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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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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항공기 이륙 전 '비상문 개방 금지' 안내방송이 의무화된다. 지난 5월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문 강제 개방 사건 등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항공운송 사업자의 항공기 내 보안요원 등 운영지침 일부 개정규칙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4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실행에 옮겨진다.
주요 내용으로는 ▲ 항공기 내 이상 행동 승객 감시 교육 신설 ▲기내 탈출구 조작 행위 금지 안내 및 경고 스티커 부착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이륙하기 전 기내 안내방송에 '탈출구·기기 등의 조작 행위 금지'가 추가된다. 현재는 '흡연·전자기기 사용 금지'와 '승무원 업무방해 행위 시 처벌' 등을 고지하고 있다.
아울러 '탈출구 임의 조작'이 금지 행위임을 안내하는 스티커를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는 규정과 기내 보안요원을 대상으로 불안·초조 등 이상 행동을 보이는 승객을 식별하고 감시하는 '행동 탐지 교육'을 연 2시간 이상 듣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당정은 비상문 작동 레버가 좌석과 가까워 승객의 이상 행동에 대한 즉각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라, 비상문 인근 좌석을 소방관이나 경찰관, 군인 등 제복을 입은 승객에게 먼저 배정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YTN digital 서미량 (tjalfid@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항공운송 사업자의 항공기 내 보안요원 등 운영지침 일부 개정규칙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4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실행에 옮겨진다.
주요 내용으로는 ▲ 항공기 내 이상 행동 승객 감시 교육 신설 ▲기내 탈출구 조작 행위 금지 안내 및 경고 스티커 부착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이륙하기 전 기내 안내방송에 '탈출구·기기 등의 조작 행위 금지'가 추가된다. 현재는 '흡연·전자기기 사용 금지'와 '승무원 업무방해 행위 시 처벌' 등을 고지하고 있다.
아울러 '탈출구 임의 조작'이 금지 행위임을 안내하는 스티커를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는 규정과 기내 보안요원을 대상으로 불안·초조 등 이상 행동을 보이는 승객을 식별하고 감시하는 '행동 탐지 교육'을 연 2시간 이상 듣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당정은 비상문 작동 레버가 좌석과 가까워 승객의 이상 행동에 대한 즉각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라, 비상문 인근 좌석을 소방관이나 경찰관, 군인 등 제복을 입은 승객에게 먼저 배정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YTN digital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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