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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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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종업원이 봉짓값 50원을 요구하자 소주병으로 위협적인 행동을 한 5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A(54)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전남 목포시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비닐봉짓값으로 50원을 요구하자 욕설과 함께 소주병으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벌금형이 가볍다고 검찰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정당했다고 봤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A(54)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전남 목포시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비닐봉짓값으로 50원을 요구하자 욕설과 함께 소주병으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벌금형이 가볍다고 검찰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정당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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