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 뒷조사" 미끼로 돈 뜯어낸 가짜 흥신소 실형

"전 남친 뒷조사" 미끼로 돈 뜯어낸 가짜 흥신소 실형

2023.11.04. 오전 07:5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헤어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돈을 뜯어낸 가짜 흥신소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두 달에 걸쳐 2천5백여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8월 피해자가 인터넷에 전 남자친구와 관련된 고민 글을 남긴 것을 보고,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댓글을 달아 접근했습니다.

이어 돈을 내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 주겠다며, 모두 8차례에 걸쳐 2천480여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그러나 윤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지 않았고, 이미 사기죄로 여러 번 처벌을 받은 적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