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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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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익은 감귤을 가스로 후숙해 노랗게 착색시키던 선과장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1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착색도 50% 미만의 덜 익은 하우스 감귤을 장제 착색한 서귀포시 A선과장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A선과장은 도내 감귤 농가에서 매입한 미숙 하우스감귤 1만 7천200㎏(감귤 컨테이너 860개 분량)을 비닐 등으로 덮은 뒤 에틸렌 가스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강제 후숙 작업을 하다 적발됐다.
한편 조례에 따라 감귤을 수확한 후 아세틸렌가스, 에틸렌 가스, 카바이트 등 화학약품이나 열(온)풍기, 전기 등을 이용해 후숙·강제 착색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치경찰단은 A선과장의 위반사항을 서귀포시 감귤 농정과에 인계하고 과태료 부과 및 폐기 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YTN digital 곽현수 (abroad@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1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착색도 50% 미만의 덜 익은 하우스 감귤을 장제 착색한 서귀포시 A선과장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A선과장은 도내 감귤 농가에서 매입한 미숙 하우스감귤 1만 7천200㎏(감귤 컨테이너 860개 분량)을 비닐 등으로 덮은 뒤 에틸렌 가스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강제 후숙 작업을 하다 적발됐다.
한편 조례에 따라 감귤을 수확한 후 아세틸렌가스, 에틸렌 가스, 카바이트 등 화학약품이나 열(온)풍기, 전기 등을 이용해 후숙·강제 착색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치경찰단은 A선과장의 위반사항을 서귀포시 감귤 농정과에 인계하고 과태료 부과 및 폐기 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YTN digital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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