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 없는 신길온천역 이름변경 말라"...법원 '각하'

"온천 없는 신길온천역 이름변경 말라"...법원 '각하'

2023.12.04. 오후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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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 시설이 없지만 '신길온천역'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수도권 전철 4호선 역명을 바꾼 정부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에서 이를 각하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 등 12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역명 개정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송을 낸 온천 발견자의 후손이나 지역 주민은 역명이 바뀌더라도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지 않아 소송을 낼 자격이 없고, 또 역명 변경이 이들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사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신길온천역은 지난 2000년 지하철 4호선 종점이 오이도역까지 연장되면서 개통됐는데, 1980년대 인근에 온천수가 발견돼 붙여진 명칭이지만, 온천 개발은 무산됐습니다.

안산시는 지난 2020년 역명을 '능길역'으로 바꿔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고, 이듬해 역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온천수 발견자 후손과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역명 변경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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