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황의조 추가 의혹 "영상통화 중 녹화"...법적 문제는?

[더뉴스] 황의조 추가 의혹 "영상통화 중 녹화"...법적 문제는?

2023.12.05. 오후 2:2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불법 촬영 혐의로 국가대표 선수 자격을 박탈당했죠. 황의조 선수. 또 다른 여성과 영상 통화 도중 동의 없이 노출 장면을 녹화한 혐의로 추가 조사를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황 씨가 입국하는 대로 재소환해 불법 촬영과 2차 가해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한다고 하는데요.

황의조 씨를 둘러싼 불법 촬영 의혹 사건에 대해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불법촬영 혐의가 있었고 또 다른 여성을 상대로 몰래 영상통화를 녹화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노출 장면이 좀 있었나 봐요?

[손정혜]
일단은 마찬가지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불법촬영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두 번째 피해가 등장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물증을 이미 경찰에서 확보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의 피해 정황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소환해서 조사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영상물의 형태나 구성이나 두 사람의 대화 간 동의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다는 것. 그러면 피해자 동의 없이 몰래 녹화했다, 불법 촬영했다고 추단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 피의사실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앵커]
이 해당 여성도 당시에는 녹화가 되는지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된 거잖아요. 지금 녹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알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손정혜]
제가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영상통화를 하면서, 특히 신체의 일부를 어떻게 보면 수치감, 남이 볼 수 있는 수치감이 드는 영상을 촬영하는 정도의 대화가 오고 갈 때는 혹시 이거 촬영하고 있는 것 아니지? 촬영하면 안 돼라는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포함됐을 수 있습니다. 영상통화 내역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촬영돼서 녹화돼서 보관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 촬영돼서 보관했을 가능성, 정황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그 영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황 선수에 대한 피의사실에 대한 보도나 여러 가지 혐의가 구체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 피해자는 정식 고소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경찰이 이야기했을 때 촬영된 사실조차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몰래 촬영됐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결국은 황 선수가 그 당시에 영상통화를 하면서 이것을 촬영하고 있다는 것을 고지했는가. 그리고 그것을 동의받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증명이 없으면 사실상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했다라고 판단될 여지가 많습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그 자체가 불법인 거죠?

[손정혜]
네, 일단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라는 성폭력 특례법상 성범죄는 행위가 여러 가지지만 대표적으로는 촬영 자체를 처벌하고요. 그리고 촬영한 것을 넘어서서 이것을 반포, 예를 들어서 유포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 자체를 각각 다 처벌합니다.

그리고 이런 불법촬영물을 보관, 소지하는 것 자체가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촬영한 것도 별개의 범죄, 그리고 이것을 반포를 하는 유포행위 자체도 별개의 범죄, 보관하고 소지하는 것 자체도 불법적인 죄로 각각 구분 지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황 선수 같은 경우는 외부에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행위까지는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 일단 여성들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촬영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각각의 불법 혐의가 촬영 혐의, 저장 혐의, 또 유포 혐의 등으로 나뉠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촬영 혐의와 저장 혐의,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겠네요? 만약에 실제로 모르게 촬영했으면?

[손정혜]
네, 만약에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고 더군다나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까지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양형기준상으로는 촬영죄만 징역 8월에서 2년, 그리고 가중처벌한다고 한다면 1년에서 3년으로 되어 있고 또 한 개의 범죄가 아니라 다수 피해자한테 여러 가지 행위잖아요. 영상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으면 각각의 범죄가 성립이 돼서 실체적 경합, 가중해서 2분의 1 형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피해자들의 용서나 합의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양형기준상으로는 실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안 전에 있었던 관계 도중에 영상을 찍었던 사안이요. 황의조 씨는 합의하에 영상을 찍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피해 여성은 동의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불법촬영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게 관건일 텐데 어떻게 수사가 진행됩니까?

[손정혜]
전체적인 정황을 다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을 촬영할 때 명시적으로 동의를 하거나 거부하는 내용이 해당 영상에 없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황의조 선수 측에서는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해자 대리인께서 주장하는 SNS 대화 내역이라든가 녹음 내용을 추단해봤을 때 사후적으로 계속 항의를 한다거나 지워달라, 왜 그 영상물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항의의 저항으로 비춰봐서는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촬영해서 보관했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둘 사이의 대화 내용이나 영상에서의 두 사람의 촬영 각도, 대화 그리고 여성이 카메라를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적극적으로 동의했는가,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했는가, 둘 다 동의도 하지 않고 모르는 상태에서 촬영됐는가, 거부한 것으로 알고 촬영에 임했는데 나중에 사후적으로 입장을 바꿔서 나는 동의한 적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해야 될 겁니다.

[앵커]
적극적 부동의, 묵시적 동의,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나는 그때 분명히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가해자 입장에서는 동의하지 않았냐, 사실상 동의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손정혜]
사실은 묵시적 동의는 굉장히 엄격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성적인 접촉이나 사생활에 굉장히 심각한 야기할 수 있는 신체를 노출한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데 묵시적으로 동의할 거라는 추정을 폭넓게 인정하면 굉장히 피해가 많이 발생할 여지가 있죠. 적어도 이렇게 누군가는 함부로 촬영하는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는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찍어도 돼? 우리 같이 찍어서 보관해도 될까? 우리만 보자. 이런 전후의 정황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사실 동의받는 행위 자체를 안 했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피해자들이 주로 이런 영상물이 존재하는 것을 안 이후에 항의하는 발언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결국 동의하지 않았는데 촬영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유죄의 증거로써 정황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나중에 만약에 촬영에 동의했다고 한다면 촬영한 입장에서 이거 그때 동의해서 촬영했던 거잖아, 우리 좋았을 때는 이렇게 같이 촬영했잖아, 이런 정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죄에 가까워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당시에는 상황이 명시적으로 거부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동의를 하고 넘어가서 찍었는데 사후에 생각해보니 지우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지워달라고 한 것을 기록으로 남겨두거나 통화에 있다면 그것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손정혜]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촬영 자체는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반포, 유포하거나 인터넷에 올리거나 지인에게 돌린다거나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삭제의 의사표시를 전달하고 이 반포 자체를 동의하에 반포했다라는 주장을 간혹 합니다.

사실 상식적으로는 상정하기 어렵지만 이 여자도 동의를 해서 내가 인터넷에 올렸어라는 사건이 최근에도 모 대학교 게시판에도 이루어진 적이 있는데요. 사후적인 아마 명시적인 거부 의사표시를 남기는 것은 후에 분쟁이 생겼을 때 내 입장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서로의 주장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 재판부도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를 요구할 것이고요. 그런데 영상 분석을 통해서도 일부 판단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손정혜]
보통 합의해서 촬영하는 경우를 상정했을 때는 카메라를 촬영 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인지하고 행동을 취하는 모습들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동의를 했다고 하면 굳이 숨긴 위치, 외곽이나 사각지대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둘이 있는 앞에서 자연스럽게 촬영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촬영 각도나 이런 것들을 분석한다라는 것이고, 특히 합의하에 촬영된다라고 한다면 보통의 일반인들은 굉장히 신경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분석을 해서 동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앵커]
이런 사안들이 법적 분쟁으로 갔을 때 현행법으로 봤을 때 특정한 단어나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이게 불법이다라고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기준선이 있습니까?

[손정혜]
불법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피해자가 동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묵시적으로도 동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촬영한 경우. 또는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 어떤 동기 없이 누설되는 경우는 사실은 동의했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사건 같은 경우는 명시적인 동의라든가 적어도 내가 동의를 받았다라고 정당하게 믿을 만한 구체적인 정황을 촬영자, 그러니까 피의자인 가해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성적인 결합을 촬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후에 분쟁이 발생할 요소가 있기 때문이고, 특히 문제되는 것은 동의하에 촬영된 촬영본이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남에게 전달돼서 유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도 그것을 유포될지 모르고 건넸다거나 이런 주장이 잘 안 받아들여지는 게 미필적 고의나마 남의 손에 핸드폰이 들어가는 순간 유포될 가능성이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고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지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에 알려지면 곤란한 영상물 같은 경우는 촬영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요. 그리고 보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황의조 선수가 이달 말에 귀국을 하면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인데 여러 혐의 중에 2차가해 관련 혐의도 있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손정혜]
일단은 양형상으로도 굉장히 불리한 행위를 한 겁니다. 직접적인 행위는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문이나 이런 것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황의조 선수가 이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면서 이렇게 해달라고 입장문을 발표하는 것을 동의했다라고 한다면 황 선수의 책임도 굉장히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게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신분이 노출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더군다나 그로 인해서 내가 사회적인 비난이나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질타를 받을 염려 때문에 사실 고소를 못하는 경우까지 많은데 이렇게 피해자의 일부 신원을 외부에 누설하는 경우에는 2차 가해로 명확하게 판사님께서는 합의 도중에 피해를 야기했다. 또는 범행 이후에 죄질도 좋지 않다, 이렇게 평가될 요소가 굉장히 다분히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폭력 특례법에 따르면 24조 2항인가요?

거기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누설하는 경우는 별도의 형사처벌로써 3년 이하의 징역형,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소나 나이나 성명이나 사진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SNS나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해서 공개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처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직업이나 그 사람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누설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인지, 예를 들어서 제가 피해자가 손정혜인지가 명확하게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본인들을 변호하기 위한, 또는 언론에 대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정보가 아닌데 피해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정보를 누설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경찰에서도 성폭력특례법상 처벌이 가능한지를 법리 검토한다고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황의조 선수가 받고 있는 여러 의혹들, 혐의에 대해서도 지금 알아봤는데, 황의조 선수는 변호사를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손정혜]
첫 번째 피해자 같은 경우는 동의를 받은 것이다. 그리고 합의된 것이기 때문에 촬영죄는 무죄이다라는 주장으로 보이고요. 반포 행위 자체도 다른 사람이 했기 때문에 나는 무혐의다라고 취지로 변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두 번째 지금 나오고 있는 영상통화 중에 동의 없이 녹화를 해서 촬영해서 보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입장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명시적인 입장이 나올 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황의조 선수, 지금 추가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영상통화 중 녹화한 혐의가 추가됐는데요. 관련해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쟁점들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 YTN 서울투어마라톤 (2024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