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범죄 피해자 경제적 부담 가중..."지원 제도 현실화 필요"

강력 범죄 피해자 경제적 부담 가중..."지원 제도 현실화 필요"

2023.09.23. 오전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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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력범죄 범인들은 처벌을 받지만.

피해자나 유가족의 삶은 어떨까요?

이들은 신체적·정신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담도 함께 짊어지게 되는데요.

정부는 기금을 마련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작 제도를 비교해 보면 해외보다 금액은 턱없이 적고 절차는 복잡합니다.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범인 최원종의 차에 치인 뒤, 한 달 동안 사경을 헤매다 세상을 떠난 김혜빈 씨.

남겨진 가족이 받아든 건, 김 씨의 치료비 3천5백여만 원이었습니다.

정부는 범죄 피해자 보호를 약속했지만, 정작 첫 상담 당시 지원해줄 수 있다던 치료비는 천5백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뒤늦게 검찰이 중대 피해 사안으로 보고 치료비를 해결해줬지만, 장례와 안치 지원금은 실제 비용의 4분의 1가량인 4백만 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생업으로 돌아가지 못한 유가족이 지원받은 한 달 치 생활비 백만 원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고 김혜빈 씨 유가족 : 혜빈이가 너무 어려서 실비보험이나 이런 게 없이…. 저희는 어디서도 받을 수 있는 게 없었는데 나라에서도 제대로 된 지원이 안 되니까 좀 많이 답답했죠.]

살인과 폭행 등 강력범죄로 한순간에 삶이 무너진 피해자들, 경제적 부담까지 짊어지면서 고통은 배가 됩니다.

정부의 여러 대책 발표에도 지원 금액이 적은 이유는 예산이 부족한 탓이 큽니다.

현재 정부는 범죄자의 벌금 중 8%를 떼어내 피해자보호기금을 조성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1천130억 원.

기관 운영 등 간접비용을 제외하면 피해자 직접 지원비는 4분의 1 수준인 283억 원에 불과합니다.

영국의 경우 1인당 피해 지원 한도액도 4억 원에 달하는데, 매년 평균 4천억 원의 예산을 피해자 보상금으로 조성합니다.

[이용우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 어려움은 있죠. 기금이 많이 부족하고. 이게 사실은 국가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책무도 있죠. 지금 기금이 피해자한테 지원이 다 안 되고 있거든요.]

아예 '범죄 피해자'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약 운전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피해자의 경우, 사건 자체가 교통사고로 분류돼 지원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을 일상으로 돌려놓기 위한 국가의 책임이 커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호석 / 형사전문 변호사 :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과실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예외 조항을 둬서 이분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범죄 가해자가 내는 벌금뿐만 아니라 범죄 이익 몰수금이나 과태료도 피해자 예산으로 활용하는 등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 온승원
그래픽 : 유영준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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