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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사건 수사 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은 전 시장의 뇌물 수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은 전 시장은 2018년 10월, 당시 정책보좌관 박 모 씨와 공모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은 전 시장은 또 담당 경찰관 상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정책보좌관 박 씨로부터도 467만 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을 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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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 시장은 또 담당 경찰관 상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정책보좌관 박 씨로부터도 467만 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을 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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