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경찰 폭행' 운전자 무죄...검찰 항소

'음주 측정 거부·경찰 폭행' 운전자 무죄...검찰 항소

2023.10.06. 오전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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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기 전에 A 씨가 임의수사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한 만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음주 측정 요구가 위법했기 때문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A 씨가 경찰관들을 폭행했다고 해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출동한 경찰관들은 A 씨가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자 측정을 권고했을 뿐 강제하지 않았다면서 오늘(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인천에 있는 자택 주차장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20분 동안 거부하고 경찰관을 밀치거나 손으로 얼굴을 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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