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 문화' 등장에 누리꾼들 "식품위생법 위반"…관련 법 살펴보니

'팁 문화' 등장에 누리꾼들 "식품위생법 위반"…관련 법 살펴보니

2023.08.21. 오후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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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문화' 등장에 누리꾼들 "식품위생법 위반"…관련 법 살펴보니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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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식당과 카페 등 일부 매장에서 소비자들에게 팁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연남동에 팁 요구하는 카페가 생겼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카운터에서 주문받는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팁 어떠신가요?'라면서 태블릿을 보여줬는데 화면에 5%, 7%, 10% 버튼이 있었다"며 "이런 건 왜 들여오는 거냐"고 말했다.

누리꾼들도 댓글을 통해 "최악의 문화를 수입했다", "불매해야 한다", "식품위생법상 불법이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드러냈다.

유명 베이글 전문점에 '팁 박스'가 놓여있다는 목격담도 전해졌다. 글쓴이는 "손님과 직원이 만나는 건 계산할 때랑 제품 고를 때뿐인데 팁을 줘야 할 정도의 서비스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지난해에는 한 식당에서 '서빙 직원이 친절히 응대 드렸다면 테이블당 5,000원 정도의 팁을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안내문을 배치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기사에게 팁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 뒤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소비자 데이터 플랫폼 오픈서베이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 10명 중 7명이 택시 팁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일반 음식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에서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가치세·봉사료 등을 별도로 표기할 수 없으며, 이를 음식 가격에 포함해 손님이 실제 내야하는 '최종 지불가격'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팁을 요구하는 행위는 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강제성·의무성이 없고 자발적으로 팁을 지불한다면 원칙적으로 불법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중부일보를 통해 "민법상 자발적인 당사자 간의 의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국가에서 규정할 수는 없고 실정법에서 소비자가 서비스에 만족해서 팁을 주는 것을 막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원칙적으로 봤을 때 결론적으로 자발성을 띤 어떠한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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