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 의혼, 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기간을 거쳐야 이혼 의사 확인받을 수 있어
- 혼외자가 있는 사실을 숨긴 아내,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 해당하여 혼인취소청구할 수 있어
- 다만, 예외적으로 혼인 취소가 되지 않는 경우로 성폭력으로 임신, 출산을 하였으나 자녀와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
- 혼외자가 있는 사실을 숨긴 아내,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 해당하여 혼인취소청구할 수 있어
- 다만, 예외적으로 혼인 취소가 되지 않는 경우로 성폭력으로 임신, 출산을 하였으나 자녀와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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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8월 30일 (수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서정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아내를 처음 만난 건, 지금으로부터 7년 전... 봉사활동 모임에서였습니다. 아내는 성격이 싹싹하고 요리도 잘해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저 역시 그녀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그녀는 누군가를 만날 여유가 없다면서 저한테 마음을 주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구애를 펼친 끝에 그녀와 연인 사이가 됐고, 연애 3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 과정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영어 교사인데, 아내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일해왔거든요. 며느릿감이 부모님의 성에 차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마지못해서 허락해 주셨고 저희는 부부가 됐습니다. 아내와 저는 결혼하자마자 연년생으로 두 딸을 낳았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저희 부모님 때문에 힘들다는 이유로 첫째를 낳은 이후부터는 명절 때 본가에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아내와 저는 성격이 매우 달랐습니다. 아내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지 무조건 절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운동화를 사거나 티셔츠 한 장을 사도 화를 냈고 아이들 장난감 하나 사주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죠. 나중에는 아내의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벌렁거리더라고요. 우리 부부는 따로 살기 시작했고, 결국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떼어봤는데 아내한테 혼외자가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말 한마디 없이 저와 결혼할 생각을 했을까요?결혼 생활 7년 동안 속아온 것을 생각하니 분하기만 합니다. 아내와 결혼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할 수는 있을까요?” 7년 동안 살아오셨는데 좀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연자분은 협의 이혼을 준비 중이신 것 같은데요. 우선 협의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 서정민 변호사(이하 서정민): 협의 이혼을 하신다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신 경우이므로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접수가 되면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기간을 거치나 미성년 자녀가 있으신 경우이므로 3개월의 기간을 거쳐야 이혼 의사의 확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조인섭: 네, 그러니까 협의 이혼의 경우는 숙려 기간이 있는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숙려 기간이 3개월,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숙려 기간 1개월을 거쳐서 협의 이혼 의사 확인을 받으시면 되는군요. 그러면 재판상 이혼을 하시는 경우에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 서정민: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협의상 이혼 절차와 달리 민법 제840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것이 요구되는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보아서 이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미 별거까지 하고 있었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시댁 문제 등이 있었다고는 하나, 주된 사유는 성격 차이로 보여지므로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이혼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조인섭: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6호 사유로 이혼이 가능하시겠네요. 근데 사연자분은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내에게 혼외자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결혼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없었던 일로 하는 것. 이거는 가능할까요?
◆ 서정민: 네, 이혼이 아니더라도 아내가 혼외자가 있는 것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 취소를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 조인섭: 혼인 취소요?
◆ 서정민: 혼인 취소는 민법 제816조의 사유에 해당할 때 가능한데 제3호에서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인섭: 사기, 강박. 어떤 의미일까요?
◆ 서정민: 대법원은 사기의 의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고지하지 않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았고, 불고지 또는 침묵의 경우에는 관습 또는 조리상 고지 의무도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관습 또는 조리에는 사회 일반의 인식과 가치관이 포함되는데 이를 기준으로 보면 혼외자를 숨긴 것은 일반인의 인식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판단해 보더라도 사기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조인섭: 그렇죠. 결혼을 하려면 아이가 있었다는 거 정도는 알려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서정민: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는 민법 제816조 제3호의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조인섭: 언제든지 혼인 취소가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일정 기간 안에 해야 되나요?
◆ 서정민: 그러나 이 경우에도 취소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는데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취소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 조인섭: 안 날로부터 3개월이요.
◆ 서정민: 여기서 사기를 안 날이란 아내에게 혼외자를 존재하는 것을 안 날이 되고 이때로부터 3개월이 아직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혼인취소청구를 하실 수 있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혼인취소청구를 할 수는 없으나 이혼청구는 가능합니다.
◇ 조인섭: 그럼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서 혼외자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취소는 가능하시네요. 그러면 이렇게 아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혼인 취소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혼인 취소가 안 되는 경우 있지 않을까요?
◆ 서정민: 네, 맞습니다. 다만 사기에 의한 혼인 취소의 경우에도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혼인 취소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성폭력 피해를 당하여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였으나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간 양육이나 교류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사안의 경우에도 만약 이런 사유가 있다면 혼인 취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 조인섭: 재판상 이혼은 가능하고요. 그러면 사연자분은 자녀 2명을 두고 계시는데 이 아이들의 양육권은 어떻게 될까요?
◆ 서정민: 대법원은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는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의 미성년인 자의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태도를 볼 때 사안에서는 아내분이 과도하게 절약을 하는 성격이고 이로 인해 화를 내다 보니 사연자 님이 눈치를 많이 볼 정도인데 이 정도면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행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연자분은 교사로 재직 중이어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을 종합하면 자녀들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은 사연자님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양육권자로 사연자님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조인섭: 그러면 잘 준비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아내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서정민: 한편 위자료의 경우에는 민법 제825조에서 혼인 취소를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사연자분은 이혼을 결심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내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혼이 아닌 혼인 취소가 가능한지를 물어보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아내가 혼외자가 있는 것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 혼인 취소를 청구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아내에게 혼의자가 존재하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혼인 취소를 청구하셔야 되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혼인 취소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상대방이 성폭력 피해를 당해서 임신하고 출산했는데 자녀와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 기간 양육이나 교류가 없었을 때 그런 경우에는 혼인 취소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또 이 사연 같은 경우 친권, 양육권은 주장해 볼 수 있고 위자료도 인정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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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3년 8월 30일 (수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서정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아내를 처음 만난 건, 지금으로부터 7년 전... 봉사활동 모임에서였습니다. 아내는 성격이 싹싹하고 요리도 잘해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저 역시 그녀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그녀는 누군가를 만날 여유가 없다면서 저한테 마음을 주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구애를 펼친 끝에 그녀와 연인 사이가 됐고, 연애 3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 과정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영어 교사인데, 아내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일해왔거든요. 며느릿감이 부모님의 성에 차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마지못해서 허락해 주셨고 저희는 부부가 됐습니다. 아내와 저는 결혼하자마자 연년생으로 두 딸을 낳았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저희 부모님 때문에 힘들다는 이유로 첫째를 낳은 이후부터는 명절 때 본가에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아내와 저는 성격이 매우 달랐습니다. 아내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지 무조건 절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운동화를 사거나 티셔츠 한 장을 사도 화를 냈고 아이들 장난감 하나 사주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죠. 나중에는 아내의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벌렁거리더라고요. 우리 부부는 따로 살기 시작했고, 결국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떼어봤는데 아내한테 혼외자가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말 한마디 없이 저와 결혼할 생각을 했을까요?결혼 생활 7년 동안 속아온 것을 생각하니 분하기만 합니다. 아내와 결혼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할 수는 있을까요?” 7년 동안 살아오셨는데 좀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연자분은 협의 이혼을 준비 중이신 것 같은데요. 우선 협의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 서정민 변호사(이하 서정민): 협의 이혼을 하신다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신 경우이므로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접수가 되면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기간을 거치나 미성년 자녀가 있으신 경우이므로 3개월의 기간을 거쳐야 이혼 의사의 확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조인섭: 네, 그러니까 협의 이혼의 경우는 숙려 기간이 있는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숙려 기간이 3개월,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숙려 기간 1개월을 거쳐서 협의 이혼 의사 확인을 받으시면 되는군요. 그러면 재판상 이혼을 하시는 경우에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 서정민: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협의상 이혼 절차와 달리 민법 제840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것이 요구되는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보아서 이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미 별거까지 하고 있었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시댁 문제 등이 있었다고는 하나, 주된 사유는 성격 차이로 보여지므로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이혼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조인섭: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6호 사유로 이혼이 가능하시겠네요. 근데 사연자분은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내에게 혼외자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결혼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없었던 일로 하는 것. 이거는 가능할까요?
◆ 서정민: 네, 이혼이 아니더라도 아내가 혼외자가 있는 것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 취소를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 조인섭: 혼인 취소요?
◆ 서정민: 혼인 취소는 민법 제816조의 사유에 해당할 때 가능한데 제3호에서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인섭: 사기, 강박. 어떤 의미일까요?
◆ 서정민: 대법원은 사기의 의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고지하지 않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았고, 불고지 또는 침묵의 경우에는 관습 또는 조리상 고지 의무도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관습 또는 조리에는 사회 일반의 인식과 가치관이 포함되는데 이를 기준으로 보면 혼외자를 숨긴 것은 일반인의 인식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판단해 보더라도 사기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조인섭: 그렇죠. 결혼을 하려면 아이가 있었다는 거 정도는 알려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서정민: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는 민법 제816조 제3호의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조인섭: 언제든지 혼인 취소가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일정 기간 안에 해야 되나요?
◆ 서정민: 그러나 이 경우에도 취소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는데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취소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 조인섭: 안 날로부터 3개월이요.
◆ 서정민: 여기서 사기를 안 날이란 아내에게 혼외자를 존재하는 것을 안 날이 되고 이때로부터 3개월이 아직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혼인취소청구를 하실 수 있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혼인취소청구를 할 수는 없으나 이혼청구는 가능합니다.
◇ 조인섭: 그럼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서 혼외자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취소는 가능하시네요. 그러면 이렇게 아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혼인 취소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혼인 취소가 안 되는 경우 있지 않을까요?
◆ 서정민: 네, 맞습니다. 다만 사기에 의한 혼인 취소의 경우에도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혼인 취소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성폭력 피해를 당하여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였으나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간 양육이나 교류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사안의 경우에도 만약 이런 사유가 있다면 혼인 취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 조인섭: 재판상 이혼은 가능하고요. 그러면 사연자분은 자녀 2명을 두고 계시는데 이 아이들의 양육권은 어떻게 될까요?
◆ 서정민: 대법원은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는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의 미성년인 자의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태도를 볼 때 사안에서는 아내분이 과도하게 절약을 하는 성격이고 이로 인해 화를 내다 보니 사연자 님이 눈치를 많이 볼 정도인데 이 정도면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행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연자분은 교사로 재직 중이어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을 종합하면 자녀들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은 사연자님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양육권자로 사연자님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조인섭: 그러면 잘 준비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아내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서정민: 한편 위자료의 경우에는 민법 제825조에서 혼인 취소를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사연자분은 이혼을 결심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내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혼이 아닌 혼인 취소가 가능한지를 물어보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아내가 혼외자가 있는 것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 혼인 취소를 청구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아내에게 혼의자가 존재하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혼인 취소를 청구하셔야 되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혼인 취소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상대방이 성폭력 피해를 당해서 임신하고 출산했는데 자녀와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 기간 양육이나 교류가 없었을 때 그런 경우에는 혼인 취소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또 이 사연 같은 경우 친권, 양육권은 주장해 볼 수 있고 위자료도 인정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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