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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10월 16일 (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정두리 변호사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운전하다 보면, 유독 빨간 신호등에 자주 걸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건 만나게 되는 빨간 불! 그건, 인생길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기대했던 일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돈을 잃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호는 곧 바뀌죠.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정두리 변호사(이하 정두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두리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와 아내는 결혼 5년 만에, 아주 힘들게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첫돌을 앞둔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죠. 저와 아내는 서로를 원망했고요, 사소한 일로 자주 다퉜습니다. 어느 날, 저는 화를 참지 못하고 집을 나가버렸고요,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저한테 혼인 관계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고 이혼소송은 기각됐죠. 하지만, 그 이후에도 저와 아내의 별거 생활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회사 근처에 집을 따로 얻었고요, 아내는 제 명의의 아파트에 살면서 아들을 키웠죠. 생각하면 할수록 억울하기만 합니다. 저는 양육비를 주면서 제가 살지도 않은 아파트 대출금까지 갚아나갔으니까요. 그런데도 아내는 아들을 만나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아들을 만나려면 집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찾아 갔지만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아내와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럴 마음이 싹 사라졌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아이가 초등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이대로 아들도 못 만나고 살 순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재산분할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사실 아내와 별거 생활을 하는 동안 제가 하고 있던 사업이 번창해서 주식회사를 설립했고, 주식회사 명의의 부동산이 있거든요. 제 사업체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까요? 사연자분은 과거에 이미 한차례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유책배우자라서 이혼소송이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셨는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할까요?
◆ 정두리: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인정될 수 있는데요. 우리 법원은 과거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후 상대방 배우자 또한 종전 유책성에 대한 비난을 계속하고 전면적인 양보만을 요구하거나 민ㆍ형사소송 등 혼인관계의 회복과 양립하기 어려운 사정이 남아있음에도 이를 정리하지 않은 채 장기간의 별거가 고착화된 경우, 이미 혼인관계가 와해되었고 회복될 가능성이 없으며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보상과 설득으로 협의에 의하여 이혼을 하는 방법도 불가능해진 상태까지 이르렀다면, 일방배우자의 유책성이 상당히 희석되었다고 볼 수 있고, 다만 이 경우 일방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특히 상대방 배우자가 경제적ㆍ사회적으로 매우 취약한 지위에 있어 보호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함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사연자분의 아내는 남편을 비난만 하면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하지 않으므로 ‘혼인계속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사연자분이 이미 나아지기 어려운 혼인관계 속에서 부인과 자식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짐으로써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이 희석되었다고 보이므로 사연자분의 재판상 이혼청구는 받아들여 질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친권자 및 양육자가 아내로 정해지는 경우 양육비는 아이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금 더 책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은 주식회사를 설립했고, 주식회사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고 했는데,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 정두리: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부부공동재산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채권, 보험 등이 모두 포함되고, 부부공동생활과 관련이 있는 채무도 해당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혼인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에 의한 내조도 협력에 해당합니다.
◇ 조인섭: 별거 기간에 사연자분의 개인사업이 번창했다고 하셨는데, 그런데도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는 건가요?
◆ 정두리: 그렇다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분할 대상을 선정하고 재산의 가액을 산정할지 문제가 되는데, 판례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시점을 정합니다. 다만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시점을 달리할 경우에는 중복가산의 우려가 있는 금융자산과 같은 경우에는 혼인파탄시점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사정이 입증된다면 그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정리하자면 일반적으로 부부공동생활 중 생긴 재산은 분할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에 상대방의 지원이나 관련없이 오로지 스스로 노력으로 재산을 형성하였다면 그 재산은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의 사업체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는 건가요?
◆ 정두리: 일반적으로 부부의 재산분할 대상은 부동산, 예금, 주식, 퇴직금, 보험, 채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이 사업을 하였다면 해당 회사나 가게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고, 일방이 그 운영에 기여를 하였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여에는 직접 일을 하면서 도와주거나 금전적인 지원과 같은 직접적인 부분과 더불어 가사 노동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상대방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왔다면 사업체 운영에 기여하였다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개인사업체의 가치를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됩니다. 보통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를 사업을 하는 분들은 그 사업체에 대한 가치나 권리금에 대해 감정을 통해 사업체의 가치를 책정합니다. 여기서 권리금이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 등을 이야기합니다.
◇ 조인섭: 그렇다면 법인사업체는 어떤가요?
◆ 정두리: 법인사업체의 경우,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갖게 되어 보통 해당 법인이 보유한 모든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지는 않고, 상대방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를 감정하여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주주가 1명밖에 없는 1인 주식회사라고 하더라도 회사 소유의 재산을 모두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지 않고 주식의 가치를 산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을 산정하게 됩니다. 가령 상대방 소유한 1인 주식회사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바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게 되고, 주식의 가치를 산정할 때 고려사항이 됩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지만, 장기간의 별거를 한 경우와 이미 혼인 관계가 와해 되었고 회복 가능성이 없다면 재판상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렸고요, 재산분할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지만, 금융자산과 같은 경우는 혼인파탄시점을 기준으로 정한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사연자분은 사업체를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배우자가 사업체 운영에 기여했다면, 사업체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 된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청취자 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정두리 변호사~ 사연 보내시는 방법 알려주시죠.
◆ 정두리: 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담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도 함께 적어주시는 거, 잊지마세요!
◇ 조인섭: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지난 4월, 인천의 중학생 A군이 중간고사 수학 과목 시험 때, 답을 마킹하지 않은 OMR 카드를 냈습니다. 시험지에는 문제를 모두 풀었는데, 정작 OMR 카드에느 답을 마킹 하지 못한 채 시험시간이 끝났기 때문이라는데요. A군의 어머니는 OMR 카드가 아닌 시험지에 쓴 답에 따라 성적을 인정해 달라며 학교 측에 이의를 제기했고 학교 측이 거절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재판에서 A군 측은 “시험 감독 의무에는 시험 응시 요령과 답안지 작성에 대한 지도도 포함되는데 학교 측이 답안지 작성 안내나 확인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 종료 이후에라도 답안지 작성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 행정2부는 A군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A군 측이 모두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감독 교사가 답안지 작성 여부를 개별 확인하거나 별도로 작성 지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학교 측이 시험 종료 10분 전에 안내방송으로 종료 사실을 알린 것에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A군도 10분 안에 답안지 작성을 마쳐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는 건 부정행위로 간주 되므로 학교 측이 회수한 답안지 판독 결과에 따라 성적을 0점으로 처리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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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3년 10월 16일 (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정두리 변호사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운전하다 보면, 유독 빨간 신호등에 자주 걸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건 만나게 되는 빨간 불! 그건, 인생길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기대했던 일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돈을 잃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호는 곧 바뀌죠.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정두리 변호사(이하 정두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두리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와 아내는 결혼 5년 만에, 아주 힘들게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첫돌을 앞둔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죠. 저와 아내는 서로를 원망했고요, 사소한 일로 자주 다퉜습니다. 어느 날, 저는 화를 참지 못하고 집을 나가버렸고요,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저한테 혼인 관계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고 이혼소송은 기각됐죠. 하지만, 그 이후에도 저와 아내의 별거 생활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회사 근처에 집을 따로 얻었고요, 아내는 제 명의의 아파트에 살면서 아들을 키웠죠. 생각하면 할수록 억울하기만 합니다. 저는 양육비를 주면서 제가 살지도 않은 아파트 대출금까지 갚아나갔으니까요. 그런데도 아내는 아들을 만나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아들을 만나려면 집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찾아 갔지만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아내와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럴 마음이 싹 사라졌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아이가 초등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이대로 아들도 못 만나고 살 순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재산분할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사실 아내와 별거 생활을 하는 동안 제가 하고 있던 사업이 번창해서 주식회사를 설립했고, 주식회사 명의의 부동산이 있거든요. 제 사업체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까요? 사연자분은 과거에 이미 한차례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유책배우자라서 이혼소송이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셨는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할까요?
◆ 정두리: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인정될 수 있는데요. 우리 법원은 과거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후 상대방 배우자 또한 종전 유책성에 대한 비난을 계속하고 전면적인 양보만을 요구하거나 민ㆍ형사소송 등 혼인관계의 회복과 양립하기 어려운 사정이 남아있음에도 이를 정리하지 않은 채 장기간의 별거가 고착화된 경우, 이미 혼인관계가 와해되었고 회복될 가능성이 없으며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보상과 설득으로 협의에 의하여 이혼을 하는 방법도 불가능해진 상태까지 이르렀다면, 일방배우자의 유책성이 상당히 희석되었다고 볼 수 있고, 다만 이 경우 일방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특히 상대방 배우자가 경제적ㆍ사회적으로 매우 취약한 지위에 있어 보호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함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사연자분의 아내는 남편을 비난만 하면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하지 않으므로 ‘혼인계속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사연자분이 이미 나아지기 어려운 혼인관계 속에서 부인과 자식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짐으로써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이 희석되었다고 보이므로 사연자분의 재판상 이혼청구는 받아들여 질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친권자 및 양육자가 아내로 정해지는 경우 양육비는 아이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금 더 책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은 주식회사를 설립했고, 주식회사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고 했는데,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 정두리: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부부공동재산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채권, 보험 등이 모두 포함되고, 부부공동생활과 관련이 있는 채무도 해당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혼인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에 의한 내조도 협력에 해당합니다.
◇ 조인섭: 별거 기간에 사연자분의 개인사업이 번창했다고 하셨는데, 그런데도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는 건가요?
◆ 정두리: 그렇다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분할 대상을 선정하고 재산의 가액을 산정할지 문제가 되는데, 판례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시점을 정합니다. 다만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시점을 달리할 경우에는 중복가산의 우려가 있는 금융자산과 같은 경우에는 혼인파탄시점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사정이 입증된다면 그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정리하자면 일반적으로 부부공동생활 중 생긴 재산은 분할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에 상대방의 지원이나 관련없이 오로지 스스로 노력으로 재산을 형성하였다면 그 재산은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의 사업체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는 건가요?
◆ 정두리: 일반적으로 부부의 재산분할 대상은 부동산, 예금, 주식, 퇴직금, 보험, 채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이 사업을 하였다면 해당 회사나 가게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고, 일방이 그 운영에 기여를 하였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여에는 직접 일을 하면서 도와주거나 금전적인 지원과 같은 직접적인 부분과 더불어 가사 노동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상대방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왔다면 사업체 운영에 기여하였다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개인사업체의 가치를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됩니다. 보통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를 사업을 하는 분들은 그 사업체에 대한 가치나 권리금에 대해 감정을 통해 사업체의 가치를 책정합니다. 여기서 권리금이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 등을 이야기합니다.
◇ 조인섭: 그렇다면 법인사업체는 어떤가요?
◆ 정두리: 법인사업체의 경우,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갖게 되어 보통 해당 법인이 보유한 모든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지는 않고, 상대방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를 감정하여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주주가 1명밖에 없는 1인 주식회사라고 하더라도 회사 소유의 재산을 모두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지 않고 주식의 가치를 산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을 산정하게 됩니다. 가령 상대방 소유한 1인 주식회사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바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게 되고, 주식의 가치를 산정할 때 고려사항이 됩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지만, 장기간의 별거를 한 경우와 이미 혼인 관계가 와해 되었고 회복 가능성이 없다면 재판상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렸고요, 재산분할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지만, 금융자산과 같은 경우는 혼인파탄시점을 기준으로 정한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사연자분은 사업체를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배우자가 사업체 운영에 기여했다면, 사업체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 된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청취자 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정두리 변호사~ 사연 보내시는 방법 알려주시죠.
◆ 정두리: 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담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도 함께 적어주시는 거, 잊지마세요!
◇ 조인섭: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지난 4월, 인천의 중학생 A군이 중간고사 수학 과목 시험 때, 답을 마킹하지 않은 OMR 카드를 냈습니다. 시험지에는 문제를 모두 풀었는데, 정작 OMR 카드에느 답을 마킹 하지 못한 채 시험시간이 끝났기 때문이라는데요. A군의 어머니는 OMR 카드가 아닌 시험지에 쓴 답에 따라 성적을 인정해 달라며 학교 측에 이의를 제기했고 학교 측이 거절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재판에서 A군 측은 “시험 감독 의무에는 시험 응시 요령과 답안지 작성에 대한 지도도 포함되는데 학교 측이 답안지 작성 안내나 확인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 종료 이후에라도 답안지 작성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 행정2부는 A군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A군 측이 모두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감독 교사가 답안지 작성 여부를 개별 확인하거나 별도로 작성 지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학교 측이 시험 종료 10분 전에 안내방송으로 종료 사실을 알린 것에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A군도 10분 안에 답안지 작성을 마쳐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는 건 부정행위로 간주 되므로 학교 측이 회수한 답안지 판독 결과에 따라 성적을 0점으로 처리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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