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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주식을 사고팔아 주가를 띄우는 이른바 '통정매매' 등의 방식으로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일당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0일) 오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윤 모 씨와 이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법정에 출석하면서 주가조작 혐의 인정 여부와 방식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오후에는 같은 혐의를 받는 공범인 신 모 씨와 김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서로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수법과 물량을 사들여 주식 가격 하락을 막는 식으로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누군가의 의뢰를 받고 주가를 띄우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 주가조작을 맡긴 이들의 정체와 자금 출처, 범행 동기를 수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영풍제지는 지난해 6월 대양금속에 인수된 뒤 주가가 오르기 시작해 최근 1년 사이 10배 가까이 급등했다가, 그제(18일) 하한가를 기록하고, 다음 날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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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오후에는 같은 혐의를 받는 공범인 신 모 씨와 김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서로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수법과 물량을 사들여 주식 가격 하락을 막는 식으로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누군가의 의뢰를 받고 주가를 띄우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 주가조작을 맡긴 이들의 정체와 자금 출처, 범행 동기를 수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영풍제지는 지난해 6월 대양금속에 인수된 뒤 주가가 오르기 시작해 최근 1년 사이 10배 가까이 급등했다가, 그제(18일) 하한가를 기록하고, 다음 날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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