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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휴대전화로도 어디서나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오늘(31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제출된 부동산 등기법 개정안은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모바일 기기로 바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신탁부동산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신탁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을 신탁 등기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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