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진심으로 사랑했다" 전청조, 돌변한 이유는?

[더뉴스] "진심으로 사랑했다" 전청조, 돌변한 이유는?

2023.11.03. 오후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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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한민국을 흔들어놨죠. 전 여자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재혼상대였던 전청조 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조금 전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남현희 씨는 "본인이 사기 공범이 아니다"라면서대질신문을 요청했는데요,관련해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이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청조 씨가 유치장에서 빠져나와서 법원으로 향하기 전에 기자들이 많은 질문을 했는데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더라고요. 인터뷰는 많이 했는데 왜 답변을 안 했을까요?

[이수정]
글쎄, 인터뷰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폴리스라인 앞에서 한참 자기 변명을 늘어놓을 것 같았는데 막상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들어간 데는 아마도 형사사법기관에 그전에도 수사도 많이 받아보고 재판도 많이 받아보고 뭐가 유리한지 일단 그런 것들을 아마 잘 알고 있는 사람 같아요.

징역형도 적어도 두 번 이상 지금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보면 지금 어줍지 않게 지금 형사사법기관 들어갈 때 이상한 소리를 하면 그게 나중에는 수사 단계에서 다 검증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아마 유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푹 숙이고 들어가잖아요. 이미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얼굴도 수차례 공개를 했었는데 이렇게 들어간 이유는 뭘까요?

[이수정]
그런데 어떤 피의자들은 얼굴을 빳빳이 들고 기자들을 노려보고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청조 씨는 이미 교도소 생활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렇게 얼굴을 가리는 것이 전형적 모습이잖아요. 나쁜 짓을 한 사람의 전형적 모습.

수사기관에 들락날락할 때의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미 다 얼굴을 인터뷰를 했으니까 다 이미 알려진 상황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수사기관에서 굳이 저렇게까지 모자도 다 씌워주고 저렇게 해야 되는지를 일단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도 수사기관에서는, 경찰에서는 센세이셔널한 사건이니까 더더욱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지양하는 그런 정책의 연장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전청조 씨가 지금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거고요.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건데 지금 계속해서 고소가 들어오고 있어요. 피해자가 16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수정]
지금 그것이 다가 아니랍니다. 지금 피해액은 19억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문제는 자꾸 늘어난다는 게 지금 문제이고요. 그런데 그게 특경법이 생겼어요. 이게 일반 형법상의 사기죄하고 특경법상 사기죄는 형량이 현저히 다릅니다.

[앵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요.

[이수정]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피해액이 많은 경우에,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 특경법을 적용하게 되는데 지금 나오는 것처럼 50억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50억 미만이면 3년 이상, 그리고 50억 이상이면 5년 이상인데요.

여기도 가중 요인들이 있어서, 양형인자들이. 상습에다가 지금 누범 기간 중에 재범에다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3년 이상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손해액이 19억이라고 그것만으로 인정을 해도 이게 플러스 가중요인을 하면 거의 5년 이상의 징역도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처벌 수위가 지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당면하면 지금 전청조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 이외에 또 무슨 이야기를 더 늘어놓을지 참 걱정이 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남현희 씨 공범 여부인데 남현희 씨는 일단 공범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 경찰에는 대질신문을 요청한 상황이잖아요. 이게 나는 정말 결백하다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이수정]
그렇게 보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했고 변호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본인이 애초에 나는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100% 나는 잘 알지 못했다, 이 사람의 전력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변호사를 고용했고 변호사는 아주 무고한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질심문 등등 또 거짓말탐지기 얘기도 나오고 그렇게 주장 중인데 이게 생각보다 대질을 하면 상당 부분 남현희 씨가 지금 이미 언론에 양쪽에서 공방 내용이 다 나오잖아요. 이미 전 씨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로 불일치하는 대목이 뭔지 이미 대중은 다 상호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병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얘기한 사람이 전 씨에 따르면 병원에서 유산 관련돼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대질을 하면 오히려 의혹이 더 대조돼서 더 드러날 개연성이 높아서 지금 말은 대질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남 씨가 대질에 응할지 응하지 않을지 그것은 앞으로 두고봐야 될 일로 보여요.

[앵커]
그런데 전청조 씨가 인터뷰할 때 보니까 사기 혐의는 인정을 해요. 그리고 처벌받겠다고 해요. 그런데 수익금은 모두 남현희 씨에게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그런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미 남현희 씨에게 그야말로 아주 명품부터 시작해서 차량도 아주 고급 차량, 4억 가까이 되는 차량도 사주고, 더군다나 남현희 씨가 1억 이상 대출이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전 씨가 갚아준 것으로 나오고. 더군다나 생활비를 또 친정 식구들에게, 어머니에게 매달 그리고 막냇동생에게 매달. 이러다 보니까 그 액수로 따지면 아마 1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상당한 액수가 이미 처갓집 식구들한테 간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그런 와중에 남현희 씨가 운영하던 아카데미 이외에 전청조 씨가 좀 더 고급 아카데미, 아이비리그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훨씬 더 비싼 강사료를 내는 그런 매널이라는 학원을 열어서. 그래서 학생들이 학부형들에게 돈을 남현희 씨 통장으로 입금을 받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금전 거래가 남현희 씨가 한 것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자기 통장을 빌려준다는 게 나이가 마흔둘이나 된 여성이, 경제활동을 했던 사람이 내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다 빌려준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몰랐다, 나는 피해자다라고 주장하는 성인, 그것도 경제 생활을 오랫동안 20년 이상 한 여성이 하기에는 부적절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남 씨는 계속 본인은 무고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설에 따르면 아마 알았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이 다 이해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고의가 아니어도. 고의라는 게 나도 그러면 사기의 공범이다, 이런 인식은 없었지만 돈이 다 내 통장으로 들락날락하고 금전이 다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미필적 고의라는 게 지금 인정이 될 만한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러니까 모른다고 주장할 뿐 사실은 안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앵커]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 공모 의혹에 대해서 앞으로 터질 의혹이 많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유튜브 방송 보니까 자신의 행각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 남현희 씨 주장이 모두 사실이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관련 녹취를 준비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전청조 / 남현희 전 연인 : 남현희 감독님이 인터뷰한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다 사실이에요. 사업하려고 남현희 감독님을 찾아간 거였어요. 그래서 직접 레슨(개인 지도)을 받겠다고 했고요, 두 번째 (수업) 때 나와 사업해 보지 않겠느냐고 제가 제안한 것도 맞습니다. 맨 처음에 여자라고 얘기하고 레슨을 받은 것 또한 사실이고요. 그러다가 제가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했고요. 여전히 진심으로 아낍니다. 남현희라는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앵커]
인터뷰를 워낙 많이 하니까요. 남현희 감독 관련해서 터질 의혹이 많다라고 했었고, 또 사랑했고 사랑받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심리가 있는 거예요?

[이수정]
카라큘라라는 데가 독특한 유튜버라서 한동안 남현희의 공범 의혹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했던 곳이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전 씨가 구속되기 직전이잖아요. 그전에 카라큘라랑 마지막으로 아마 인터뷰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종의 나는 사실은 사랑했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

어떻게 보면 남현희 씨를 두둔한다기보다 전 씨의 변명인 거죠. 내가 사랑해서 결국에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불발돼서 애석하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문제는 사랑이라고 모든 걸 용서받을 수도 없고요. 지금 이 사건은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에는 성폭력 사건이 연루돼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남 씨가 과연 스포츠 지도자로서 적합하냐 여부를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시당초 이런 스포츠 지도자의 자격을 박탈하게 되면 학원이고 뭐고 할 수 없는 지경에 지금, 그런 어떻게 보면 조사에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씨 입장에서는 그런 난맥상에 남 씨가 처하게 된 데 미안한 마음도 없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본인이 저렇게 사랑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로맨스를 주장해서 무죄를 주장하고 싶은 이런 심정이 한편으로는 있으나 문제는 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앵커]
전청조 씨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이 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수정 교수에서 직접 선정하신 주제인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또래 집단폭행 사건부터 짚어볼게요. 그 많은 아이들이, 10명이 넘는 아이들이 여학생 2명을 폭행하고 괴롭히는데 환호성을 지르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어느 하나 신고하는 아이들은 없었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봐야 돼요?

[이수정]
최근에 소년 범죄도 약간 양상이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폭행이든 성폭행이든 영상이 남습니다. 그리고는 그 영상을 어디선가 SNS를 통해서 공유하는 게시판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 이러다 보니까 옛날의 집단폭행은 폭행 장면 자체가 찍혀 있는 경우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은 고백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영상에 증거가 남는 거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영상을 찍기보다는 어디서 숨어서 몰래 집단폭행, 옛날에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영상을 모두 남기고 그 영상을 감상하는 문화 같은 게 일반화되고 그게 아주 어린아이들한테, 지금 초등학생이 피해를 당했어요, 이 사건은.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도 초등학생이 섞여있고 피해자도 초등학생이 둘 중에 하나는 초등학생이고. 2명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된 데는 이게 SNS상에 전혀 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한 스크리닝이 안 되는 이런 문화가 이게 아이들을 더 심각한 지경으로 빠지게 하는 것 아니냐. 무슨 자랑하듯이. 경쟁을 하고 영상을 올리는 이런 지경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폭행이 일종의 장난, 놀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영상들이 이렇게 막 너무 많이 올라와 있고 경쟁을 하고 영상을 올리니까 우리도 영상 하나를 생산하는 일이다. 좀 더 엽기적으로, 좀 더 사람들의 어탠션을 많이 받게 이렇게 찍는 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결국은 어떻게 보면 산출물이 될 거다, 이런 걸 예상하고 저 짓을 하는 것 같아요.

[앵커]
그래서 아이들이 영상을 찍고 있고.

[이수정]
그리고 다 웃잖아요, 저게.

[앵커]
심각함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이수정]
네, 한 대 때리면 나머지가 막 응원하듯이 막 이렇게 더 상승 분위기를 조성하고.

[앵커]
영상 플랫폼도 문제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잠시 뒤에 문제점 짚어보고요. 이 학생들이 대부분 촉법소년에 해당돼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면서요?

[이수정]
네, 만 14세 미만이어서 지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애들하고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애들이 그냥 동네 친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피해를 지속적으로 받고 이런 관계가 아니고 그냥 같이 몰려다니면서 그냥 선배, 후배 이러면서 같은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알게 된 지인들인데 문제는 피해자 2명이에요.

2명이 지금 자기들의 험담을 했다. 그런 게 지금 폭행하는 이유라고 알려지고 있어서 정말 터무니없는 이유죠. 그래서 결국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문제는 뭐냐 하면 그래서 폭행을 하니까 신고를 했어요, 경찰에. 경찰이 출동을 했어요.

그런데 피해자가 아마 신고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을 했어요,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피해자에게 물어볼 것 아니에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넘어져서 자기가 지금 다친 거다, 지금 폭행당하고 있거나 이런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경찰은 맞은 게 아니라고 했다고 해서 그냥 돌아갔습니다.

4번이나 출동을 했다가 돌아가고 출동을 했다가 돌아가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경찰이 제대로 이 상황을 파악한 사람이라면 한 세 번째 정도 됐을 때는 사실은 이렇게 여러 명이 몰려다니면서 시끌시끌하면 이 피해자, 신고한 아이가 공포에 질려서 넘어졌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얘네들은 미성년자이고 초등학생, 중학생이고 얘네들은 청소년 보호의 대상이에요.

그러면 지나가는 어른도 보호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당연히 경찰은 보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경찰이 4번씩이나 출동을 했다가 개입하지 아니한 채 그냥 단순 폭행이면 성인 같으면 당사자주의가 있어서 피해자, 가해자가 합의하면 그만이니까 일종의 친고죄니까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미명 아래 수사도 안 하니까 성인이면 괜찮은데요.

문제는 소년이잖아요.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데 문제는 본인이 피해를 당한 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냥 휘리릭 돌아가버린 거죠.

[앵커]
오늘 이 사건하고 또 논산에서 일어났던 40대 여성 납치 성폭행 사건, 이 두 사건을 이수정 교수 픽 사건으로 꼽았잖아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이수정]
일단은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라는 얘기, 촉법소년 제도를 없애라는 얘기, 이게 다시 부각이 되는 그런 관련된 사건들이에요. 이게 내용이 굉장히 심각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처럼 소년법 적용해서 대충 선도 조건으로 유예시켜주는 이런 제도로 이 아이들은 이렇게 이 지경이 되고 있는데 과연 소년 사법 체제를 그대로 둬도 되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오늘 소개를 드리고 싶은 바는 형사처벌의 대안이, 내용이 법무부에서 최근에 바꾼 부분이 있어요.

형사처분이 돼서 그러면 어른들처럼 교도소를 가지 않습니까? 소년이니까 소년 교도소를 당연히 가겠죠. 그런데 소년 교도소가 어디 있느냐 하면 지금 나오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형사처벌 연령을 만약에 1살 낮춰서 좀 더 많이 하게 되면 이 어린아이들을 김천 소년교도소에 교도소 운영하듯이 하는 그런 교도소에 가둬놓으면 아이들이 5~7년, 아까 그 논산 사건은 꽤 길게 나올 것 같으니까. 저기에 있다가 나와 봤자 20대도 채 안 된 이런 애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제대로 교육을 안 받으면 그러면 괴물이 돼서 나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법무부에서 만델라 소년학교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게 어디 만들었느냐? 남부교도소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부교도소는 집중적으로 아이들의 인성교육에 신경을 쓰고 나이는 어린아이들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게 됐어요. 17세 미만의 경우에는 남부교도소 만델라학교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10대 범죄에 대해서 좀 더 사후조치까지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10대 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그러니까 방송 송출할 수 있는 각종 플랫폼들 있잖아요. 이 플랫폼에 대한 단속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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