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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저소득층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교육 급여가 올해보다 11%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은 연간 46만천 원, 중학생은 65만4천 원, 고등학생은 72만7천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급 대상은 가구별 소득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2인 가구 기준 184만 천305원, 4인 가구는 286만4천957원 이하일 때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내일(4일)부터 오는 26일까지 2024년 교육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예고 세부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교육급여 대상 가구는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할 수 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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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내일(4일)부터 오는 26일까지 2024년 교육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예고 세부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교육급여 대상 가구는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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