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해외도피 지시 보도는 허위"...대법원 판결 확정

"정경심 해외도피 지시 보도는 허위"...대법원 판결 확정

2023.10.13.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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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계자에게 해외 도피를 지시했다는 내용의 보도는 허위라고 인정한 법원 판단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조국 전 장관 부부가 세계일보와 취재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어제(12일)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일보는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500만 원씩 모두 천만 원을 배상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언론사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24시간 동안 게재해야 합니다.

앞서 세계일보는 2019년 9월 정 전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실소유주인 조범동 씨에게 해외로 나가 있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보도했고, 조 전 장관 부부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며 이듬해 8월 정정보도와 1억 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 판단과 관련해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보도 허위성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 이뤄졌다며 실체적 진실에 따른 판결을 내려준 법원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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