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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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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 없이 불법 성형수술을 하고 도수치료나 무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며 환자들이 실손 보험료를 받도록 한 병원 대표와 간호조무사가 적발됐다.
연합뉴스의 7일 보도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사무장 병원 대표 50대 A씨와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간호조무사 50대 B씨를 구속 송치했다.
또한, 이들에게 환자를 알선해 준 브로커 7명과 부정한 방법으로 실손 보험료를 챙긴 환자 305명도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 경남 양산에서 의사면허를 빌러 운영하는 소위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B씨를 강남에서 유명 연예인들을 수술한 성형 전문의로 둔갑시켜 홍보했다. 이후 A씨는 브로커를 통해 돈을 들이지 않고 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환자를 모집했다.
B씨는 1989년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딴 적이 있으나 병원에서 어깨 너머로 성형수술을 본 것이 전부인 무면허 가짜 의사였다.
그럼에도 B씨는 올해 2월까지 16개월 동안 눈·코 성형, 지방제거술 등 무면허 불법 수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확인한 불법 성형수술 횟수만 72차례에 달한다.
또한, B씨는 의사 2명에게 성형 수술법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코로나19 유행 전에는 중국으로 원정 수술을 가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 중 4명은 눈이 감기지 않는 영구 장애가 발생했으며 수술 부위가 곪거나 비정상적인 모양이 남는 등 부작용을 겪었다.
A, B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성형수술비 10억 원을 챙긴 뒤 적게는 10회에서 20회까지 무좀·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 기록을 만들었다. 환자들은 이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제출해 평균 300만 원의 실손 보험료를 챙겨 수술비를 보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건강보험공단에서 1억 2천만 원 상당의 요양 급여비를 챙기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YTN digital 곽현수 (abroad@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연합뉴스의 7일 보도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사무장 병원 대표 50대 A씨와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간호조무사 50대 B씨를 구속 송치했다.
또한, 이들에게 환자를 알선해 준 브로커 7명과 부정한 방법으로 실손 보험료를 챙긴 환자 305명도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 경남 양산에서 의사면허를 빌러 운영하는 소위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B씨를 강남에서 유명 연예인들을 수술한 성형 전문의로 둔갑시켜 홍보했다. 이후 A씨는 브로커를 통해 돈을 들이지 않고 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환자를 모집했다.
B씨는 1989년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딴 적이 있으나 병원에서 어깨 너머로 성형수술을 본 것이 전부인 무면허 가짜 의사였다.
그럼에도 B씨는 올해 2월까지 16개월 동안 눈·코 성형, 지방제거술 등 무면허 불법 수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확인한 불법 성형수술 횟수만 72차례에 달한다.
또한, B씨는 의사 2명에게 성형 수술법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코로나19 유행 전에는 중국으로 원정 수술을 가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 중 4명은 눈이 감기지 않는 영구 장애가 발생했으며 수술 부위가 곪거나 비정상적인 모양이 남는 등 부작용을 겪었다.
A, B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성형수술비 10억 원을 챙긴 뒤 적게는 10회에서 20회까지 무좀·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 기록을 만들었다. 환자들은 이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제출해 평균 300만 원의 실손 보험료를 챙겨 수술비를 보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건강보험공단에서 1억 2천만 원 상당의 요양 급여비를 챙기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YTN digital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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