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사생활 유포 친형수 "해킹 당했다" 점점 미스터리로

황의조 사생활 유포 친형수 "해킹 당했다" 점점 미스터리로

2023.11.23. 오후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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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사생활 유포 친형수 "해킹 당했다" 점점 미스터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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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11월 23일 (목요일)
■ 대담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며칠 전, 아니 지금까지도 고려대학교가 시끄럽습니다. 고려대 학생만 들어가서 볼 수 있다는 온라인상에서 성관계 영상이 올라와서입니다. 여전히 시끄러운 것, 또 있습니다. 월드컵 예선에서 중국을 시원하게 3대 0으로 이겼는데요. 그 경기 자체 말고 불법 촬영 혐의 피의자인 황의조 선수를 어떻게 경기장에서 뛰게 했느냐. 그걸 두고 또 벌어지는 논란입니다. 게다가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문제가 된 사람들이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서입니다. 오늘 사건앤피플 시간에는 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입니다.

◆ 손정혜 변호사(이하 손정혜) :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 이승훈 : 반갑습니다. 사흘 전에 고려대학교 재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저 사실 이거 잘 모르거든요. 그걸 ‘고파스’라고 하던데 거기에 영상이 올라간 거죠?

◆ 손정혜 : 네. 성관계하는 적나라한, 소위 말하는 음란물로 평가될 수 있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회적인 파장이 일었고요. 또 그 밑에 댓글들도 굉장히 많이 달렸다고 하는데 또 거기에 등장하는 여성을 암시하는 내용들도 무분별하게 지금 유포되고 있어서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고. 어떤 목적으로 왜 이런 음란물을 올렸는지, 본인 주장으로는 다 동의 받고 올린 거라고 하지만. 우리 보통 좀 숨겨진 사이트 같은 데 보면 음란물 배포해서 제작해서 유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음란 행위가 담긴 영상이 고파스라는 대학생 선후배들이 합리적인 토론을 하는 그런 사이트에 올라왔다고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 이승훈 :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럼 재학생도 들어가고 선배, 후배까지.

◆ 손정혜 : 선후배, 졸업생들 다 들어가서 소위 말하는 일상생활을 공유하기도 하고 사회적인 토론도 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 통상적으로 이런 음란물이 올라올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기 어려운 성격의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실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봤고 또 남성 회원들만 볼 수 있도록 올렸다고 하는데 이게 이 사이트의 목적에도 위반될 뿐만 아니라 불법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성북경찰서에서도 이 작성자에 대해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서 내사 조사 착수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 이승훈 : 그런데 변호사님. 어떤 사이트는 남성만 볼 수 있고 여성만 볼 수 있고 이게 가능해요?

◆ 손정혜 : 저도 여기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아마 올린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걸 제한하는 거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남성 회원들만 볼 수 있도록 올렸다는 것도 사실 범죄의 동기에 유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통신매체에 음란물을 올리는 죄 같은 경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으로 올렸을 때 처벌을 하거든요. 남성들만 보게 올린 것도 석연치 않고 또 여성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지만 실제 그 여성의 동의가 있었는지는 전혀 확인되지 않고요.

◇ 이승훈 :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이트에서 남성 따로 볼 수 있고, 여성 따로 볼 수 있게 했다면 그것부터가 저는 좀.

◆ 손정혜 : 추정해 본다면 여성 방, 남성 방을 분류해서 게시판 카테고리를 설정해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승훈 : 그럴 수는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지금 영상 게시자 남학생은 상대방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을 한다고요?

◆ 손정혜 : 일반적인 상식에는 내가 촬영을 동의했어도 이렇게 대중이 보는 게시판에 굉장히 은밀하고 사적인 영상을 올릴 것을 동의하기란 쉽지 않죠. 그래서 사실은 거짓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만약 이게 거짓이라고 한다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이외의 불법 촬영죄, 성폭력 특례법 위반이 되겠죠.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촬영뿐만 아니라 반포 행위 자체가 각각 범죄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이 이 영상을 찍게 된 경위 그리고 이 영상이 여기 올라간 것을 알았는지 여부, 누구 있는지 여부 수사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승훈 : 일방적 주장이긴 합니다만. 그렇다면 지금 이거는 찍은 정도가 아니라 찍으면서 올리겠다는 것도 동의했다는 얘기인가요?

◆ 손정혜 : 그 동의가 묵시적으로 동의를 한 것인지 명시적으로 동의를 한 것인지,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속여서 또는 거짓말로 상황 자체를 좀 연출을 해서 작위적으로 받아낸 동의인지, 진정한 동의인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아예 동의가 없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요. 특히 그 여성이 예를 들면 협박을 당하거나 공공한 상태에서 우리가 소위 ‘디지털 노예’라고 하잖아요. 그런 상태였는지도 확인이 되어야 할 것 같고.

◇ 이승훈 : N번방 사건에서 많이 봤죠.

◆ 손정혜 : 추가적인 피해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요즘에는 또 편집 조작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얼굴을 허위로 편집해서 올린 영상인지. 본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른 영상을 부적절한 경위로 입수해서 올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로로 추적해서 빨리 찾아야 되는 게 관건이고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 동의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동의 안 했더라면 여기에 나오는 여성은 정말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차단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 이승훈 : 그래서 경찰이 인지하자마자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 손정혜 : 현재는 내사 착수 단계라고 하지만 조만간 피의자로 전환돼서 신속하게 이 글을 올린 사람들을 특정해서 소환 조사할 것 같습니다.

◇ 이승훈 : 대학교 커뮤니티니까 물론 어떤 사람이 했는지 찾는 건 쉽다고 인식이 되는데. 변호사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설사 이 촬영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그것과 퍼뜨리는 것은 또 다른 거 아닙니까?

◆ 손정혜 : 법률적으로도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1항은 의사에 반해서 촬영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있고요. 2항은 동의한 촬영이라고 하더라도 의사에 반해서 반포 또는 매도, 전시 이 행위를 처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의된 촬영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원치 않는데 그걸 동의하지 않는데 반포하는 행위 자체가 또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돼 있습니다.

◇ 이승훈 : 우리는 보통 ‘유포’라고 하는데 법률용어는 ‘반포’인가요?

◆ 손정혜 : ‘반포, 전시’ 이런 용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승훈 : 법률용어 참 어렵습니다. 다른 듯 하면서도 비슷한 사건을 같이 얘기해 볼게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 사건 말인데요. 이 사건 역시도 지금 핵심은 불법 촬영 여부에 있지 않나요?

◆ 손정혜 : 불법 촬영뿐만 아니라 불법적으로 취득한 촬영물을 이용해서 협박한 사건이 섞여 있는 거라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황 선수 같은 경우는 피의자 신분일 수도 있고, 현재 피해자 신분은 어느 정도 확인됐죠. 협박의 피해자인 건 명확하고요. 다만 자신이 피해를 봐서 가해자를 찾겠다고 적극적으로 고소에 임하고 가해자에 대해서 엄벌 의사를 밝혔는데, 그로 인해서 수사가 개시돼서 실제로 그 글을 올리거나 영상물을 반포한 사람, 게재한 사람을 찾았더니. 그게 또 친인척 그러니까 형수라는 점에 있어서 대중들이 좀 놀란 상황이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범행 경위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 수사해 나가야 되는데. 일단 형수가 관련된 것을 황의조 씨가 뒤늦게 알고 처음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정말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협박을 당했구나 생각해서 이걸 대응을 강력하게 해왔는데. 특히 그 형님도 대응을 같이 했었거든요. 협박한 사람을 엄벌에 처하겠다. 근데 잡고 봤더니 본인의 아내였다는 점. 사실 가정이 굉장히 지금 위기에 빠져 있다고 저는 보이는데. 형수가 어떤 범죄적 동기에서 이렇게 평소 친밀하게 지냈던 남편의 동생을 향해서 이렇게 협박을 했는가. 그런 궁금증이 자아내지는 사건이고요. 그냥 일반적인 추정은 경제적인 목적이 있었을 거다. 두 번째로는 친밀한 관계에서는 감정이 좀 다툴 일도 있고 또 그 사람의 약점을 잘 아니까 그거에 대해서 공격하거나 어떤 앙갚음이라든가 분노를 표출하는 행위일 수도 있다. 이건 단순한 추정이어서 실제 범죄 수사 결과 그 동기가 무엇인지는 차후 확인해야 되는데요. 이 형수 A씨는 지금 부인하고 있어요. ‘해킹을 당했다. 다른 사람이 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또 명확한 결과는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승훈 : 이거 많이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이거네요. 황의조 씨가 이 영상물이 올라갔는데 협박당하고 이래서 ‘나는 그냥 피해자다 피해만 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확인을 해봤더니 피의자가 됐거든요. 그건 왜 그런 거죠?

◆ 손정혜 : 그 협박의 소재가 ‘다수의 여성들이랑 촬영한 촬영물이 핸드폰에 있는데. 이거 너 불법 촬영한 거 아니야?’라고 이제 협박을 했던 거죠. 그런데 황의조 씨는 지금 그 불법 촬영과 관련해서 ‘거기에 등장하는 여성들과 합의하에 찍은 영상이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그리고 공개되고 유포된 것도 형수 또는 제3의 인물에 의해서 유포됐기 때문에 과실에 의한 유포는 처벌하지 않잖아요. ‘내 잘못으로 인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걸 반포하거나 인터넷에 올린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죄다.’ 이렇게 다투는 거고 촬영한 부분도 여성이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에서 동의를 받고 찍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지금 황의조 선수의 주장과 이 영상 속에 주장하는 여성의 입장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가 굉장히 황의조 선수가 처벌받는지에 중요한 쟁점인데 그래서 조금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 이승훈 : 그러니까 황의조 선수가 ‘나는 피해자다’ 그래서 ‘전화기 한번 가져와 봐라’ 해서 봤더니 또 여러 가지들이 나와서 ‘당신 이거 불법 촬영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피의자가 됐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 손정혜 : 이 사안에서는 제가 여러 가지 보도를 종합해 봤을 때 영상이 하나가 아닌 겁니다. 다수의 영상 중에 일부는 정말 합의해서 동의하에 촬영한 게 있을 수 있고 또 일부는 여성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찍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섞어서 변론하다 보면 좀 혼선이 있겠죠. 황의조 씨 법률대리인 같은 경우는 그걸 굳이 이거 찍는 장치를 숨길 필요도 없고 잘 보이는 곳에 놨기 때문에 여성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같이 돌려본 적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동의 없이 촬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인데요. 이 여성은 그런데 ‘이런 민감한 영상을 촬영하는 데 동의한 적 없다.’ 그리고 ‘나중에 그걸 알고 나서도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래서 삭제한 줄 알았는데 이게 타인에 의해서 공개된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이것은 성폭력 특례법 위반이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합의해서 촬영했고 이 여성이 어떤 사람이라는 일부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서 2차 가해라는 것까지 주장되고 있습니다.

◇ 이승훈 : 변호사님 지금 때가 2023년인데요. 지금은 인터넷이 이렇게 활발한 시대인데 찍었다는 자체는 언젠가 유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염두에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손정혜 :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내밀한 영상을 찍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불안한 마음이 있을 텐데. 그래도 젊은 세대들은 그런 영상을 찍고 보관해서 추억을 간직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촬영 자체를 동의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 의사에 반해서 이게 공개될 것이라고는 잘 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게 두 사람이 나오는 거지 한 사람만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상대방이 무분별하게 유포하지 않을 것이란 우리의 비밀을 지켜주라는 신뢰를 가지고 동의를 했겠죠.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언제든지 이런 사고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영상을 찍지 않는 게 서로에게는 안전한 면은 있고요. 이 사건에서는 서로 동의해서 찍은 영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지금 그 여성이 이 일 때문에 엄청난 심각한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잖아요. 그럼 황의조 씨도 어느 정도는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야 되고, 전혀 죄의식이 없다고 나가시기보다는 어찌 됐든 본인의 가족에 의해서 일부 공개가 된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유감을 표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자기가 국가대표로서 선수생활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기점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성폭력 특례법이 유죄가 나오면 굉장히 중대한 징계를 받고 선수 생활을 못 당분간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첨예하게 촬영 자체는 동의했다고 지금 강력하게 대립하고 있고 대질신문까지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선수 입장에서 우리가 섣불리 이거를 범죄라고 규정할 수는 없는데 실제로 촬영에 동의가 있었는지는 좀 면밀히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 이승훈 : 가장 궁금한 게 저는 그겁니다. 지금 말만 있거든요. 서로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면 속에 나온 두 사람의 모습은 강제성도 없는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증거 어떻게 잡아요?

◆ 손정혜 : 동영상을 분석을 해봤을 때 그 휴대폰이 있는 위치를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그 휴대폰에 대한 두 분이 바라보는 시각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카메라 의식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어떤 행위 자체가 끝나고 나서 그걸 종료했을 때 두 사람이 대화가 녹음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 대화들의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교제했던 사이라면 둘이 뭐 SNS든 카톡이든 문자든 상당한 대화가 있을 거예요. 그 영상에 대해서 어떤 서로의 대화가 존재했느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으니까 분명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명확한 증거로 남겨놨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삭제에 관련한 구체적인 진술에 ‘난 동의 안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 정황이 명확해질 수 있죠. 그래서 평소에 두 사람이 교제하면서 나눈 대화나 그 영상을 찍은 전후의 행동 경위를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제 헤어지고 나서도 또 여성들이 보통 ‘그때 찍었던 거 삭제해줘’ 이렇게 이야기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찍었던 걸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동의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두 사람과의 대화 내용부터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죠.

◇ 이승훈 : 헤어지는 걸 대비해서 녹취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 손정혜 : 녹취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또 이렇게 민감한 사안에서는 증거가 있을 때 나의 주장의 신뢰성을 높일 있다는 부분이고요. 간혹 이런 사건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활용하는 경우는 있는데요.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영상이 퍼지지 않도록 빨리 차단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동의하지 않고 촬영된 거라서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대표 선수라고 하더라도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이승훈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손정혜 : 감사합니다.

◇ 이승훈 :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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