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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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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아르바이트 구직 정보에 속아 성범죄 피해를 당한 10대 재수생이 지난 4월 목숨을 끊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알바천국·알바몬 구직사이트에서 삭제된 성매매 업소 의심 구직광고가 올 상반기에만 1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향신문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7월 사이 구직사이트 알바몬과 알바천국에서 삭제된 성매매업소 의심 구직광고는 1만 2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천국은 5,366건 알바몬 6,630건이었다.
지난 4월 10대 재수생이 구직 사이트에서 '스터디 카페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거짓 구인 글로 피해자를 유인해 변종 성매매 업소 아르바이트를 권유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해당 피해자는 충격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임 의원실은 관련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원은 유명무실한 법 제도라고 꼬집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는 직업정보사업자가 성매매·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한 구인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 조항은 없다. 임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로 해당 조항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직정보사업자가 불법 성매매 업소 의심 광고를 적발해도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 또한 규정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알바몬과 알바천국 등 구직사이트는 성매매 의심 광고를 발견하면 차단 조치나 삭제만 하고 있다.
임 의원은 "젊은 층이 주로 보는 아르바이트 구직 정보 사이트에 불법 성매매 업소 광고가 판을 치면서 구직난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은 물론 미성년자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적발 시 강력한 처벌과 사업시행자의 신고 의무를 규정하도록 관련 법령을 시급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YTN digital 최가영 (weeping07@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10일 경향신문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7월 사이 구직사이트 알바몬과 알바천국에서 삭제된 성매매업소 의심 구직광고는 1만 2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천국은 5,366건 알바몬 6,630건이었다.
지난 4월 10대 재수생이 구직 사이트에서 '스터디 카페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거짓 구인 글로 피해자를 유인해 변종 성매매 업소 아르바이트를 권유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해당 피해자는 충격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임 의원실은 관련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원은 유명무실한 법 제도라고 꼬집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는 직업정보사업자가 성매매·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한 구인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 조항은 없다. 임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로 해당 조항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직정보사업자가 불법 성매매 업소 의심 광고를 적발해도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 또한 규정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알바몬과 알바천국 등 구직사이트는 성매매 의심 광고를 발견하면 차단 조치나 삭제만 하고 있다.
임 의원은 "젊은 층이 주로 보는 아르바이트 구직 정보 사이트에 불법 성매매 업소 광고가 판을 치면서 구직난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은 물론 미성년자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적발 시 강력한 처벌과 사업시행자의 신고 의무를 규정하도록 관련 법령을 시급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YTN digital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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