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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는 5년 뒤 환매권을 부여하는 '토지보상법'이 아니라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해 환매권 요건을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정 모 씨 등 3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택지개발촉진법이 다른 개발 방식보다 사업 준비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택지개발 특수성을 고려해 환매권 발생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법에 '협의취득'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이를 유추 적용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앞서 LH는 지난 2009년 5월 충북 청주 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면서 정 씨 등이 소유한 땅의 소유권을 협의 취득했고, 2014년 7월 사업 조성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정 씨 등은 LH가 환매권 발생을 제때 알려주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는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를 5년 이내 사업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 원래 소유자가 보상금을 돌려주고 토지를 환매할 수 있도록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들 주장을 받아들여 LH에 모두 6억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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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택지개발촉진법이 다른 개발 방식보다 사업 준비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택지개발 특수성을 고려해 환매권 발생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법에 '협의취득'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이를 유추 적용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앞서 LH는 지난 2009년 5월 충북 청주 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면서 정 씨 등이 소유한 땅의 소유권을 협의 취득했고, 2014년 7월 사업 조성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정 씨 등은 LH가 환매권 발생을 제때 알려주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는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를 5년 이내 사업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 원래 소유자가 보상금을 돌려주고 토지를 환매할 수 있도록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들 주장을 받아들여 LH에 모두 6억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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