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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한 채 허위로 112신고를 한 50대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25일 밤 9시쯤 서울 월계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거짓으로 112신고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은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는 데다, A 씨가 "휴대전화가 해킹당하고 있다"는 등 횡설수설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마약 투약 여부를 추궁해 자백받았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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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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