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방송일시 : 2025년 7월 11일 (금)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류현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류현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아내와 결혼한 지 15년 정도 됐고요, 나이는 50대입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제 직장까지 찾아와서 상대 여자의 뺨을 때렸고 직장상사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저는 직장 동료와 함께 근무지를 옮기게 됐고, 정직 처분까지 받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따지고 보면 저도 무척 억울합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아내와 저는 초등학생 아들 둘을 키우면서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가정주부였던 아내가 화장품 판촉업체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집안에 불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회식을 한다며 밤늦게 들어오기 일쑤였고, 어느 날은 1박 2일로 야유회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술 취한 아내가 자는 사이, 핸드폰이 울려서 받았는데 모르는 남자였습니다. 제가 받으니까 그 남자는 놀랐는지 서둘러 전화를 끊더라고요. 이상한 예감이 들어서 아내의 핸드폰을 살펴봤죠. 그 안엔 남자 동료와 바람을 피운, 적나라한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내를 추궁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저한테 정이 떨어졌다면서 ‘졸혼 계약서’를 쓰자고 했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되, 서로의 사생활에는 간섭하지 말자. 가사와 육아, 생활비도 반씩 부담하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가정을 유지하고 싶었던 저는… 그 계약서에 사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 부부는 한집에 살면서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동료와 연애를 한건데, 아내가 이 사실을 알고 직장에 찾아와서 그 난리를 친 겁니다.
저도 이제 아내에게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법적으로 정리하고 싶은데, 아내는 제가 유책배우자라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이혼을 못 하는 건가요? 우리 부부는 2년 전에 이미 끝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지 않나요?
◆ 조인섭 : 아내와 졸혼계약서를 쓴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자분처럼 졸혼계약서를 쓰고, 다른 이성과 만남을 가지는 분들도 계시나요? +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배우자의 합의하에 다른 이성을 만나거나 하는 경우도 보셨는지? 사연자분은 졸혼 상태로 지내던 아내와 이젠 정식으로 이혼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그런데 아내 쪽에서는, “당신이 바람피운 유책배우자라서 이혼청구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답니다.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유책주의’랑 ‘파탄주의’, 이 두 가지가 정확히 뭔지, 이럴 땐 어떤 기준으로 이혼이 되는 건지 정리해 주시겠어요?
◇ 류현주 : 1) 유책주의는 배우자 중 어느 일방이 동거, 부양, 협조, 정조 등 혼인관계에 따른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와 같이 이혼사유가 명백한 경우에 그 상대방(무책배우자)에게만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사연자분의 아내가 당신은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것이 바로 ‘유책주의’에 따른 것입니다. 2) 파탄주의 부부 쌍방의 책임 여부와 상관없이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결과만 인정된다면 이혼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탄주의에 따르면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연자분께서 2년 전에 이미 가정이 파탄되었기 때문에 나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지 않은가라고 질문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파탄주의’에 따른 것입니다. 3) 우리나라의 이혼 관련 법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취하되, 예외적으로 파탄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판례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아직은 고수하되, 점점 혼인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와 유책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조인섭 :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못한다는 거... 이제 조담소 청취자분들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진짜 무조건 그런 건가요? 예외도 있는 건가요?
◇ 류현주 : 1) 네. 우리 대법원 판례는 아직까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실무상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다만, 앞에서 설명드렸듯 점점 유책주의의 예외로서 파탄주의적인 요소들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런데 사연자분은 아내와 ‘서로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의 졸혼계약서를 쓰셨어요. 이 경우에도 사연자분을 유책배우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 류현주 : 1) 네 좋은 지적입니다. 부부 간에는 여러 가지 법적 의무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정조의무’입니다. 정조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을 ‘부정행위’라고 하며, 부정행위는 법이 규정하는 이혼 사유 중 하나입니다. 2) 그런데 사안에서와 같이 ‘서로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졸혼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서로 간의 정조의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일종의 약속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서로 부부가 아닌 다른 이성과 교제한 것을 두고 ‘부정행위’라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3) 더구나 사연의 경우 아내가 과거에 먼저 부정행위를 하였고, 졸혼계약서도 아내의 요구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아내가 사연자 분이 직장동료와 교제하였다는 이유로 사연자분을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하거나,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하긴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조인섭 : 만약 사연자분이 이혼소송을 직접 낸다면, 실제로 이혼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 류현주 : 1) 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저희 사연의 경우 졸혼계약서가 작성된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사연자분께서 유책배우자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조인섭 : 그런데 아내도 2년 전에 직장동료와 외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내세우는 건 어떨까요?
◇ 류현주 : 2) 다만, 사연자분께서 이혼청구를 하고 받아들여지려면 상대방에게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한 것은 2년 전이기 때문에 민법 841조에 따라 ‘안 날로부터 6월,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이를 이유로 이혼청구할 수 없습니다.
◆ 조인섭 : 그럼, 이혼을 할 수 없다는 건가요?
◇ 류현주 : 3) 그런데 우리 민법 840조 제 6호에서는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하여 예외적 파탄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 이미 2년 전에 졸혼 계약서를 쓰고 각자 남처럼 생활하며 서류상으로만 부부관계를 유지해온 사정이 있고, 아내가 2년 전 부정행위 하였으며 최근에는 사연자분께서 부정행위를 하는 등 더 이상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도 인정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사연자분께서 이혼청구를 하시는 경우 민법 840조 제6호에 따라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걸로 생각됩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우리나라는 아직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어서, ‘외도를 한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연처럼 서로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기로 한 졸혼계약서를 작성했고, 아내도 과거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고 부부가 이미 남남처럼 살아왔다면 사연자분을 유책배우자로 보기 어렵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로 보아 이혼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류현주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류현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류현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아내와 결혼한 지 15년 정도 됐고요, 나이는 50대입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제 직장까지 찾아와서 상대 여자의 뺨을 때렸고 직장상사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저는 직장 동료와 함께 근무지를 옮기게 됐고, 정직 처분까지 받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따지고 보면 저도 무척 억울합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아내와 저는 초등학생 아들 둘을 키우면서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가정주부였던 아내가 화장품 판촉업체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집안에 불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회식을 한다며 밤늦게 들어오기 일쑤였고, 어느 날은 1박 2일로 야유회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술 취한 아내가 자는 사이, 핸드폰이 울려서 받았는데 모르는 남자였습니다. 제가 받으니까 그 남자는 놀랐는지 서둘러 전화를 끊더라고요. 이상한 예감이 들어서 아내의 핸드폰을 살펴봤죠. 그 안엔 남자 동료와 바람을 피운, 적나라한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내를 추궁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저한테 정이 떨어졌다면서 ‘졸혼 계약서’를 쓰자고 했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되, 서로의 사생활에는 간섭하지 말자. 가사와 육아, 생활비도 반씩 부담하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가정을 유지하고 싶었던 저는… 그 계약서에 사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 부부는 한집에 살면서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동료와 연애를 한건데, 아내가 이 사실을 알고 직장에 찾아와서 그 난리를 친 겁니다.
저도 이제 아내에게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법적으로 정리하고 싶은데, 아내는 제가 유책배우자라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이혼을 못 하는 건가요? 우리 부부는 2년 전에 이미 끝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지 않나요?
◆ 조인섭 : 아내와 졸혼계약서를 쓴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자분처럼 졸혼계약서를 쓰고, 다른 이성과 만남을 가지는 분들도 계시나요? +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배우자의 합의하에 다른 이성을 만나거나 하는 경우도 보셨는지? 사연자분은 졸혼 상태로 지내던 아내와 이젠 정식으로 이혼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그런데 아내 쪽에서는, “당신이 바람피운 유책배우자라서 이혼청구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답니다.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유책주의’랑 ‘파탄주의’, 이 두 가지가 정확히 뭔지, 이럴 땐 어떤 기준으로 이혼이 되는 건지 정리해 주시겠어요?
◇ 류현주 : 1) 유책주의는 배우자 중 어느 일방이 동거, 부양, 협조, 정조 등 혼인관계에 따른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와 같이 이혼사유가 명백한 경우에 그 상대방(무책배우자)에게만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사연자분의 아내가 당신은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것이 바로 ‘유책주의’에 따른 것입니다. 2) 파탄주의 부부 쌍방의 책임 여부와 상관없이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결과만 인정된다면 이혼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탄주의에 따르면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연자분께서 2년 전에 이미 가정이 파탄되었기 때문에 나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지 않은가라고 질문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파탄주의’에 따른 것입니다. 3) 우리나라의 이혼 관련 법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취하되, 예외적으로 파탄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판례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아직은 고수하되, 점점 혼인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와 유책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조인섭 :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못한다는 거... 이제 조담소 청취자분들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진짜 무조건 그런 건가요? 예외도 있는 건가요?
◇ 류현주 : 1) 네. 우리 대법원 판례는 아직까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실무상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다만, 앞에서 설명드렸듯 점점 유책주의의 예외로서 파탄주의적인 요소들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런데 사연자분은 아내와 ‘서로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의 졸혼계약서를 쓰셨어요. 이 경우에도 사연자분을 유책배우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 류현주 : 1) 네 좋은 지적입니다. 부부 간에는 여러 가지 법적 의무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정조의무’입니다. 정조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을 ‘부정행위’라고 하며, 부정행위는 법이 규정하는 이혼 사유 중 하나입니다. 2) 그런데 사안에서와 같이 ‘서로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졸혼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서로 간의 정조의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일종의 약속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서로 부부가 아닌 다른 이성과 교제한 것을 두고 ‘부정행위’라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3) 더구나 사연의 경우 아내가 과거에 먼저 부정행위를 하였고, 졸혼계약서도 아내의 요구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아내가 사연자 분이 직장동료와 교제하였다는 이유로 사연자분을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하거나,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하긴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조인섭 : 만약 사연자분이 이혼소송을 직접 낸다면, 실제로 이혼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 류현주 : 1) 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저희 사연의 경우 졸혼계약서가 작성된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사연자분께서 유책배우자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조인섭 : 그런데 아내도 2년 전에 직장동료와 외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내세우는 건 어떨까요?
◇ 류현주 : 2) 다만, 사연자분께서 이혼청구를 하고 받아들여지려면 상대방에게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한 것은 2년 전이기 때문에 민법 841조에 따라 ‘안 날로부터 6월,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이를 이유로 이혼청구할 수 없습니다.
◆ 조인섭 : 그럼, 이혼을 할 수 없다는 건가요?
◇ 류현주 : 3) 그런데 우리 민법 840조 제 6호에서는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하여 예외적 파탄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 이미 2년 전에 졸혼 계약서를 쓰고 각자 남처럼 생활하며 서류상으로만 부부관계를 유지해온 사정이 있고, 아내가 2년 전 부정행위 하였으며 최근에는 사연자분께서 부정행위를 하는 등 더 이상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도 인정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사연자분께서 이혼청구를 하시는 경우 민법 840조 제6호에 따라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걸로 생각됩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우리나라는 아직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어서, ‘외도를 한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연처럼 서로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기로 한 졸혼계약서를 작성했고, 아내도 과거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고 부부가 이미 남남처럼 살아왔다면 사연자분을 유책배우자로 보기 어렵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로 보아 이혼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류현주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