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면회 안 와"…'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이번엔 전 여친 협박 혐의

"왜 면회 안 와"…'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이번엔 전 여친 협박 혐의

2023.10.05. 오후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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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추가 송치된 가해 남성이 전 여자친구에게도 보복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 및 모욕, 협박 등의 혐의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 모 씨(31)를 수사하고 있다.

이 모 씨는 '구치소에 면회를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하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편지는 항소심 재판에서 양형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된 바 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피해자 A씨에게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보복 편지 등 2차 가해 속에 살았다"는 A씨의 진술 등을 통해 알려졌다. 이 씨의 구치소 동기 역시 "'(이 씨가) 나가서 피해자를 죽이겠다, 더 때려 주겠다' 등의 말을 2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했다. 피해자 신상을 적은 노트를 보여주며 나가면 여기(피해자 주소) 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6월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이 씨에게 독방에 갇히는 '금치 30일' 징벌 조치를 내렸다.

이 씨는 지난달 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향후 재판에서 전 여자친구와 A씨에 대한 보복 등의 혐의가 인정되면 형량이 늘어날 수도 있다.

YTN digital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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