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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경기 평택시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업체 대표와 공장 관계자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SPL 강동석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공장 관계자 3명과 SPL 법인도 업무상과실치사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각각 재판에 넘겼습니다.
강 대표는 사고가 난 소스배합 작업 관련 안전표준서를 마련하지 않고 안전점검도 형식적으로 시행하는 등 안전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강 대표는 사고에 앞서 지난해 6월과 8월 비슷한 기계 끼임 사고가 잇따라 일어났는데도, 추가 안전조치가 필요 없다는 점검 결과를 내놓고,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검찰은 SPL을 계열사로 둔 SPC 그룹 허영인 회장에 대해선 "SPL의 안전보건 업무에 대한 결정권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15일 새벽 경기 평택시 SPL 제빵공장에서 샌드위치 소스 배합 작업을 하던 23살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졌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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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대표는 사고가 난 소스배합 작업 관련 안전표준서를 마련하지 않고 안전점검도 형식적으로 시행하는 등 안전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강 대표는 사고에 앞서 지난해 6월과 8월 비슷한 기계 끼임 사고가 잇따라 일어났는데도, 추가 안전조치가 필요 없다는 점검 결과를 내놓고,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검찰은 SPL을 계열사로 둔 SPC 그룹 허영인 회장에 대해선 "SPL의 안전보건 업무에 대한 결정권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15일 새벽 경기 평택시 SPL 제빵공장에서 샌드위치 소스 배합 작업을 하던 23살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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