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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고사에서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울릴 때까지 답안지(OMR 카드)를 작성하지 못한 학생을 '0'점 처리한 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4일 KBS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 4월 중학교 3학년 A군 측이 인천의 한 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험성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군은 지난 4월 중간고사 수학 시험을 치르던 중 시험 종료 종이 울릴 때까지 OMR 카드에 답을 마킹하지 못했다.
시험 감독이던 교사는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A군의 OMR 카드를 회수했고, 그대로 0점 처리했다.
A군의 어머니는 "시험지에 쓴 답에 따라 성적을 인정해 달라"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학교 측은 답안지를 작성하지 않아 생긴 불이익은 A군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A군 측이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학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0분 전 안내 방송을 통해 시험 종료 사실을 알렸고, 그 이후 답안지 작성은 부정 행위로 간주된다"면서 0점 처리를 인정했다. 또 소송비용도 모두 A군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4일 KBS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 4월 중학교 3학년 A군 측이 인천의 한 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험성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군은 지난 4월 중간고사 수학 시험을 치르던 중 시험 종료 종이 울릴 때까지 OMR 카드에 답을 마킹하지 못했다.
시험 감독이던 교사는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A군의 OMR 카드를 회수했고, 그대로 0점 처리했다.
A군의 어머니는 "시험지에 쓴 답에 따라 성적을 인정해 달라"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학교 측은 답안지를 작성하지 않아 생긴 불이익은 A군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A군 측이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학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0분 전 안내 방송을 통해 시험 종료 사실을 알렸고, 그 이후 답안지 작성은 부정 행위로 간주된다"면서 0점 처리를 인정했다. 또 소송비용도 모두 A군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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