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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돈을 뜯어낸 가짜 흥신소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두 달에 걸쳐 2천5백여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8월 피해자가 인터넷에 전 남자친구와 관련된 고민 글을 남긴 것을 보고,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댓글을 달아 접근했습니다.
이어 돈을 내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 주겠다며, 모두 8차례에 걸쳐 2천480여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그러나 윤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지 않았고, 이미 사기죄로 여러 번 처벌을 받은 적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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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씨는 지난해 8월 피해자가 인터넷에 전 남자친구와 관련된 고민 글을 남긴 것을 보고,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댓글을 달아 접근했습니다.
이어 돈을 내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 주겠다며, 모두 8차례에 걸쳐 2천480여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그러나 윤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지 않았고, 이미 사기죄로 여러 번 처벌을 받은 적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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