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36개월 대체복무기간 줄여야" 권고…국방부 "수용 못해"

인권위 "36개월 대체복무기간 줄여야" 권고…국방부 "수용 못해"

2023.10.27. 오후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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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36개월 대체복무기간 줄여야" 권고…국방부 "수용 못해"
사진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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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현행 36개월인 병역 대체복무요원의 합숙 복무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조정해야 한다고 재차 권고했으나 국방부는 불수용, 법무부는 수용 입장을 내놓았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4월 국방부 장관에게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에 따라 36개월을 6개월 범위에서 조정할 것과 교정시설 외 대체복무기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는 교정시설에 복무하는 대체복무요원들의 적성과 자격을 고려해 업무를 부여하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국방부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대체역법 제정 당시 현역병,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과의 형평성을 근거로 병역 대체복무요원 합숙 복무기간이 36개월로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또 2018년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이 정해진 이후인 2020년에 대체역법이 제정돼 복무기간을 조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단, 국방부가 향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검토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는 점을 근거로 국방부의 현재 입장을 잠정적이라고 규정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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