고 참 어이가 없는 상황일 뿐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박 씨 친형이 기소되는 과정에서, 박 씨 부친은 자신이 돈을 관리했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막아주려 한단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신민영 / 변호사 : 남보다 못한 친족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예 수사를 지금은 막아놨는데, 예외적으로 '가족이니까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처벌이 안 되게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아요.]

국회에서도 친족상도례를 아예 폐지하거나 면책 범위를 좁히자는 취지로 재작년과 올해 법안 4건이 발의됐지만,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에 제주에서 차량이 잇따라 도난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이드미러가 열려 있는 차량을 주로 노렸고, 시동이 걸리는 차가 있으면 그대로 훔쳤습니다.

훔치고 도망가다 사고도 내고, 여간 위험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범인을 잡고 보니 다 10대들이었어요.

감이 오시죠?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 판사에게 약속도 하고, 영장 기각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풀려나자마자 또다시 차량 넉 대를 더 훔쳤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일, 대체 어떻게 막아야겠습니까?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봅니다.

고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흰색 SUV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질주하고, 그 뒤를 경찰이 뒤쫓습니다.

3시간의 추격 끝에 막다른 곳에 다다른 차량은 빠져나가려 해보지만, 결국 경찰 제지에 멈춰 섭니다.

[공한식:목격자 : 경찰차 한 번 들이받고 또 앞으로 뺐다가 후진하면서 배달 오토바이, 그때 들어오던 오토바이 치고…….]

경찰은 운전자 17살 A 군과 달아난 15살 B 군, C 양을 붙잡았습니다.

당시, A 군은 판사에게 반성하고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풀려난 지 열흘도 안 돼 A 군은 B 군 등과 차량 4대를 훔쳤다가 결국, 경찰에게 덜미가 잡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범죄 해결책으로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며 개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곽대경 /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 : 아이의 다양한 상황에 맞는 그런 어떤 선도와 교화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다양하게 구비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처우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



YTN 안보라 (anbor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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