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보기

사진 출처=연합뉴스
AD
수원의 한 주택가 한복판에 풋살장이 만들어져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불빛 공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주택가에 풋살장이 세워져 거의 매일 늦은 밤까지 경기가 열리며 소음과 빛 공해를 유발하고 있다.
주택과 2m 거리밖에 안 떨어진 풋살장에서 공이 수시로 인근 집 담장이나 도로까지 넘어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주변 주택 중 한 곳은 풋살장 조명의 빛을 막기 위해 창문에 필름까지 붙였지만 소용없었다는 설명이다.
해당 주택에 살고 있는 서 모 씨(47)는 "성인 남성이 공을 뻥뻥 차거나 골대를 맞추며 나는 경기 소음이 마치 폭발음 같다"며 "매일 몇 번씩 깜짝 놀라고 아이도 불안해한다"고 토로했다. 서 모 씨의 자녀도 "풋살장 때문에 내 방은 눈부시고 시끄러워 거실 소파에서 잔다"고 전했다.
이 풋살장은 10차례 가까이 지자체의 민원 대상이 됐다. 그러나 풋살장은 체육시설업에 해당하지 않고 안전 규제가 없어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소음 외에도 금연 금지 현수막 앞 도로변에서 풋살 경기 쉬는 시간마다 담배를 피우는 이용객이 자주 보였다고 토로했다.
또한 풋살장 측에 천장 그물망을 설치하거나 소음을 줄여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장 업체 대표는 실제 경기 소음은 오토바이나 트럭보다 작은 생활 소음에 지나지 않는데 주민들 민원이 과도하다며 "매출 손실이 불가피하지만, 지난 7월부터 운영 시간을 밤 11시에서 10시로 줄였고, 풋살장의 조명 각도도 조절하는 등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또 "악성 민원인의 경기 방해 행위로 우리도 매출 피해가 크다"며 "업무방해죄로 민원인을 신고한 상태"라고 했다.
수원시 장안구는 체육시설인 경우 지자체가 소음과 안전조치 등에 관리·감독할 수 있지만 체육시설이 아닌 풋살장에 대해선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없다는 입장이다.
장안구청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풋살장을 체육시설업에 포함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며, 환경관리공단과 협의해 경기장 조명 빛 측정을 위한 현장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주택가에 풋살장이 세워져 거의 매일 늦은 밤까지 경기가 열리며 소음과 빛 공해를 유발하고 있다.
주택과 2m 거리밖에 안 떨어진 풋살장에서 공이 수시로 인근 집 담장이나 도로까지 넘어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주변 주택 중 한 곳은 풋살장 조명의 빛을 막기 위해 창문에 필름까지 붙였지만 소용없었다는 설명이다.
해당 주택에 살고 있는 서 모 씨(47)는 "성인 남성이 공을 뻥뻥 차거나 골대를 맞추며 나는 경기 소음이 마치 폭발음 같다"며 "매일 몇 번씩 깜짝 놀라고 아이도 불안해한다"고 토로했다. 서 모 씨의 자녀도 "풋살장 때문에 내 방은 눈부시고 시끄러워 거실 소파에서 잔다"고 전했다.
이 풋살장은 10차례 가까이 지자체의 민원 대상이 됐다. 그러나 풋살장은 체육시설업에 해당하지 않고 안전 규제가 없어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소음 외에도 금연 금지 현수막 앞 도로변에서 풋살 경기 쉬는 시간마다 담배를 피우는 이용객이 자주 보였다고 토로했다.
또한 풋살장 측에 천장 그물망을 설치하거나 소음을 줄여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장 업체 대표는 실제 경기 소음은 오토바이나 트럭보다 작은 생활 소음에 지나지 않는데 주민들 민원이 과도하다며 "매출 손실이 불가피하지만, 지난 7월부터 운영 시간을 밤 11시에서 10시로 줄였고, 풋살장의 조명 각도도 조절하는 등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또 "악성 민원인의 경기 방해 행위로 우리도 매출 피해가 크다"며 "업무방해죄로 민원인을 신고한 상태"라고 했다.
수원시 장안구는 체육시설인 경우 지자체가 소음과 안전조치 등에 관리·감독할 수 있지만 체육시설이 아닌 풋살장에 대해선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없다는 입장이다.
장안구청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풋살장을 체육시설업에 포함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며, 환경관리공단과 협의해 경기장 조명 빛 측정을 위한 현장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