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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이 오늘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피해자에 죄송하다"면서도"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북 전주의 천변에서도 여성을 노린 범죄가 발생했는데요, 치안 사각지대를 줄일 실효성 있는 대책은무엇인지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30살 최윤종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스크도 벗고 검찰에 송치되는 화면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그 송치되는 장면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이수정]
처음에 카메라 앞에 딱 들어서는 순간에 뭔가 탄식하는, 또는 감탄하는 이런 목소리가 기억이 나요. 그게 좀 특이하다. 왜냐하면 보통 잘못한 사람,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고개를 돌리거나 고개를 숙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본인의 할 말을 마이크 들이대니까 저렇게 술술 하는 게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통찰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앵커]
지금 저 화면이 아니고 직전 화면이 그랬다는 말씀이시죠, 바로 나올 때. [이수정] 네. 보통 깜짝 놀라면 피의자들은 보통 고개를 숙이잖아요. 피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별로 피하는 모습이 아니어서 좀 특이하다. 특이한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수정]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지금 약간 뭔가 가벼운 느낌을 지우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경각심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표정은 아니다.
[이수정]
네,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려워요.
[앵커]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잖아요. 그런데 범행 왜 저질렀나 물어보니까 우발적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언제부터 범행 계획했냐, 이랬더니 또 이것도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우발성을 계속해서 강조하더라고요.
[이수정]
그 얘기가 하고 싶었는지, 마이크를 들이대자마자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 얘기는 아마 수사 과정 중에 죽일 생각이 있었느냐가 주요한 질문의 핵심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목을 졸랐습니다, 이 사람이. 너클로 때리기만 한 게 아니에요.
[앵커]
처음에는 너클로 때렸다고 했는데 목 졸랐다는 얘기를 안 했었잖아요.
[이수정]
그런데 부검 결과, 목을 조른 흔적이 있어서 결국 사망의 이유가 결국 숨을 못 쉬어서 그래서 저산소성 뇌손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부 압박을 할 때 그 결과가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 같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목을 조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알 만한 사람이 저렇게까지 우발적이라고 주장을 하는 데는 결국은 살인의 고의는 나는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발이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처음에 범행 현장에서 너클을 가지고 있었던 거, 두 개나 가지고 있었던 것도 있었고 검색 기록을 보니까 여러 가지 우발적이지 않고 이건 계획했다라는 지점들이 써잖아요.
[이수정]
검색한 기록을 보면 여러 가지 사건사고에 대해서 다 검색을 했었고요. 성범죄에 대해서도 검색을 했었고 그리고 몇 달 전에, 물론 묻지마 살인사건들, 이상동기의 살인사건들이 터지기 전에 너클을 구매하기는 했었어요.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발생했고 그걸 또 검색도 했고.
그리고 등산로는 본인이 알고 있던 장소였고 인적이 드문 장소, 그리고 신림역 사건이나서현역 사건처럼 아직은 밤 시간이 아닌 때에 결국은 준비한 너클을 모두 소지하고 저 장소로 간 데는, 그리고 어슬렁어슬렁 피해자를 물색하는 저 CCTV의 장면은 저게 지금 계획이 아니고서는 우발적으로 우연히 여성을 만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우발 범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수사 단계에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다투다 보니까 지금 저렇게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죄송하다고는 했는데 전혀 죄송한 모습이 아니고요. 검색어를 보니까 너클 말고도 공연음란죄 등도 검색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이수정]
그 이유는 정확하게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이 8년 전에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었고요, 군대에서.
[앵커]
탈영한 적이 있었다고요?
[이수정]
그리고 나서 이번이 그 사이에 전과가 딱히 있지 아니하다 보니까 지금 그 사이에 혹시 유죄 판결은 아니어도 어떤 혐의를 줄 만한 잘못된 행위,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공연음란죄라는 건 우리가 흔히 아시지만 바바리맨 행위 같은 걸 하면 공연음란죄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이 뭔가 문제행동이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대목이 조금 더 수사 조사를 해야 하는 과정이 아닌가. 왜 터무니 없이 저런 어려운 어휘를 검색을 했을까 하는 부분은 그냥 우연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검찰에서는 전담팀까지 구성을 했더라고요. 이제 최윤종 범죄의 전모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어떤 점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이수정]
그러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동기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성범죄가 동기였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중간에는 또 성범죄를 안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너클을 사용해서 아주 치명상을 입혔는데 아주 치명상을 입히는 건성범죄에서는 일반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범죄를 저지르려면 피해자가 의식을 잃으면 사실은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가 목적인 사람들은 피해를 살려둔 상태에서 보통 성적인 침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아주 초기부터 상대를 거의 의식을 잃을 정도로 폭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폭행이 목적인지 성범죄가 목적인지, 뭔지도 지금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저 장소나 시간대를 보면 성범죄는 사실 야심한 시간에 많이 일어나요. 저렇게 아침에 사람들이, 등산객이 막 산을 올라가는 그런 시간대에 일반적으로는 시도하지 않아요.
[앵커]
출근길이었잖아요.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나 장소 또는 이 사람의 범행동기, 무엇도 하나 제대로 정확하게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검증된 게 아니다 보니까 검찰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수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앵커]
범행동기에 대한 수사가 좀더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에 따라서 신상이 공개됐잖아요, 최윤종. 그리고 머그샷도 공개가 됐잖아요. 그런데 머그샷 사진과 오늘 송치할 때 사진을 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화면 좀 보여주실래요. 비슷한 얼굴이기는 합니다마는 검찰 송치 장면과 머그샷이 달라요.
[이수정]
검찰 송치 장면에서는 일반적인 청년 모습으로 보이는데, 머그샷은 뭔가 좀 취약성이 있어 보이는. 그러니까 아마도 저게 각도나 조도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저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모습을 우리는 사실 알고자 하는 거잖아요. 일반인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 송치 장면처럼 저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을 찍어서 머그샷으로 내보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한편으로 하게 됩니다.
[앵커]
해외의 머그샷 보면 정면에서도 찍고 측면에서도 찍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수정]
여러 측면에서, 여러 각도에서 찍어서 이 사람의 현재 모습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언론에 보도합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아주 제한적으로만 제한된 사람에게만 머그샷을 찍어서 공개를 할지 안 할지 또 따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외국의 경우처럼 불법행위를 하면 머그샷을 모두 찍고. 그리고 다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전직 대통령까지도 공개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엄격하게 신상공개를 심사하는지 그 부분이 적합한지, 고민을 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신상공개제도, 특히 머그샷 공개 관련해서 지금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해외에서 특히 미국에서 저렇게 공개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떤 효과를 보고서 공개를 하는 겁니까?
[이수정]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개인 책임이기 때문에 책임져야 될 사람들의 머그샷은 공평하게 공개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똑같은 살인을 저질러도 언론에서 보도를 많이 한 사람은 공개를 하고 언론에서 보도를 깜박 잊고 못한 사건은 공개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선별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신상공개의 절차가 이게 과연 정당한 것인지를 한번쯤은 다시 살펴봐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그리고 여러 가지 효과 중에 재범 방지효과하고또 국민 불안감을 잠재우는 효과, 그리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 등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던데요.
[이수정]
지금 일단 공개가 되면 지금 제보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군대에서 총기를 가지고 탈영했던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과거력까지 저 사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제보를 하니 저렇게 신상공개를 하면 숨겨 있던 범죄까지 다 알려지는, 확인이 되니, 이런 틀림없이 어떻게 보면 여죄가 가라앉아 있다가 신고를 함으로 해서 뒤늦기 알려지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틀림없이 이익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저렇게 얼굴이 공개되면 저렇게 공개까지 되는구나 하는 일반 제지 효과, 경각심 이런 것들은 틀림없이 있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8년 전에 탈영했다는 게 알려졌는데 당시에는 기소유예가 됐었고요. 그때 당시에 최윤종이 나는 군대 체질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더라고요.
[이수정]
군 검찰에 의해서 수사가 되다가 결국은 상당 부분 혐의점이 있으면 이게 형사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 검찰로 송치가 되는데 아마도 기소유예가 되던 단계에서 지금 저런 인터뷰 내용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군대 체질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도대체 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했을 텐데 그때도 좀 이상황 분별력이 떨어지는 건 여전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 보면 이 사람의 사회적인 부적응이나 성격적인 문제는 이미 군대에 입대하고 두 달도 되기 전에 이미 공적기관에서 인지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두 달 후에 제대를 합니다, 의가사 제대를, 그렇기 때문에 군대 내부에서는 이 사람의 위험성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총기를 가지고 사고를 낼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모두 주의하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주변에서. 그리고 관심병사였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위험성이 이미 8년 전에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문제는 만약에 그러한 위험한 지표를 관리할 수 있는 추후... 그게 이 사람이 우울증이 있다니까 우울증 치료를 하는 데라도 그런 지표들이 활용이 될 수 있었다면, 정신건강적인 차원에서라도. 그러면 지금 이번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었겠느냐 하는 점이 지금 굉장히 아쉽다는 점들을 지적하고 계시죠. [앵커] 8년 전에 탈영 사건 이후에 우울증 진료를 한 번 받기는 했는데 그 이후로 치료는 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수정]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인터뷰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변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자기 변명을 하고 어떻게든지 감형받으려는 모습인데 저렇게 어떻게 보면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사람을 저렇게 인터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수정]
저는 기회를 주는 건 지양했으면 좋겠다. 얼굴 공개까지 하고 기자들이 가서 카메라로 찍고 기사화하는 건 그것까지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마이크를 주고 말하는 기회를 주는 것, 이거는 사실 좀 피해자 측에서 보면 지금 이 여교사가 아침에 출근하다가 사망한 거잖아요. 유가족이 보면 저 사람의 저 내용에 얼마나 걱분하시겠습니까? 자기가 사람을 죽일 걸 뻔히 알면서도 그러한 목을 조르는 행위까지 해 놓고서는 지금 우발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대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도대체 저렇게 변명할 기회를 우리는 왜 주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 공포가 여전한 상황인데 전주에서는 하천변을 산책하던 여성을 40대 남성이 막무가내로 끌고 갔다가 붙잡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 어떤 사건인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이수정]
새벽 시간대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입니다. 23일 0시 경이에요. 산책을 혼자 하천변에서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서 남자가 산책하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CCTV에 찍혔는데요. 이 CCTV는 하천변에 있었던 CCTV는 아니고 옆에 있던 고층 건물에 있는 CCTV가 멀리서 잡은 장면이에요. 그런데 조금 이따가 마구 뛰어가더니 여성을 확 낚아채서 수풀 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마치 사냥하듯이. 그래서 당시에 초기에는 경찰이 이걸 신체적 접촉이 있었으므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을 했는데 지금 죄명 변경을 해서 강간미수로 아마 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저 장면을 보니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수정]
이루 말할 수 없이...
[앵커]
그런데 주변에 CCTV가 없다는 점, 다시 한 번 주목을 해야 되고 전국에 있는 산책로를 한 번 더 점검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지난번 출연하셔서 밤에 산책할 때는 꼭 2명 이상 가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이수정]
맞습니다. 지금 저렇게 가로등도 없잖아요, 하천변은. 저런 하천변을 산책하실 때는 꼭 두 분 이상씩 같이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앵커]
일단 전주에서는 산책길에 조명을 설치해서 치안 사각지대를 줄이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는데 조명 설치한다고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이수정]
그런데 범죄 예방 환경 설계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게 조도나 CCTV입니다. 사실 조도를 높이잖아요. 그러면 은밀하게 캄캄한 데서 아무도 모르게 범죄를 저지르고 싶은 사람은 밝은 데를 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도를 높이는 건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의 하천변에 다 정돈을 해서 저렇게 산책로 있는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도심 인근에. 다 조도를 높이는 노력은 충분히 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경찰이 총동원해서 순찰을 돌고 있다고 하는데 또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대책을 더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혐의자, 이 씨.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다,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또 혐의를 부인하고 있네요.
[이수정]
그런데 그게 사실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게 아마도 이 사람의 혐의를 강제추행에서 강간미수로 변경을 한 데는 아마도 과거력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동종이나 유사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이 사람의 저 당시행위에 대한 의도를 강간이었을 거다, 이렇게 혐의 변경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사람이 전 전력에서 알려진 여러 가지 취약요인들이 있어서 지금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번에 일어난 정말 터무니없는 저런 공격 행위, 저 부분의 의도에 대해서 다시 수사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 국민들 안전하게 산책할 권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수정]
맞습니다. 범죄자의 인권보호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일반인들의 정말 자유권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게 안전을 도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선고가 나왔는데요.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서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계모 1심 선고, 내려졌습니다. 오늘 계모에게는 징역 17년, 그리고 친부에게는 징역 3넌이 내려졌는데요. 저희 영상 준비돼 있습니까?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사실 검찰이 계모한테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었잖아요. 그런데 1심 선고는 17년형이 나왔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수정]
아마도 아동살해죄로 치사죄와 함께 이렇게 해서 공소제기를 한 것 같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살해죄의 경우에는 이게 무기징역 또는 사형까지도 선고할 수가 있는 아주 심각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아동학대 처벌법에 있는 죄명이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인정이 안 된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선고 될 때는 죄명을 치사죄를 적용한 것 같고 치사죄의 경우에는 그래도 양형위원회에서 형량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도부터는 형량이 높아져서 7년에서 15년 정도를 기본형으로 해서 가중이 된 형태, 지금 17년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가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친부는 10년을 구형했었는데 징역 3년 선고됐네요.
[이수정]
친부에 대한 형량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서... 이유는 아동학대처벌법이 아니라 대신에 아동복지법을 적용해서 지금 여러 가지 학대를 알면서도 방치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인이 사건을 참고했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겁니까?
[이수정]
그러니까 정인이 사건이 거의 맨처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된, 아동학대 처벌법이 개정되고 아마 첫 케이스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확정이 된 양형이 35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5년에 비하여서는 지금 17년이 반밖에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범행 수법이 너무 잔혹했잖아요.
[이수정]
그렇습니다. 너무 끔찍했죠. 이 엄마가 한 짓을 도대체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아이를 때리는데 알루미늄 봉으로 때렸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 아이한테 이런 식으로 거의 지금 2년 동안 학대를 지속해서 지금 잘 걷지도 못하죠. 저 아이가 학대의 끝에 어떻게 됐느냐. 결국에는 10kg가 빠질 정도로 2년 동안 학대를 받은 겁니다. 지금 걷기도 힘들 정도로 몸무게가 29kg, 그런 상태로 아주 끔찍한 상황이었는데요. 온몸에 멍이 있었고 아이가 두 달 넘게 장기 결석을 한 흔적이 있어서 당시에 논쟁이 됐던 건 학교를 나가지 않았는데 아이를 제대로 찾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논쟁이 됐었죠.
[앵커]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다 잡혔잖아요. 주변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다면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멍 든 자국이 엄청나게 많았다면서요?
[이수정]
엄청나게 많았었죠. 목에도 있고 이러니까 결국 그래서 신고가 된 거예요. 밖으로 보인 그런 멍 투성이 몸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 왜 그러면 이렇게까지 학대를 했느냐. 성경 필사를 시켰는데 아이가 제대로 쓰지를 않아서 학대를 하게 된 경위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이를 야단, 훈계를 해야 될... 아무리 훈계라도 쳐도 그 이유로 성경 필사를 제대로 안 한다는 게 이게 이유가 될 수 있는 건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17년밖에 안 나온 게 이게 지금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에 의자에 멍투성이인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아이를 묶어놨어요.
[앵커]
16시간 동안 묶어놨다고 하죠.
[이수정]
커튼 끈으로 묶어놨어요. 묶어놓으면 혈액순환이 안 돼서 당연히 쇼크가 옵니다. 정신을 잃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아마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인간 같으면 충분히 추정했을 겁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나지,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살인의 고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 안 된 판결입니다.
[앵커]
1심 판결이니까요. 2심에서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친부 있지 않습니까? 친부도 징역 3년이 선고됐는데 계모의 학대를 모를 리 없잖아요.
[이수정]
같은 집에 사니까 모를 리가 없죠.
[앵커]
징역 3년, 너무 작다. 엄벌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것 같거든요.
[이수정]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아동학대치사 정도 되는 사건이면 나머지 한 부모는 모를 리 없고요. 거의 공범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알면서도 눈을 감고 또는 본인도 덩달아 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언어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하면 방치가 돼서 목숨을 잃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아무래도 자기는 몰랐다고 주장을 하는 상황이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동학대로는 처벌을 못해서 아마 아동복지법을 적용해서 그중에 보면 정서적 학대, 여러 가지 언어적 학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유기 방치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도 아동복지법상 학대죄를 적용한 게 아닌가. 학대의 처벌법보다는 현저히 형량이 적습니다.
[앵커]
피해 아동이 지금 두 달 넘게 장기결석을 했으면 학교에서도 학교에는 일단 필리핀이 갔다, 이런 식으로 둘러댔다고 알려졌습니다. 학교에서도 뭔가 좀 이렇게 오랫동안 학교에 안 나오는 학생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아요.
[이수정]
그렇죠. 학대하는 부모들은 거짓말을 언제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밑도 끝도 없이 선생님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로 결석을 하는 경우에는 선생님들은 꼭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사고 그리고 또 범죄인들의 심리까지 자세히 분석해 봤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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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이 오늘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피해자에 죄송하다"면서도"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북 전주의 천변에서도 여성을 노린 범죄가 발생했는데요, 치안 사각지대를 줄일 실효성 있는 대책은무엇인지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30살 최윤종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스크도 벗고 검찰에 송치되는 화면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그 송치되는 장면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이수정]
처음에 카메라 앞에 딱 들어서는 순간에 뭔가 탄식하는, 또는 감탄하는 이런 목소리가 기억이 나요. 그게 좀 특이하다. 왜냐하면 보통 잘못한 사람,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고개를 돌리거나 고개를 숙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본인의 할 말을 마이크 들이대니까 저렇게 술술 하는 게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통찰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앵커]
지금 저 화면이 아니고 직전 화면이 그랬다는 말씀이시죠, 바로 나올 때. [이수정] 네. 보통 깜짝 놀라면 피의자들은 보통 고개를 숙이잖아요. 피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별로 피하는 모습이 아니어서 좀 특이하다. 특이한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수정]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지금 약간 뭔가 가벼운 느낌을 지우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경각심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표정은 아니다.
[이수정]
네,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려워요.
[앵커]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잖아요. 그런데 범행 왜 저질렀나 물어보니까 우발적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언제부터 범행 계획했냐, 이랬더니 또 이것도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우발성을 계속해서 강조하더라고요.
[이수정]
그 얘기가 하고 싶었는지, 마이크를 들이대자마자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 얘기는 아마 수사 과정 중에 죽일 생각이 있었느냐가 주요한 질문의 핵심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목을 졸랐습니다, 이 사람이. 너클로 때리기만 한 게 아니에요.
[앵커]
처음에는 너클로 때렸다고 했는데 목 졸랐다는 얘기를 안 했었잖아요.
[이수정]
그런데 부검 결과, 목을 조른 흔적이 있어서 결국 사망의 이유가 결국 숨을 못 쉬어서 그래서 저산소성 뇌손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부 압박을 할 때 그 결과가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 같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목을 조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알 만한 사람이 저렇게까지 우발적이라고 주장을 하는 데는 결국은 살인의 고의는 나는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발이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처음에 범행 현장에서 너클을 가지고 있었던 거, 두 개나 가지고 있었던 것도 있었고 검색 기록을 보니까 여러 가지 우발적이지 않고 이건 계획했다라는 지점들이 써잖아요.
[이수정]
검색한 기록을 보면 여러 가지 사건사고에 대해서 다 검색을 했었고요. 성범죄에 대해서도 검색을 했었고 그리고 몇 달 전에, 물론 묻지마 살인사건들, 이상동기의 살인사건들이 터지기 전에 너클을 구매하기는 했었어요.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발생했고 그걸 또 검색도 했고.
그리고 등산로는 본인이 알고 있던 장소였고 인적이 드문 장소, 그리고 신림역 사건이나서현역 사건처럼 아직은 밤 시간이 아닌 때에 결국은 준비한 너클을 모두 소지하고 저 장소로 간 데는, 그리고 어슬렁어슬렁 피해자를 물색하는 저 CCTV의 장면은 저게 지금 계획이 아니고서는 우발적으로 우연히 여성을 만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우발 범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수사 단계에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다투다 보니까 지금 저렇게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죄송하다고는 했는데 전혀 죄송한 모습이 아니고요. 검색어를 보니까 너클 말고도 공연음란죄 등도 검색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이수정]
그 이유는 정확하게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이 8년 전에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었고요, 군대에서.
[앵커]
탈영한 적이 있었다고요?
[이수정]
그리고 나서 이번이 그 사이에 전과가 딱히 있지 아니하다 보니까 지금 그 사이에 혹시 유죄 판결은 아니어도 어떤 혐의를 줄 만한 잘못된 행위,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공연음란죄라는 건 우리가 흔히 아시지만 바바리맨 행위 같은 걸 하면 공연음란죄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이 뭔가 문제행동이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대목이 조금 더 수사 조사를 해야 하는 과정이 아닌가. 왜 터무니 없이 저런 어려운 어휘를 검색을 했을까 하는 부분은 그냥 우연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검찰에서는 전담팀까지 구성을 했더라고요. 이제 최윤종 범죄의 전모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어떤 점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이수정]
그러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동기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성범죄가 동기였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중간에는 또 성범죄를 안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너클을 사용해서 아주 치명상을 입혔는데 아주 치명상을 입히는 건성범죄에서는 일반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범죄를 저지르려면 피해자가 의식을 잃으면 사실은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가 목적인 사람들은 피해를 살려둔 상태에서 보통 성적인 침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아주 초기부터 상대를 거의 의식을 잃을 정도로 폭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폭행이 목적인지 성범죄가 목적인지, 뭔지도 지금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저 장소나 시간대를 보면 성범죄는 사실 야심한 시간에 많이 일어나요. 저렇게 아침에 사람들이, 등산객이 막 산을 올라가는 그런 시간대에 일반적으로는 시도하지 않아요.
[앵커]
출근길이었잖아요.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나 장소 또는 이 사람의 범행동기, 무엇도 하나 제대로 정확하게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검증된 게 아니다 보니까 검찰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수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앵커]
범행동기에 대한 수사가 좀더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에 따라서 신상이 공개됐잖아요, 최윤종. 그리고 머그샷도 공개가 됐잖아요. 그런데 머그샷 사진과 오늘 송치할 때 사진을 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화면 좀 보여주실래요. 비슷한 얼굴이기는 합니다마는 검찰 송치 장면과 머그샷이 달라요.
[이수정]
검찰 송치 장면에서는 일반적인 청년 모습으로 보이는데, 머그샷은 뭔가 좀 취약성이 있어 보이는. 그러니까 아마도 저게 각도나 조도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저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모습을 우리는 사실 알고자 하는 거잖아요. 일반인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 송치 장면처럼 저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을 찍어서 머그샷으로 내보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한편으로 하게 됩니다.
[앵커]
해외의 머그샷 보면 정면에서도 찍고 측면에서도 찍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수정]
여러 측면에서, 여러 각도에서 찍어서 이 사람의 현재 모습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언론에 보도합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아주 제한적으로만 제한된 사람에게만 머그샷을 찍어서 공개를 할지 안 할지 또 따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외국의 경우처럼 불법행위를 하면 머그샷을 모두 찍고. 그리고 다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전직 대통령까지도 공개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엄격하게 신상공개를 심사하는지 그 부분이 적합한지, 고민을 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신상공개제도, 특히 머그샷 공개 관련해서 지금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해외에서 특히 미국에서 저렇게 공개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떤 효과를 보고서 공개를 하는 겁니까?
[이수정]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개인 책임이기 때문에 책임져야 될 사람들의 머그샷은 공평하게 공개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똑같은 살인을 저질러도 언론에서 보도를 많이 한 사람은 공개를 하고 언론에서 보도를 깜박 잊고 못한 사건은 공개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선별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신상공개의 절차가 이게 과연 정당한 것인지를 한번쯤은 다시 살펴봐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그리고 여러 가지 효과 중에 재범 방지효과하고또 국민 불안감을 잠재우는 효과, 그리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 등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던데요.
[이수정]
지금 일단 공개가 되면 지금 제보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군대에서 총기를 가지고 탈영했던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과거력까지 저 사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제보를 하니 저렇게 신상공개를 하면 숨겨 있던 범죄까지 다 알려지는, 확인이 되니, 이런 틀림없이 어떻게 보면 여죄가 가라앉아 있다가 신고를 함으로 해서 뒤늦기 알려지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틀림없이 이익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저렇게 얼굴이 공개되면 저렇게 공개까지 되는구나 하는 일반 제지 효과, 경각심 이런 것들은 틀림없이 있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8년 전에 탈영했다는 게 알려졌는데 당시에는 기소유예가 됐었고요. 그때 당시에 최윤종이 나는 군대 체질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더라고요.
[이수정]
군 검찰에 의해서 수사가 되다가 결국은 상당 부분 혐의점이 있으면 이게 형사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 검찰로 송치가 되는데 아마도 기소유예가 되던 단계에서 지금 저런 인터뷰 내용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군대 체질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도대체 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했을 텐데 그때도 좀 이상황 분별력이 떨어지는 건 여전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 보면 이 사람의 사회적인 부적응이나 성격적인 문제는 이미 군대에 입대하고 두 달도 되기 전에 이미 공적기관에서 인지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두 달 후에 제대를 합니다, 의가사 제대를, 그렇기 때문에 군대 내부에서는 이 사람의 위험성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총기를 가지고 사고를 낼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모두 주의하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주변에서. 그리고 관심병사였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위험성이 이미 8년 전에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문제는 만약에 그러한 위험한 지표를 관리할 수 있는 추후... 그게 이 사람이 우울증이 있다니까 우울증 치료를 하는 데라도 그런 지표들이 활용이 될 수 있었다면, 정신건강적인 차원에서라도. 그러면 지금 이번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었겠느냐 하는 점이 지금 굉장히 아쉽다는 점들을 지적하고 계시죠. [앵커] 8년 전에 탈영 사건 이후에 우울증 진료를 한 번 받기는 했는데 그 이후로 치료는 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수정]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인터뷰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변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자기 변명을 하고 어떻게든지 감형받으려는 모습인데 저렇게 어떻게 보면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사람을 저렇게 인터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수정]
저는 기회를 주는 건 지양했으면 좋겠다. 얼굴 공개까지 하고 기자들이 가서 카메라로 찍고 기사화하는 건 그것까지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마이크를 주고 말하는 기회를 주는 것, 이거는 사실 좀 피해자 측에서 보면 지금 이 여교사가 아침에 출근하다가 사망한 거잖아요. 유가족이 보면 저 사람의 저 내용에 얼마나 걱분하시겠습니까? 자기가 사람을 죽일 걸 뻔히 알면서도 그러한 목을 조르는 행위까지 해 놓고서는 지금 우발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대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도대체 저렇게 변명할 기회를 우리는 왜 주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 공포가 여전한 상황인데 전주에서는 하천변을 산책하던 여성을 40대 남성이 막무가내로 끌고 갔다가 붙잡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 어떤 사건인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이수정]
새벽 시간대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입니다. 23일 0시 경이에요. 산책을 혼자 하천변에서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서 남자가 산책하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CCTV에 찍혔는데요. 이 CCTV는 하천변에 있었던 CCTV는 아니고 옆에 있던 고층 건물에 있는 CCTV가 멀리서 잡은 장면이에요. 그런데 조금 이따가 마구 뛰어가더니 여성을 확 낚아채서 수풀 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마치 사냥하듯이. 그래서 당시에 초기에는 경찰이 이걸 신체적 접촉이 있었으므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을 했는데 지금 죄명 변경을 해서 강간미수로 아마 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저 장면을 보니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수정]
이루 말할 수 없이...
[앵커]
그런데 주변에 CCTV가 없다는 점, 다시 한 번 주목을 해야 되고 전국에 있는 산책로를 한 번 더 점검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지난번 출연하셔서 밤에 산책할 때는 꼭 2명 이상 가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이수정]
맞습니다. 지금 저렇게 가로등도 없잖아요, 하천변은. 저런 하천변을 산책하실 때는 꼭 두 분 이상씩 같이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앵커]
일단 전주에서는 산책길에 조명을 설치해서 치안 사각지대를 줄이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는데 조명 설치한다고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이수정]
그런데 범죄 예방 환경 설계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게 조도나 CCTV입니다. 사실 조도를 높이잖아요. 그러면 은밀하게 캄캄한 데서 아무도 모르게 범죄를 저지르고 싶은 사람은 밝은 데를 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도를 높이는 건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의 하천변에 다 정돈을 해서 저렇게 산책로 있는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도심 인근에. 다 조도를 높이는 노력은 충분히 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경찰이 총동원해서 순찰을 돌고 있다고 하는데 또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대책을 더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혐의자, 이 씨.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다,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또 혐의를 부인하고 있네요.
[이수정]
그런데 그게 사실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게 아마도 이 사람의 혐의를 강제추행에서 강간미수로 변경을 한 데는 아마도 과거력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동종이나 유사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이 사람의 저 당시행위에 대한 의도를 강간이었을 거다, 이렇게 혐의 변경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사람이 전 전력에서 알려진 여러 가지 취약요인들이 있어서 지금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번에 일어난 정말 터무니없는 저런 공격 행위, 저 부분의 의도에 대해서 다시 수사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 국민들 안전하게 산책할 권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수정]
맞습니다. 범죄자의 인권보호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일반인들의 정말 자유권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게 안전을 도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선고가 나왔는데요.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서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계모 1심 선고, 내려졌습니다. 오늘 계모에게는 징역 17년, 그리고 친부에게는 징역 3넌이 내려졌는데요. 저희 영상 준비돼 있습니까?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사실 검찰이 계모한테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었잖아요. 그런데 1심 선고는 17년형이 나왔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수정]
아마도 아동살해죄로 치사죄와 함께 이렇게 해서 공소제기를 한 것 같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살해죄의 경우에는 이게 무기징역 또는 사형까지도 선고할 수가 있는 아주 심각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아동학대 처벌법에 있는 죄명이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인정이 안 된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선고 될 때는 죄명을 치사죄를 적용한 것 같고 치사죄의 경우에는 그래도 양형위원회에서 형량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도부터는 형량이 높아져서 7년에서 15년 정도를 기본형으로 해서 가중이 된 형태, 지금 17년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가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친부는 10년을 구형했었는데 징역 3년 선고됐네요.
[이수정]
친부에 대한 형량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서... 이유는 아동학대처벌법이 아니라 대신에 아동복지법을 적용해서 지금 여러 가지 학대를 알면서도 방치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인이 사건을 참고했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겁니까?
[이수정]
그러니까 정인이 사건이 거의 맨처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된, 아동학대 처벌법이 개정되고 아마 첫 케이스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확정이 된 양형이 35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5년에 비하여서는 지금 17년이 반밖에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범행 수법이 너무 잔혹했잖아요.
[이수정]
그렇습니다. 너무 끔찍했죠. 이 엄마가 한 짓을 도대체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아이를 때리는데 알루미늄 봉으로 때렸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 아이한테 이런 식으로 거의 지금 2년 동안 학대를 지속해서 지금 잘 걷지도 못하죠. 저 아이가 학대의 끝에 어떻게 됐느냐. 결국에는 10kg가 빠질 정도로 2년 동안 학대를 받은 겁니다. 지금 걷기도 힘들 정도로 몸무게가 29kg, 그런 상태로 아주 끔찍한 상황이었는데요. 온몸에 멍이 있었고 아이가 두 달 넘게 장기 결석을 한 흔적이 있어서 당시에 논쟁이 됐던 건 학교를 나가지 않았는데 아이를 제대로 찾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논쟁이 됐었죠.
[앵커]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다 잡혔잖아요. 주변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다면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멍 든 자국이 엄청나게 많았다면서요?
[이수정]
엄청나게 많았었죠. 목에도 있고 이러니까 결국 그래서 신고가 된 거예요. 밖으로 보인 그런 멍 투성이 몸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 왜 그러면 이렇게까지 학대를 했느냐. 성경 필사를 시켰는데 아이가 제대로 쓰지를 않아서 학대를 하게 된 경위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이를 야단, 훈계를 해야 될... 아무리 훈계라도 쳐도 그 이유로 성경 필사를 제대로 안 한다는 게 이게 이유가 될 수 있는 건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17년밖에 안 나온 게 이게 지금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에 의자에 멍투성이인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아이를 묶어놨어요.
[앵커]
16시간 동안 묶어놨다고 하죠.
[이수정]
커튼 끈으로 묶어놨어요. 묶어놓으면 혈액순환이 안 돼서 당연히 쇼크가 옵니다. 정신을 잃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아마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인간 같으면 충분히 추정했을 겁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나지,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살인의 고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 안 된 판결입니다.
[앵커]
1심 판결이니까요. 2심에서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친부 있지 않습니까? 친부도 징역 3년이 선고됐는데 계모의 학대를 모를 리 없잖아요.
[이수정]
같은 집에 사니까 모를 리가 없죠.
[앵커]
징역 3년, 너무 작다. 엄벌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것 같거든요.
[이수정]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아동학대치사 정도 되는 사건이면 나머지 한 부모는 모를 리 없고요. 거의 공범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알면서도 눈을 감고 또는 본인도 덩달아 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언어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하면 방치가 돼서 목숨을 잃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아무래도 자기는 몰랐다고 주장을 하는 상황이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동학대로는 처벌을 못해서 아마 아동복지법을 적용해서 그중에 보면 정서적 학대, 여러 가지 언어적 학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유기 방치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도 아동복지법상 학대죄를 적용한 게 아닌가. 학대의 처벌법보다는 현저히 형량이 적습니다.
[앵커]
피해 아동이 지금 두 달 넘게 장기결석을 했으면 학교에서도 학교에는 일단 필리핀이 갔다, 이런 식으로 둘러댔다고 알려졌습니다. 학교에서도 뭔가 좀 이렇게 오랫동안 학교에 안 나오는 학생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아요.
[이수정]
그렇죠. 학대하는 부모들은 거짓말을 언제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밑도 끝도 없이 선생님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로 결석을 하는 경우에는 선생님들은 꼭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사고 그리고 또 범죄인들의 심리까지 자세히 분석해 봤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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