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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를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을 막겠다며 실거주가 인정되는 주민의 전입 신고까지 막은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서울시 강남구 개포1동장을 상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A 씨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해당 주소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다른 이유를 전제로 한 거부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전기계량기가 작동하고 보일러실이 갖춰져 있는 점을 보아, 실제 A 씨가 실거주 목적으로 살고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강남구 구룡마을에 살던 A 씨 어머니는 지난 2011년 전입신고를 한 뒤 2021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A 씨는 2008년부터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4월 5일 전입신고를 했지만, 개포1동은 구룡마을이 지난 2016년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돼 투기 목적의 전입신고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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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기계량기가 작동하고 보일러실이 갖춰져 있는 점을 보아, 실제 A 씨가 실거주 목적으로 살고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강남구 구룡마을에 살던 A 씨 어머니는 지난 2011년 전입신고를 한 뒤 2021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A 씨는 2008년부터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4월 5일 전입신고를 했지만, 개포1동은 구룡마을이 지난 2016년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돼 투기 목적의 전입신고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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