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13시간 검찰 조사...유병호 공수처 첫 출석

송영길 13시간 검찰 조사...유병호 공수처 첫 출석

2023.12.09. 오전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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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전당대회 돈 살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 여덟 달 만에 첫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앵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조금 전 보신 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주요 사건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먼저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죠. 어제 13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불공정한 정치수사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특수부가 정당법의 사건을 맡는 것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는 취지인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 특수부는 비리 사건을 맡게 되어 있는데 정당법 위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당 내부의 질서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특수부가 맡는 것 자체가 정당하지 않고 마치 자신을 비리 혐의자처럼 대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일단은 제기된 혐의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당법 위반이고요. 이것은 소위 돈봉투 살포 의혹이라고 이야기하는 정당의 선거 과정에 있어서 금전이나 이런 이익이 제공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위반했다는 혐의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후원조직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 통해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라는, 3억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또 폐기물 소각장 관련해서 인허가 해결 대가로 4000만 원 뇌물 수수 등이 있습니다. 결국은 송 전 대표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확인하고 해야 할 이슈로써 수사의 대상이 돼서 하는 것이 적절하지가 않고 자신을 마치 비리 혐의자처럼 대하는 것 자체가 정당하지 않고 의도적이고 정치적인 수사다, 이런 입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송 전 대표가 프랑스에서 귀국을 하고 나서 5월과 6월에는 본인이 직접 자진 출석을 시도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성훈]
어떻게 보면 두 가지 행동은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이지만 그 두 가지 행동 다 송 전 대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과도하게 이루어져 있고 자신을 표적으로 하는 수사다. 그래서 이 수사에 협조할 생각이 없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자신의 주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불러라. 하지만 자기는 이 수사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은 A4 용지 200여 장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송영길 전 대표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거나 혹은 묵비권,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의 다음 스텝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추가 소환조사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어차피 묵비권을 행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소환조사를 하더라도 특별하게 의미 있는 수사가 되지 않을 것이고요. 중심 인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때는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한 수사와 사법처리들이 어느 정도 결정된 상황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부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지금 관련해서 현역 의원이 구속되기도 했고요. 이미 관련된 보좌관들이 기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건들에 대한 수사들이 거의 다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은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와 그다음에 기소 여부만을 결정을 남겨놓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송 전 대표는 영장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라는 입장인데 혹시 어떤 근거를 갖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김성훈]
사실 저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윤관석 의원을 포함해서 주변 인물들에 대한 상당한 기소 그리고 구속 등이 이루어진 상태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돈봉투 전달, 그리고 돈봉투 전달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거들이 상당히 확보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쟁점은 송 전 대표의 혐의점과 관련해서는 이것을 송 전 대표가 알았는가, 혹은 지시했는가, 이 두 가지 부분일 것이고요.

알거나 지시했다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그런 자료들이 소명이 된다면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을 거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면 이 부분에서 기각을 자신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맥락상으로는 송영길 전 대표의 대표 선거와 관련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에서 상당한 소명 자료들을 확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그리고 검찰이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현역 의원 21명 실명을 공개를 하면서 추가 소환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실제로 현역 의원 조사까지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김성훈]
당연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당법 위반이라는 것은 이렇게 돈을 건넨 것도 정당법 위반이 되지만 돈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됩니다. 지금 정치자금과 관련돼서는 정치자금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내용에 따라서 자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랑 상관없이 받았으면 당연히 법적인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사들이 당연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거 박희태 전 국가의장과 관련해서 유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돈봉투 전달 관련한 이슈들이 제기가 됐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돈봉투를 내가 받았다고 자진 신고를 하면서 문제를 제기한 그 건 외에 나머지 건들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수사 결과 소명이 안 됐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돈봉투를 돌리기는 했는데 실제로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결론이 난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앞으로의 수사 과정을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공수처가 감사원을 압수수색 한 지 석 달 만에 유병호 사무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일단 전현희 전 국가권익위원장의 표적감사 의혹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 의혹부터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김성훈]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서는 감사원 차원에서 굉장히 강력한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약 13가지 정도의 혐의점에 대해서 감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당시에 이 13가지 혐의점의 감사 자체가 전현희 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한 과도한 감사이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특히나 그 과정에서 일부 자료 제보가 허위인지 알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거나 혹은 고발 의뢰를 했다는 의혹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나아가서 당시에 제보자나 증인들과 관련돼서 당사자가 다른 부분을 알면서도 이 부분을 했다는 의혹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감사 결과보고서와 관련해서 감사위원들이 정리한 감사 결과보고서를 사무처에서 임의로 수정했고 특히나 동의 없이 그것을 배포하였다라는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혐의점으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과 민주당 측으로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그리고 협박 이런 부분들로 소위 말해서 무고 이런 혐의점으로 고발이 됐고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 공수처의 수사가 이번에 첫 번째로 진행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유 사무총장이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5차례 공수처의 소환통보에 계속해서 불응을 해오다가 조금 전에 보신 대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동안 적법한 감사였다, 떳떳하다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 그 입장이 바뀌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여전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정당하게 적법하게 감사를 해서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는데 그 자체를 이런 식으로 형사적으로 고발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반발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앵커]
출석하면서 유병호 사무총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출석 통보 방식 자체가 위법이었다라는 발언을 하고 공수처의 수사를 받으러 들어갔거든요. 이 발언의 의미는 어떤 겁니까?

[김성훈]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공수처에서는 5번이나 출석 통보를 했는데 출석통보를 거부해서 최종적으로는 구인,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려고 하기도 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아마 출석통보의 방식에 대해서 유 사무총장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서면이나 이런 정식적인 절차들을 거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실무적으로는 이런 조사 과정들이 보통은 변호인이 선임돼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이 당사자한테 연락을 해서 언제 출석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절차들이 있는데 유병호 사무총장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출석 통보 방식의 위법이 어떤 것인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공수처가 위법행위를 규명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공수처도 지금 여러 가지 수사력 논란을 빚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만약에 위법행위가 규명이 된다면 그 타깃은 최재해 감사원장까지 올라갈 것 같거든요. 강제수사의 대상이 될까, 이 부분도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성훈]
어찌 보면 이미 수사는 시작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강제수사라고도 볼 수 있는 게 이미 압수수색 영장이 한번 집행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피고발인 신분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수사가 같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유병호 사무총장과 그다음에 최재해 감사원장의 혐의점으로 고발된 내용이 공통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대한 수사의 경과들은 동일하게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공수처에 출석한 유병호 사무총장, 이 시점에 같은 기간에 공수처의 수사력 논란 비판이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구속영장 5건이 모두 기각되면서 5전 전패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공수처에 어떤 한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성훈]
물론 공수처 자체가 아직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계속적인 영장 청구가 기각된다는 것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영장 청구와 수사 자체가 무리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정당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또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영장 청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그것을 밝혀내고 소명하기 위한 수사력, 그런 증명력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어느 경우나 두 가지 다 사실은 당연히 문제로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앞으로의 수사에서도 얼마나 무리하지 않고 공정한 수사를 하는지, 그리고 진짜로 밝혀야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얼마나 적정하게 수사를 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지가 사실은 이제부터는 더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사가 끝나고 나서 속보가 전해지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다음 주제도 보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어제 있었습니다. 출석 당시의 모습잠깐 보고 올까요?

[앵커]
지금 조민 씨 측의 입장을 정리해 보면 혐의는 인정을 하는데 기소는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김성훈]
보통 공소라는 것은 공소사실, 범죄사실이라는 것을 기재를 하고요. 범죄사실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 법을 위반했으니까 이런 처벌을 해달라는 것을 공소라는 형태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범죄사실로 적시된 허위공문서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혐의점들에 대해서 그것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다투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되면 유죄 인정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무죄 주장을 하는 이유는, 정확하게는 공소 기각을 해달라는 이유는 이것을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공소권 남용에 해당되는, 의도를 가진 자의적인 공소권 남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돼서 공소 기각의 판결을 해달라는 취지라고 볼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객관적인 혐의들에 대해서는 이미 소위 공범으로 적시돼서 최종적인 확정 판결이 나온 나머지 사건들에서 어느 정도 실체적인 판단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다투지 않으면서도 이 사건에서의 형사처벌의 가능성 그런 부분들은 다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재판부가 이런 경우에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김성훈]
실무적으로는 공소권 남용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매우 드물기는 합니다. 공소권 남용과 관련해서 일단 판례상으로는 단순하게 공소에 있어서 일정한 재량을 검찰이 행사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공소권 남용으로 보지는 않고요.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공소권이 주어진 검찰의 권한을 일탈 남용해서 했다고 하는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지금 조민 씨의 변호인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원래대로라면 공소시효가 도과가 되는데 공소시효가 공범의 기소와 관련돼서 정지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수사, 추가적인 공소시효 정지의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서 그 공소시효 정지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수사를 안 하다가 최종적인 시간에 이르러서야 시효 만료 15일 전에야 기소를 한 것은 의도를 가진 악의적인 그런 기소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공소권 남용으로서의 기각을 주장하는 변호인 측에서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의 소위 의도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 의도라는 것이 검찰한테 있는 공소권을 박탈할 만큼의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소명을 할 것을 재판부에서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앞서 조국 전 장관, 정경심 전 교수도 공소권 남용을 주장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공소권 남용이라는 것은 공소권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것이라기보다는 한마디로 범죄사실이 있을 때 수사를 하고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래 검찰의 정당한 권한이고 또 국가의 사법작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어떤 혐의사실이 있다면 거기에 유죄 판단이 나면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게 맞고요.

다만 그 공소권을 제기하는 과정 자체가 기본적으로 특정한 사람에 대한 방어권을 무력화시키거나 아니면 그 권한을 사법 행사를 넘어서서 악의적인 것으로 봐서 특별하게 이 공소권을 기각해야 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것을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를 가지고 기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사안에서 보복기소라고 하든지 굉장히 특별하게 특정인에 대한 적대적인 의정을 가지고 공소권 자체를 국가 권력이 아니라 사적 권력으로 행사했다는 것이 증명이 돼야 하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이는 것을 신중하게 판단하는 편입니다.

[앵커]
저희가 마지막으로 김하성 선수와 관련한 폭행 논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리포트로도 전해 드렸는데 김하성 선수와 후배 임혜동 씨 사이에 양측이 상습 폭행을 했다, 협박당했다, 진실공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하성 선수가 임혜동 씨 주장에 강하게 반박을 하면서 무고의 죄를 묻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무고의 죄를 묻겠다, 어떤 취지로 한 발언일까요?

[김성훈]
무고라는 것은 어떤 사실이 허위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을 형사적으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거나 이런 경우를 무고라고 하고요. 무고의 죄라는 것은 이렇게 내가 어떤 사실을 허위사실로 고소를 당했을 때 나를 고소하거나 고발한 사람을 무고죄라는 죄로 고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확인된 상황으로는 김하성 선수가 지금 해당되는 후배 선수를 공갈협박으로 고소했다라는 내용을 밝혔고요. 또 민사적으로 기존의 합의를 위반하고 계속적인 불법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가압류를 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한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어제 입장문을 봤을 때는 상습폭행이 맞다면 자신을 피고소인으로 나를 고소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이 무고라는 것을 내가 무고 고소를 통해서 밝히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만약에 후배 선수가 고소를 한 상태가 아니라면, 폭행으로 고소를 한 상태가 아니라면 무고로 고소를 할 수는 없고요. 폭행으로 고소를 했다면 그것이 허위라고 판단한다면 이건 허위로 나를 형사처벌 받게 하기 위해서 무고를 한 거니까 무고죄로 김하성 선수가 고소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대질심문이 이루어질지, 어쨌든 후배에 대해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성훈]
그것은 100%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소인 조사와 피고소인 조사는 당연히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상습폭행 협박으로 고소를 했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할 것이고요. 공갈협박과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폭행 사실에 대한 확인들이 필요해서 대질심문 등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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