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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신림동 공원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 피의자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최 모 씨에 대한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최 씨가 미리 알았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 최 씨의 강간살인 혐의를 입증할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주력할 방침입니다.
강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돼 징역 10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이 가능한 강간치사죄보다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번 주 중반쯤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최 씨의 이름과 얼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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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돼 징역 10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이 가능한 강간치사죄보다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번 주 중반쯤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최 씨의 이름과 얼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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