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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0대 중학생이 40대 주부를 오토바이로 납치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성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당시 중학생은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신고하면 딸을 해치겠다"고 협박까지 했는데요,또, 범행 도중 웃음을 보이는 등 당시 끔찍한 상황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수정의 사건 파일>에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수정 교수가 직접 선정하신 이수정의 사건파일.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영상으로 정리해 봤는데요. 이 사건 들으신 분들 상당히 충격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는데요. 귀가하던 40대 여성을 오토바이로 납치해서 초등학교에서 성폭행을 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이수정]
지난 3일 새벽 2시쯤 일어난 일이고요. 충남 논산의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가 발견된 사건인데. 인근의 중학교를 다니던 3학년 학생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 3학년 학생이 새벽 2시경에 이 여성은 당시에 취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분께 접근을 해서 집에 데려다주겠다.
왜냐하면 그때가 새벽 2시니까 지방이다 보니까 택시를 잡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택시가 없는 시간이니까 내가 원래 배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토바이가 있는데 오토바이에다가 태워서 집에까지 데려다주겠다, 이런 일종의 호의동승을 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분을 차에 태우고 결국은 목적지가 이분의 댁으로 간 게 아니라 인근 초등학교로 이동한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인적이 드문 곳에서 결국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처음에는 돈만 뺏으려고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앵커]
피해여성의 증언을 보면 상당히 친근하게 접근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범행 대상을 40대 주부로 삼은 게 그러면 많이 취한 상태인 걸 알고 접근한 걸까요?
[이수정]
유달리 성인 여성을 노린 것 같지 않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아마 이 오토바이도 훔친 겁니다. 그 오토바이를 타고 동네를 배회하면서 아마도 이 사람은 입건된 전력이 있어요. 그전에도 폭행을 하고 돈을 갈취했던 전력이 있다 보니까 비슷한 행위를 하려고 물색을 하고 있던 와중에 만취하신 여성을 발견해서 이런 일로 이어졌다, 이런 주장인데. 지금 이 사람의 입건 전력, 수사 경력을 보면 성폭력 전력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범행 내용을 하나하나 보니까 상당히 충격적이더라고요. 300만 원의 금액을 요구하기도 했고요. 피해 여성 신체를 촬영하면서 신고하면 딸에게 알리겠다, 딸을 해치겠다는 협박도 했습니다.
[이수정]
내용을 제가 입으로 담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도착적인 행위를 계속 피해자분에게 요구를 해서 피해자가 이만저만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게 아닌데요. 그 내용을 보자면 폭행이 일단 무지하게 심했던 걸로 보여요.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3초마다 한 대씩 맞았다는 정도니까 아주 처음에 심한 폭행을 해서 도저히 저항하지 못하게 만든 다음에 휴대폰을 뺏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성폭행을 했는데 성폭행만 한 게 아니라 가학적인 유사강간행위까지 하고 일부 자신의 소변을 먹였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서 도대체 어디까지 이런 행위를 했는지 좀 더 조사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영상으로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물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담보로 해서 위협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마도 휴대폰을 강취하면서 그 안에 이분이 따님이 있다는 걸 확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신고를 하면 너의 딸도 내가 똑같은 행위를 해 주겠다, 성폭행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해서 당시에 굉장히 공포를 느껴서 피해자분이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고 고통을 호소하고 이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과정을 보면 이게 정말 초범자가 이렇게 대담하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의문이 들 정도로. 이 촬영물을 가지고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가 짐작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아마 이 어린 친구가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는 노출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불법 영상물에 장기간 노출되어서 그래서 영상물에서 본 대로 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고 위협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용의자가 당시에 술을 먹거나 약물을 한 상태는 아니었죠?
[이수정]
전혀 아니라고 알려지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굉장히 일반적인 범죄를 저지를 때도 피해자가 막 고통을 호소하면 일반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던 사람도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반응이 전혀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앵커]
웃고 있었다면서요?
[이수정]
심지어는 웃고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행위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더더욱 피해자가 피해 호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이 사건을 오늘 사건파일로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메시지 전하고 싶습니까?
[이수정]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미성년자가 저지르기가 어려운 범죄예요. 우리가 N번방 사건 때도 봐서 아시겠지만 대부분 성인들이 저지르는 게 이런 종류의 행위들이었는데 어찌된 것인지 이 친구는 중학생입니다. 중학생이라고 하면 기껏해야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이로 봤자 물론 촉법소년의 연령은 넘은 친구라서 충분히 형사처벌이 가능한데. 나이는 기껏 만 15세 이내, 더 어릴 수도 있고요.
그런 나이 또래의 남학생이 평일날이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어서 등교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학교를 등하교하는 아이가 과연 새벽 2시대에 이런 종류의 행위를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가. 이게 제일 큰 문제고요. 그렇다는 이 아이는 학업 중단이 됐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전에 입건 전력도 있고 그전에도 오토바이를 타고 동네에서 갈취를 했던 전력들이 있다 보니까. 그럼 학교를 안 가는데 학교에서는 왜 이 중학생을 찾아나서지 않는 것인지.
그리고 이 중학생이 결국에는 이 어른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심지어 폭행도 당해서 출혈도 하고 이런 상태였거든요. 그런 어른을 보면서 어떻게 웃을 수 있는지, 그것도 소리를 내서 웃었다고 피해자가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게 가능한 얘기인지. 일반적인 범죄자라도 이렇게 엽기적인 내용의 범행은 발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15살 때까지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거쳐서 정상적인 가정에서 사람구실을 제대로 하게 인성교육이 돼서 15살을 맞이했어야 되는데 그런 모든 과정이 다 결핍이 발생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과연 개인의 문제인지 아니면 최근에 중학생들이 워낙 이런 종류의 끔찍한 소위 어른들이나 저지를 법한 강력범죄를 중학생들이 저지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만연된 이유는 뭔지.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조금 이따 우리가 다루게 될 사건도 다 불법영상물입니다. 이게 도대체 얼마나 만연돼 있는 건지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분석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이 용의자가 촉법소년 연령은 넘어선 거죠? 그러면 처벌은 어떻게 받겠습니까?
[이수정]
일단은 소년법과 형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데요. 지금 사안이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형법을 적용하면 보통 처분은 부정기형이라고 합니다. 단기 몇 년, 장기 몇 년. 예컨대 선도가 빨리 된다고 판단이 들면 단기로 보면 이런 행위를 했을 경우 단기 7년부터 장기로 보면 한 십 몇 년까지. 가중 요인들이 있어서 10년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처벌하게 되면 형법을 적용받는 대상자군이 가는 소년교도소에 가서 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10년이 주어져도 이 친구의 나이를 보면 기껏 25~26세 되면 출소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원기 왕성한 젊은 청년이 지금 이렇게 어릴 때부터 나의 고통을 보고도 낄낄 웃는 이런 종류의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심성을 가진 친구가 20대에 출소를 하면 어떻게 돼서 나오겠느냐. 교육도 제대로 받지도 않고 교도소 생활을 하다 나오면 더 큰 심각한 범죄자가 돼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도 짚어볼 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소년범죄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번에는 대전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10대 또래집단의 범행이었는데 어떤 일입니까?
[이수정]
대단히 심각한 사건인데요. 무서운 10대들이라고 요즘 얘기하는 그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대전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고등학생입니다, 피해자가. 고등학생이 아는 친구에 의해서 좀 가자 해서 모텔로 이동을 하게 됐고요. 그 모텔에 들어가서 보니까 남학생 3명과 여학생 1명이, 추가로 4명이 더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그들 5명이 피해 여고생을 감금을 시켜놓고 폭행하고 성폭행을 하고 영상을 촬영하고. 그래서 그걸 영상 속 SNS상에 있는 멤버들하고 공유를 하고 그 멤버들은 강간을 어떤 식으로 하라, 주문까지 하고. 서로 돈도 주고받은 거래한 흔적도 존재하고. 도대체 N번방은 처벌했지만 미성년자들이 N번방하고 똑같은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앞서도 미성년자였지만 이번 사건도 정말 심각한 문제고요. 폭행을 너무 심하게 하면서 잠깐 나오지만 복부 폭행을 많이 하면서 임신을 못하게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아주 심각하게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앞선 사건과 마찬가지로 불법 영상을 촬영해서 그게 유포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앵커]
평소 알고 지냈던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따라간 것 같은데. 가해 학생 그리고 피해 학생들 관계가 안 좋았던 겁니까?
[이수정]
서로 지인이었고요. 심각하게 원한이 있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었고. 아마도 피해 학생에게 불만을 제기하면서 너 좀 누가 보자고 한다. 그런데 불만이 뭐냐? 험담을 네가 했다고 그러더라. 그 친구들을 험담해서 함께 가서 얘기 좀 나누자. 이렇게 협박을 해서 결국 모텔까지 이동이 된 것 같고요. 모텔에서 일어난 내용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여고생에게 실행한 상황입니다.
[앵커]
피해 학생은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극도의 불안증세를 보이고 있다는데 가족들 심정이 어떨지 상상이 안 갑니다. 가족들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 가족 : 그 사람들이 그랬대요. 만 원 줄 거니까 또 해 봐. 그런 거를 막 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어마 무시해요. 막 죽고 싶다 하고, 낮에 방에 창문에 (종이를) 다 붙여서 빛이 안 들어오게 해놓고 싶다고 하고, 그 사람들이 막 찾아올까 봐 무섭다 하고….]
[앵커]
가족들의 트라우마도 상당할 것 같아요.
[이수정]
당사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아주 심각하게 급성으로 진행된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자살사고까지 이어져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상황으로 보이고. 그런데 문제는 가족도 결국 따님의 피해로 인해서 일종의 2차 외상 같은 경험을 합니다. 본인이 직접 피해를 당한 건 아니지만 가족들이 피해를 심각하게 당한 그런 과정 때문에 아마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일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람들이 돈을 받고 SNS으로 생중계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에서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돼서 이런 생중계를 시청만 해도 엄벌할 수 있게 법률이 개정되기는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에서는 생중계를 지켜본 사람도 전부 처벌해야 한다.
꼭 처벌해야 하고 엄중처벌을 해야 한다.
그래야 이렇게 돈을 가지고 거래하면서 결국 이러한 영상을 찍어서 파는 행위를 근절하려면 결국 소비자들을 다 처벌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경찰이 좀 더 엄중하게 광범위하게 영상통화에 참여한 자들이 누구인지 다 찾아내서 시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전화를 한 사람들, 받은 사람들이 그냥 본 것만이 아니라 만 원 줄 테니까 이렇게 해봐라는 지시까지 했다면서요.
[이수정]
도착적인 행위를 계속 요구했고. 그걸 하면서 어떻게 보면 촉진을 시킨 사람들이 있거든요, 부추긴 사람들이. 그런데 그 부추긴 사람들 중에 과연 미성년자만 있을지. 아니면 성인들이 그와 같은 영상을 소비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범행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가해 학생들 입건은 됐습니다. 그리고 주범 한 명만 구속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학생들이 밖에 있어서 2차 추가 피해도 우려하고 있더라고요.
[이수정]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양형인자라는 게 뻔하잖아요. 그럼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불구속 상태에 있는 친구들이 본인들의 처벌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라도 또는 주범의 처분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합의해 달라고 종용을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이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외상 경험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들을 꼭 다 검거하여 엄벌해야 되는 것도 해야 되지만 피해자 보호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SNS에 피해 학생 알몸을 올리고 또 협박까지 했더라고요. 보호조치는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수정]
지금 보호조치를 나름대로는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여전히 피해자는 본인의 거주지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보안시스템 같은 것들을 좀 더 해서 접근하지 못하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다행히도 피해자 지원을 스토킹 피해자 지원에도 사설경호도 쓸 수 있게 됐거든요.
예산이 배정됐어요. 그러니까 스토킹이 이어질 겁니다, 합의를 해 달라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피해자가 충분히 안심할 수 있도록 경찰이 예산을 들여서라도 24시간 보호를 해 주는 노력,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충분히 할 수가 있죠.
[앵커]
피해자와 가족들 계속 불안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조치가 꼭 필요해 보이고요. 다음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7월에 신림동 한복판에서 흉기난동 사건을 벌였던 조선이 얼마 전에 3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좀 특이한 행동을 했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수정]
일단 3차 공판이 열리니까 결국에는 검찰 측에서 이 사건은 범행 영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영상을 일종의 증거로써 법정에 현출해서 영상을 튼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당연히 영상도 나오지만 소리도 나오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들은 조선이 피고인석에서 귀를 막고 영상을 보지 않고 싶은 것처럼 뭔가 신음소리를 하면서 자기도 괴로운 척을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서 이렇게 귀를 막고 외면하면서 이상한 신음소리를 낸 경위가 무엇이냐. 그 불안한 모습을 연출한 이유는 뭐냐. 아마도 자해를 할까 봐 재판부는 수갑을 채우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그 정도로 뭔가 지나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선이 그때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들은 또래 남성들이었고. 또래 남성들에 대한 열등감 같은 것들을 얘기했었고. 2차 공판 때 얘기했던 거 보면 피해망상 탓에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주장했더라고요.
[이수정]
그런데 조선의 경우에는 대검에 있는 심리분석관들이 감정을 했어요. 심리분석을 했는데 딱히 정신과적인 증세가 있었던 걸로는, 당연히 정신병력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딱히 정신적인 취약성이 있었다고는 확인이 안 된다는 결론이고. 다만 지능이 약간 떨어지는 그 정도 수준이다. 지능이 지적장애까지 떨어지지 않으면 형사책임을 묻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심신미약이 인정 안 됩니다, 그런 상태 같으면.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본인의 귀를 막고 신음소리를 내면서 이상한 정신적인 피해가 있는 양 마치 피해망상 같은 게 양성증상으로 나타나는 양 재판정에서 이런 반응을 보였잖아요. 이게 도대체 경위를 확인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일련의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 여름에, 묻지마 살인이라는 사건들이 이어졌는데 문제는 이렇게 묻지마 살인을 한 피의자들이 불구속 상태 또는 구속 상태에서 서로 간에 범행 영상을 공유하고 조선은 최원종 사건을 보고, 최원종은 조선 사건을 보고 또 그다음에 일어났던 관악산에서 일어났던 최윤종은 또 최원종 사건을 보고 조선 사건도 보고. 이런 식으로 서로 간의 범행 영상을 봤던 흔적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양형을 좀 더 줄이기 위한 노력도 서로 마치 감염되는 것같이 서로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정신병력이 없어서 심신미약 여부가 전혀 문제가 안 됐던 조선은 이제 와서 본인 정신감정해 달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피해망상을 호소한다거나. 그건 최원종의 증세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주고받고 하는 감염효과 같은 게 있어서 아마 재판부는 아주 엄중하게 정신감정도 그냥 피고인 측의 말만 믿고 무작정 휘둘릴 것이 아니고 지금 대검의 심리분석관 의견은 굳이 필요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적용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전략적인 행동일 것이다?
[이수정]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 사건 세 가지 짚어봤는데요.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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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0대 중학생이 40대 주부를 오토바이로 납치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성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당시 중학생은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신고하면 딸을 해치겠다"고 협박까지 했는데요,또, 범행 도중 웃음을 보이는 등 당시 끔찍한 상황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수정의 사건 파일>에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수정 교수가 직접 선정하신 이수정의 사건파일.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영상으로 정리해 봤는데요. 이 사건 들으신 분들 상당히 충격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는데요. 귀가하던 40대 여성을 오토바이로 납치해서 초등학교에서 성폭행을 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이수정]
지난 3일 새벽 2시쯤 일어난 일이고요. 충남 논산의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가 발견된 사건인데. 인근의 중학교를 다니던 3학년 학생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 3학년 학생이 새벽 2시경에 이 여성은 당시에 취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분께 접근을 해서 집에 데려다주겠다.
왜냐하면 그때가 새벽 2시니까 지방이다 보니까 택시를 잡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택시가 없는 시간이니까 내가 원래 배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토바이가 있는데 오토바이에다가 태워서 집에까지 데려다주겠다, 이런 일종의 호의동승을 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분을 차에 태우고 결국은 목적지가 이분의 댁으로 간 게 아니라 인근 초등학교로 이동한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인적이 드문 곳에서 결국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처음에는 돈만 뺏으려고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앵커]
피해여성의 증언을 보면 상당히 친근하게 접근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범행 대상을 40대 주부로 삼은 게 그러면 많이 취한 상태인 걸 알고 접근한 걸까요?
[이수정]
유달리 성인 여성을 노린 것 같지 않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아마 이 오토바이도 훔친 겁니다. 그 오토바이를 타고 동네를 배회하면서 아마도 이 사람은 입건된 전력이 있어요. 그전에도 폭행을 하고 돈을 갈취했던 전력이 있다 보니까 비슷한 행위를 하려고 물색을 하고 있던 와중에 만취하신 여성을 발견해서 이런 일로 이어졌다, 이런 주장인데. 지금 이 사람의 입건 전력, 수사 경력을 보면 성폭력 전력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범행 내용을 하나하나 보니까 상당히 충격적이더라고요. 300만 원의 금액을 요구하기도 했고요. 피해 여성 신체를 촬영하면서 신고하면 딸에게 알리겠다, 딸을 해치겠다는 협박도 했습니다.
[이수정]
내용을 제가 입으로 담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도착적인 행위를 계속 피해자분에게 요구를 해서 피해자가 이만저만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게 아닌데요. 그 내용을 보자면 폭행이 일단 무지하게 심했던 걸로 보여요.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3초마다 한 대씩 맞았다는 정도니까 아주 처음에 심한 폭행을 해서 도저히 저항하지 못하게 만든 다음에 휴대폰을 뺏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성폭행을 했는데 성폭행만 한 게 아니라 가학적인 유사강간행위까지 하고 일부 자신의 소변을 먹였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서 도대체 어디까지 이런 행위를 했는지 좀 더 조사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영상으로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물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담보로 해서 위협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마도 휴대폰을 강취하면서 그 안에 이분이 따님이 있다는 걸 확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신고를 하면 너의 딸도 내가 똑같은 행위를 해 주겠다, 성폭행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해서 당시에 굉장히 공포를 느껴서 피해자분이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고 고통을 호소하고 이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과정을 보면 이게 정말 초범자가 이렇게 대담하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의문이 들 정도로. 이 촬영물을 가지고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가 짐작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아마 이 어린 친구가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는 노출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불법 영상물에 장기간 노출되어서 그래서 영상물에서 본 대로 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고 위협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용의자가 당시에 술을 먹거나 약물을 한 상태는 아니었죠?
[이수정]
전혀 아니라고 알려지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굉장히 일반적인 범죄를 저지를 때도 피해자가 막 고통을 호소하면 일반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던 사람도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반응이 전혀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앵커]
웃고 있었다면서요?
[이수정]
심지어는 웃고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행위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더더욱 피해자가 피해 호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이 사건을 오늘 사건파일로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메시지 전하고 싶습니까?
[이수정]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미성년자가 저지르기가 어려운 범죄예요. 우리가 N번방 사건 때도 봐서 아시겠지만 대부분 성인들이 저지르는 게 이런 종류의 행위들이었는데 어찌된 것인지 이 친구는 중학생입니다. 중학생이라고 하면 기껏해야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이로 봤자 물론 촉법소년의 연령은 넘은 친구라서 충분히 형사처벌이 가능한데. 나이는 기껏 만 15세 이내, 더 어릴 수도 있고요.
그런 나이 또래의 남학생이 평일날이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어서 등교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학교를 등하교하는 아이가 과연 새벽 2시대에 이런 종류의 행위를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가. 이게 제일 큰 문제고요. 그렇다는 이 아이는 학업 중단이 됐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전에 입건 전력도 있고 그전에도 오토바이를 타고 동네에서 갈취를 했던 전력들이 있다 보니까. 그럼 학교를 안 가는데 학교에서는 왜 이 중학생을 찾아나서지 않는 것인지.
그리고 이 중학생이 결국에는 이 어른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심지어 폭행도 당해서 출혈도 하고 이런 상태였거든요. 그런 어른을 보면서 어떻게 웃을 수 있는지, 그것도 소리를 내서 웃었다고 피해자가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게 가능한 얘기인지. 일반적인 범죄자라도 이렇게 엽기적인 내용의 범행은 발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15살 때까지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거쳐서 정상적인 가정에서 사람구실을 제대로 하게 인성교육이 돼서 15살을 맞이했어야 되는데 그런 모든 과정이 다 결핍이 발생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과연 개인의 문제인지 아니면 최근에 중학생들이 워낙 이런 종류의 끔찍한 소위 어른들이나 저지를 법한 강력범죄를 중학생들이 저지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만연된 이유는 뭔지.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조금 이따 우리가 다루게 될 사건도 다 불법영상물입니다. 이게 도대체 얼마나 만연돼 있는 건지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분석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이 용의자가 촉법소년 연령은 넘어선 거죠? 그러면 처벌은 어떻게 받겠습니까?
[이수정]
일단은 소년법과 형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데요. 지금 사안이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형법을 적용하면 보통 처분은 부정기형이라고 합니다. 단기 몇 년, 장기 몇 년. 예컨대 선도가 빨리 된다고 판단이 들면 단기로 보면 이런 행위를 했을 경우 단기 7년부터 장기로 보면 한 십 몇 년까지. 가중 요인들이 있어서 10년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처벌하게 되면 형법을 적용받는 대상자군이 가는 소년교도소에 가서 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10년이 주어져도 이 친구의 나이를 보면 기껏 25~26세 되면 출소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원기 왕성한 젊은 청년이 지금 이렇게 어릴 때부터 나의 고통을 보고도 낄낄 웃는 이런 종류의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심성을 가진 친구가 20대에 출소를 하면 어떻게 돼서 나오겠느냐. 교육도 제대로 받지도 않고 교도소 생활을 하다 나오면 더 큰 심각한 범죄자가 돼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도 짚어볼 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소년범죄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번에는 대전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10대 또래집단의 범행이었는데 어떤 일입니까?
[이수정]
대단히 심각한 사건인데요. 무서운 10대들이라고 요즘 얘기하는 그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대전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고등학생입니다, 피해자가. 고등학생이 아는 친구에 의해서 좀 가자 해서 모텔로 이동을 하게 됐고요. 그 모텔에 들어가서 보니까 남학생 3명과 여학생 1명이, 추가로 4명이 더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그들 5명이 피해 여고생을 감금을 시켜놓고 폭행하고 성폭행을 하고 영상을 촬영하고. 그래서 그걸 영상 속 SNS상에 있는 멤버들하고 공유를 하고 그 멤버들은 강간을 어떤 식으로 하라, 주문까지 하고. 서로 돈도 주고받은 거래한 흔적도 존재하고. 도대체 N번방은 처벌했지만 미성년자들이 N번방하고 똑같은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앞서도 미성년자였지만 이번 사건도 정말 심각한 문제고요. 폭행을 너무 심하게 하면서 잠깐 나오지만 복부 폭행을 많이 하면서 임신을 못하게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아주 심각하게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앞선 사건과 마찬가지로 불법 영상을 촬영해서 그게 유포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앵커]
평소 알고 지냈던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따라간 것 같은데. 가해 학생 그리고 피해 학생들 관계가 안 좋았던 겁니까?
[이수정]
서로 지인이었고요. 심각하게 원한이 있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었고. 아마도 피해 학생에게 불만을 제기하면서 너 좀 누가 보자고 한다. 그런데 불만이 뭐냐? 험담을 네가 했다고 그러더라. 그 친구들을 험담해서 함께 가서 얘기 좀 나누자. 이렇게 협박을 해서 결국 모텔까지 이동이 된 것 같고요. 모텔에서 일어난 내용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여고생에게 실행한 상황입니다.
[앵커]
피해 학생은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극도의 불안증세를 보이고 있다는데 가족들 심정이 어떨지 상상이 안 갑니다. 가족들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 가족 : 그 사람들이 그랬대요. 만 원 줄 거니까 또 해 봐. 그런 거를 막 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어마 무시해요. 막 죽고 싶다 하고, 낮에 방에 창문에 (종이를) 다 붙여서 빛이 안 들어오게 해놓고 싶다고 하고, 그 사람들이 막 찾아올까 봐 무섭다 하고….]
[앵커]
가족들의 트라우마도 상당할 것 같아요.
[이수정]
당사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아주 심각하게 급성으로 진행된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자살사고까지 이어져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상황으로 보이고. 그런데 문제는 가족도 결국 따님의 피해로 인해서 일종의 2차 외상 같은 경험을 합니다. 본인이 직접 피해를 당한 건 아니지만 가족들이 피해를 심각하게 당한 그런 과정 때문에 아마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일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람들이 돈을 받고 SNS으로 생중계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에서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돼서 이런 생중계를 시청만 해도 엄벌할 수 있게 법률이 개정되기는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에서는 생중계를 지켜본 사람도 전부 처벌해야 한다.
꼭 처벌해야 하고 엄중처벌을 해야 한다.
그래야 이렇게 돈을 가지고 거래하면서 결국 이러한 영상을 찍어서 파는 행위를 근절하려면 결국 소비자들을 다 처벌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경찰이 좀 더 엄중하게 광범위하게 영상통화에 참여한 자들이 누구인지 다 찾아내서 시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전화를 한 사람들, 받은 사람들이 그냥 본 것만이 아니라 만 원 줄 테니까 이렇게 해봐라는 지시까지 했다면서요.
[이수정]
도착적인 행위를 계속 요구했고. 그걸 하면서 어떻게 보면 촉진을 시킨 사람들이 있거든요, 부추긴 사람들이. 그런데 그 부추긴 사람들 중에 과연 미성년자만 있을지. 아니면 성인들이 그와 같은 영상을 소비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범행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가해 학생들 입건은 됐습니다. 그리고 주범 한 명만 구속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학생들이 밖에 있어서 2차 추가 피해도 우려하고 있더라고요.
[이수정]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양형인자라는 게 뻔하잖아요. 그럼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불구속 상태에 있는 친구들이 본인들의 처벌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라도 또는 주범의 처분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합의해 달라고 종용을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이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외상 경험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들을 꼭 다 검거하여 엄벌해야 되는 것도 해야 되지만 피해자 보호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SNS에 피해 학생 알몸을 올리고 또 협박까지 했더라고요. 보호조치는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수정]
지금 보호조치를 나름대로는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여전히 피해자는 본인의 거주지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보안시스템 같은 것들을 좀 더 해서 접근하지 못하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다행히도 피해자 지원을 스토킹 피해자 지원에도 사설경호도 쓸 수 있게 됐거든요.
예산이 배정됐어요. 그러니까 스토킹이 이어질 겁니다, 합의를 해 달라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피해자가 충분히 안심할 수 있도록 경찰이 예산을 들여서라도 24시간 보호를 해 주는 노력,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충분히 할 수가 있죠.
[앵커]
피해자와 가족들 계속 불안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조치가 꼭 필요해 보이고요. 다음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7월에 신림동 한복판에서 흉기난동 사건을 벌였던 조선이 얼마 전에 3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좀 특이한 행동을 했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수정]
일단 3차 공판이 열리니까 결국에는 검찰 측에서 이 사건은 범행 영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영상을 일종의 증거로써 법정에 현출해서 영상을 튼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당연히 영상도 나오지만 소리도 나오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들은 조선이 피고인석에서 귀를 막고 영상을 보지 않고 싶은 것처럼 뭔가 신음소리를 하면서 자기도 괴로운 척을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서 이렇게 귀를 막고 외면하면서 이상한 신음소리를 낸 경위가 무엇이냐. 그 불안한 모습을 연출한 이유는 뭐냐. 아마도 자해를 할까 봐 재판부는 수갑을 채우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그 정도로 뭔가 지나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선이 그때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들은 또래 남성들이었고. 또래 남성들에 대한 열등감 같은 것들을 얘기했었고. 2차 공판 때 얘기했던 거 보면 피해망상 탓에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주장했더라고요.
[이수정]
그런데 조선의 경우에는 대검에 있는 심리분석관들이 감정을 했어요. 심리분석을 했는데 딱히 정신과적인 증세가 있었던 걸로는, 당연히 정신병력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딱히 정신적인 취약성이 있었다고는 확인이 안 된다는 결론이고. 다만 지능이 약간 떨어지는 그 정도 수준이다. 지능이 지적장애까지 떨어지지 않으면 형사책임을 묻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심신미약이 인정 안 됩니다, 그런 상태 같으면.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본인의 귀를 막고 신음소리를 내면서 이상한 정신적인 피해가 있는 양 마치 피해망상 같은 게 양성증상으로 나타나는 양 재판정에서 이런 반응을 보였잖아요. 이게 도대체 경위를 확인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일련의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 여름에, 묻지마 살인이라는 사건들이 이어졌는데 문제는 이렇게 묻지마 살인을 한 피의자들이 불구속 상태 또는 구속 상태에서 서로 간에 범행 영상을 공유하고 조선은 최원종 사건을 보고, 최원종은 조선 사건을 보고 또 그다음에 일어났던 관악산에서 일어났던 최윤종은 또 최원종 사건을 보고 조선 사건도 보고. 이런 식으로 서로 간의 범행 영상을 봤던 흔적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양형을 좀 더 줄이기 위한 노력도 서로 마치 감염되는 것같이 서로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정신병력이 없어서 심신미약 여부가 전혀 문제가 안 됐던 조선은 이제 와서 본인 정신감정해 달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피해망상을 호소한다거나. 그건 최원종의 증세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주고받고 하는 감염효과 같은 게 있어서 아마 재판부는 아주 엄중하게 정신감정도 그냥 피고인 측의 말만 믿고 무작정 휘둘릴 것이 아니고 지금 대검의 심리분석관 의견은 굳이 필요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적용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전략적인 행동일 것이다?
[이수정]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 사건 세 가지 짚어봤는데요.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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