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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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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먹는 학교 급식재료를 속여 납품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10일,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한 달 동안 '축산물 부정 유통 판매 기획단속'을 벌여 업체 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에 적발된 업체 중 A 업체는 가격이 저렴하고 육질이 좋지 않은 3등급 한우를 1등급으로 속여 학교 급식 재료로 납품했다.
업체 대표는 이 사실을 숨기려고 '매입 거래명세표'까지 조작해 점검에 나선 공무원의 눈을 속였다. 그러나 특사경은 냉장고에 보관 중인 3등급 한우의 매입 자료가 없는 점을 수상히 여겨 조사한 끝에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B 업체는 납품 축산물을 절단·분쇄해 공급하는 점을 악용했다. 학교에서 돼지 '앞다리'와 '등심'을 주문했으나 이 업체는 가격이 싼 '뒷다리'를 납품했다. 이 업체 역시 납품 비위를 숨기려고 매입 거래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B 업체는 이런 방식으로 무려 2,644kg에 달하는 값싼 돼지고기를 학교에 6개월 동안 납품했다.
C 축산물판매장은 2등급 한우를 1등급으로 속여 팔았다. C 판매장에서는 납품받지 않았는데도 '한우 안심살' 등 18개 품목의 종류·등급, 이력번호까지 적힌 거래명세표가 나왔다.
C 판매장에 고기를 납품한 D 육가공업체가 허위로 발급해 줬기 때문이다. 이미 발급된 거래명세표의 미수금 잔액까지 맞추는 등 꼼꼼하게 명세서를 진짜처럼 발급했다.
대형마트에서 고기를 파는 판매장의 눈속임도 적발됐다. E 업소는 한우 '목심' 부위를 '양지' 부위로 섞어 '양지국거리'로, '1등급' 한우를 '1++ 등급'으로 속여 매장에 진열했다. 적발된 제품은 7.58kg(83만 원)에 불과하지만, 이미 양심을 속여 거짓 고기를 팔아 이윤을 챙겼을 가능성이 크다.
적발된 업체들은 '구조상의 문제'라며 오히려 학교에 책임을 돌렸다.
한 업체는 "한우 한 마리로 학교에서 발주한 소고기양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해서 다른 부위를 같이 작업해서 납품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이는 학교에 부위 변경 요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구조적 문제"라며 "이런 일이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에도 도 특사경은 한우 등급을 낮춰 급식에 납품한 불량 업체 18곳을 적발했다.
이에 도 특사경은 부당 이득을 목적으로 식육의 등급과 부위를 속여 파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는 악의적 행위라고 보고 축산물 점검을 수시로 단속할 계획이다.
YTN digital 최가영 (weeping07@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10일,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한 달 동안 '축산물 부정 유통 판매 기획단속'을 벌여 업체 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에 적발된 업체 중 A 업체는 가격이 저렴하고 육질이 좋지 않은 3등급 한우를 1등급으로 속여 학교 급식 재료로 납품했다.
업체 대표는 이 사실을 숨기려고 '매입 거래명세표'까지 조작해 점검에 나선 공무원의 눈을 속였다. 그러나 특사경은 냉장고에 보관 중인 3등급 한우의 매입 자료가 없는 점을 수상히 여겨 조사한 끝에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B 업체는 납품 축산물을 절단·분쇄해 공급하는 점을 악용했다. 학교에서 돼지 '앞다리'와 '등심'을 주문했으나 이 업체는 가격이 싼 '뒷다리'를 납품했다. 이 업체 역시 납품 비위를 숨기려고 매입 거래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B 업체는 이런 방식으로 무려 2,644kg에 달하는 값싼 돼지고기를 학교에 6개월 동안 납품했다.
C 축산물판매장은 2등급 한우를 1등급으로 속여 팔았다. C 판매장에서는 납품받지 않았는데도 '한우 안심살' 등 18개 품목의 종류·등급, 이력번호까지 적힌 거래명세표가 나왔다.
C 판매장에 고기를 납품한 D 육가공업체가 허위로 발급해 줬기 때문이다. 이미 발급된 거래명세표의 미수금 잔액까지 맞추는 등 꼼꼼하게 명세서를 진짜처럼 발급했다.
대형마트에서 고기를 파는 판매장의 눈속임도 적발됐다. E 업소는 한우 '목심' 부위를 '양지' 부위로 섞어 '양지국거리'로, '1등급' 한우를 '1++ 등급'으로 속여 매장에 진열했다. 적발된 제품은 7.58kg(83만 원)에 불과하지만, 이미 양심을 속여 거짓 고기를 팔아 이윤을 챙겼을 가능성이 크다.
적발된 업체들은 '구조상의 문제'라며 오히려 학교에 책임을 돌렸다.
한 업체는 "한우 한 마리로 학교에서 발주한 소고기양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해서 다른 부위를 같이 작업해서 납품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이는 학교에 부위 변경 요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구조적 문제"라며 "이런 일이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에도 도 특사경은 한우 등급을 낮춰 급식에 납품한 불량 업체 18곳을 적발했다.
이에 도 특사경은 부당 이득을 목적으로 식육의 등급과 부위를 속여 파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는 악의적 행위라고 보고 축산물 점검을 수시로 단속할 계획이다.
YTN digital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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