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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민동환 건설 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철근이 빠진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강된다고 해도,부실 시공 아파트라는 낙인을지우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없는지살펴보겠습니다. 민동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건설전문으로 활동하시는 거죠?
[민동환]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LH가 발표한 철근이 빠진 아파트가 15개가 공개됐고요. 그중에 입주민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공지한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러면 다른 아파트도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민동환]
먼저 일부 단지에서 LH가 입주 예정자한테 계약 취소를 받아들여주고 환불해 줬다는 것은 입주 예정자를 배려한 판단이라고 생각되고요. 다른 단지도 LH가 받아들여줄지는 발표하기 전이니까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LH가 입주 예정자들의 계약 취소를 거부한다면 법적 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현실적으로 입주 예정자가 계약 취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 철근 누락 등의 하자로 인해서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 주거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가 됐다는 점을 입증하는 정도까지가 필요하거든요. 계약취소가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물론 철근 누락 같은 경우가 이슈화가 돼서 법원이 좀 더 넓게 판단해 줄 가능성은 있지만 엄격하게 판단할 때는 그 주거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다는 점을 입증하는 걸 입주 예정자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LH도 발표하고 있는 게 보수나 보강공사만으로 충분하다, 철거까지는 필요없다는 의견인 것으로 보여서 입주 예정자가 그 정도까지 입증할 수 있을까, 쉽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상 LH에서 대책, 통 큰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대책을 내주기 전까지 사실상 입주민이 계약 철회를 하기는 어려운 거네요? 개인적으로 하면 위약금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민동환]
그렇죠. 계약금을 환불받지 못하는 게 일반적인 거고요. 제 생각에는 LH가 아마 일부 단지만 한정적으로 계약취소를 받아주지는 않을 걸로 생각되고요.
[앵커]
시공 단계마다 있을 테고 하자 단계마다 다를 텐데 하자 내용에 따라서 다를 텐데. 어쨌든 이번에 발표된 15곳 단지 같은 경우는 불안요소와는 별도로 일단 오명을 쓴 거 아닙니까?
[민동환]
그렇죠.
[앵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민동환]
보상을 말씀드릴 때 법적인 부분으로 한정 지어서 말씀을 드릴지. LH가 법적인 분쟁으로 가기 전에 입주민들과 잘 합의해서 마무리되는 단계까지 얘기할지에 따라서는 범위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LH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만 간다면 현실적으로 입주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배상이나 보상은 거의 철근 누락에 대한 보강공사 비용 정도로 한정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앵커]
혹시 시공 중에 하자가 발견돼서 이런 일이 생겼던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까?
[민동환]
건설 분쟁에 있어서는 그런 분쟁은 상당히 많죠. 건축주가 내가 원하는 단독주택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공사 중에 시공업체가 누락해서 시공을 한다든가 봤더니 균열이 심각한다도 공사를 계속 진행한다든가 했을 때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공사를 진행시키질 않기를 원하죠. 제대로 보수를 해서 공사를 하기를 원하는데, 법률적으로만 본다면 공사 중에 발생한 하자를 직접적으로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앵커]
철근이 누락됐다, 전담보강근이라는 게 누락된 게 확인된 건데 이거를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까?
[민동환]
그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건설현장 관련된 사건 보면 종종 형사적 처벌을 받은 사례들이 있기는 한데요. 대부분 안전사고에 관련된 사건은 형사적인 부분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예전에 광주아이파크 사태에서는 실제 인명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형사적인 접근이 가능했지만 단순하게 부실시공이 문제였을 때 인명피해가 없었던. 그럴 때는 형사적인 접근은 쉽지 않고요. 예를 들면 고의적으로 중대한 결함을 일으켰다는 점을 입증해야 되는데 부실시공 문제에서, 특히 건설 쪽이 전문적인 분야에서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현장에서 고의적인 목적으로 중대한 결함을 일으켰다는 점을 소명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형사적인 부분까지 접근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건 가정이고 상상입니다마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15개 아파트 중에 1개는 일단 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입주자들에게 공지를 한 거고요. 그중에 단체로 소송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발주처 LH에 소송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시공사에 하게 됩니까?
[민동환]
만약에 입주민이 LH가 만든 보수 보강안을 신뢰할 수 없어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LH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대부분 민간 건설에서 지어진 아파트는 브랜드를 많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민간건설 지어진 공동주택들은 분양사가 굉장히 영세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하자나 부실시공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시공사를 상대로 법적인 책임을 묻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LH 단지 같은 경우는 사업주체인 LH 자체가 자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굳이 시공사한테 넘어갈 필요는 없고요. 특히 LH 같은 경우는 시공상 부실시공만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설계상 하자까지도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책임 범위가 넓기 때문에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밝혀진 바에 따르면 단순하게 부실시공이 아니고 설계상 오류까지도 원인이라고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입주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LH를 상대로 설계상 하자, 부실시공 모두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L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게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게 입주민 입장에서 그러니까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계약한 아파트가 네모난 모양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강공사를 하면 옆에 점이라도 하나 더 찍히는 거 아닙니까? 형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파트에 가기 싫어, 환불해줘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민동환]
단순하게 모양이 변경됐다는 점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법원이 보지 않고요. 그러니까 계약의 목적이 무엇이냐, 아파트 분양계약 같은 경우 목적이 주거 생활의 영위라고 봤을 때 일부 모양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일부 누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수할 수 있다면 주거 목적에 심각하게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만약에 아까 말했던 계약취소까지 가려면 보강만으로 불충분하다. 구조적인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 소명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 부분 아직 입주하지 않은 분들의 얘기를 해 봤고요. 입주한 분들은 지금 그 아파트에 살고 있고 보강공사가 진행되는 중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가 나오면서 아파트값이 떨어질 거라는 우려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습니까?
[민동환]
다투는 건 할 수 있죠.
[앵커]
이길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민동환]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당연히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가 소문 나면 매수자들이 많이 안 나타날 것이고 당연히 매수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우리나라 법원, 특히 민사소송에서는 집값 하락을 우려한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철근 누락으로 인해서 집값이 떨어졌다. 그리고 떨어진 가격이 철근 누락으로 인한 부분만 얼마냐까지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집값에 영향을 받는 게 철근뿐 아니라 입지조건이라든지 부동산 사이클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이 반영돼서 집값이 나오기 때문에 단순하게 입주민이 철근 누락으로 집값이 이 정도 떨어졌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 인정받기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보면 입주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건 그냥 보강 좀 확실하게 해 줘라, 이 정도밖에 없는 겁니까?
[민동환]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저도 이 부분들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여태까지도 아파트 시공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입주민들하고 시공사, LH도 포함해서 하자나 부실시공 문제로 분쟁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부실시공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국토부라든지 정부에서 강한 제재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입주민들이 하자보수 비용을 받는 걸로 그냥 마무리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부실시공 문제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당연히 철근 누락돼서 입주민들이 진짜로 보수 보강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 없는 게 현실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과연 원래는 50년, 100년 가야 되는 아파트가 철근 누락으로 보상 공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50년, 100년 갈 수 있겠느냐. 불안한 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정책적으로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소송에 대한 부분 하나만 여쭤볼게요. 보강공사를 하고 그러면 불편하고요. 예를 들어서 정신적으로 내가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사하게 되면 시끄럽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민동환]
이 부분은 저는 법원을 비판하고 싶은데요. 저한테도 의뢰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하자보수 받는 건 받는 거고 이 기간 동안 내가 너무 큰 피해를 입는 거 아니냐,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고통받았고 그 기간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하지만 대법원 판례 중에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건설 관련 소송에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비용을 배상받았다면 그 비용 안에는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하급심은 대법원을 따라가기 때문에 위자료를 별도로 인정받는 사례가 굉장히 드물어요.
[앵커]
하자보수 비용이라는 게 그게 내가 돈으로 받는 게 아니고 보수 자체를 해 주는 비용 아닙니까?
[민동환]
소송으로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입주민 입장에서는 하자를 보수받을 권리도 있고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비용을 받을 권리 두 가지가 있는데요. 소송을 가는 건 대부분 건설사가 하자보수를 안 해준다든가 아니면 건설사가 하자보수를 해 주기는 해 줄 것 같은데 뭔가 신뢰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자보수를 해줄 것 같으면 내가 직접 보수를 하겠다, 내가 돈을 받아서. 정당한 하자보수를 받는 공법이나 이런 것들을 정당한 걸 입증해서 내가 돈으로 받겠다고 하는 걸 하자소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입주민이 입증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 안에 법원은 위자료까지 포함돼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앵커]
그것도 그러면 LH가 직접 보수를 해 주겠다고 하는 경우, 그리고 입주민이 받아들인다면 이번 사태와는 연결할 수 없는 거겠네요.
[민동환]
그렇죠. 만약에 입주민이 LH가 단순히 보수보강하는 공사 절차를 받아들이고 합의 영역으로 간다면 보수공사를 받았다면 입주민이 별개로 소송을 제기하는 실익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질문지에 없는 내용이긴 한데 변호를 건설업계에서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최근에 건설업계 LH 전관특혜 많이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변호를 하시면서 그런 걸 확인하시거나 들으신 얘기가 있는지.
[민동환]
객관적으로 확인된 부분은 없지만 글쎄요, LH 아파트도 입주민과 부실시공 관련된 분쟁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 일반 아파트도 많거든요. 그런데 LH의 아파트가 특이하게 자재를 쓰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까지도 법적 분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다른 단지 민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스프링클러 배관 자체를 플라스틱 소재로 시공을 했는데 LH 아파트만 꽤 오래 됐습니다. 한 20년 정도 됐는데 동관으로 시공을 하게 됐어요. 그 자재만 특별하게 LH만. 그런데 동관 자체가 스프링클러에 어울리지 않는 관계로 누수 관련된 하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걸로 인해서 소송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왜 LH만 동관으로 된 스프링클러 자재가 스펙으로 들어갔을까.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의심되는 건 사실이죠. 그런 자재들이 아무래도 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들과 어떤 이권적인 부분이 연결되지 않았을까라는 걸 의심만 하는 거죠. 객관적으로 확인된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경험한 건 그 정도입니다.
[앵커]
제가 방송 전에 얘기 나왔던 거랑 헷갈려서 그런데, 아까 형사적인 책임을 여쭤봤었습니다. 방송 중에 형사적인 책임을 여쭤봤었나요?
[민동환]
아까 여쭤봤던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카르텔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단순히 설계에 따르지 않아서 시공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입건 이런 건 어렵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민동환]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설계도면은 제대로 작성됐는데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은 부실시공 영역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영역에 있다면 첫 번째로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건설산업기본법상에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아서 부실시공을 일으켰을 때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의라는 부분이 소명돼야 되거든요.
건설공사는 철근만 하더라도 전체 철근이 다 빠졌다기보다는 일부 보강근이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부러 뭔가 철근을 빼먹었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서 주철근이 빠졌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것들까지는 입증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 부실시공은 고의영역까지 가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리고 수사를 해야 되는 수사당국도 대부분 건설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수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세요. 깊게 파고들기는 쉽지 않아서 여태까지 사례를 봤을 때는 형사적인 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고요. 설계상 하자는 또 직접적으로 적용할 만한 법률적인 조항은 없다 보니까 고의적인 부분이 확인이 안 되면 형법이 적용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불안해하고 피해를 입으신 입주민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민동환]
우선 저는 LH가 좀 더 불안해하는 입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LH의 설립 목적 자체가 주거의 쾌적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입주민이 이런 고민을 하기 전에 LH가 좀 더 폭넓게 보상대책을 마련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LH가 보상정책을 제대로 발표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입주민이 만족하지 않는 수준에서만 그친다면 입주민들이 준비해야 될 거는 단체로 아까 말했듯이 보수나 보강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인데. 물론 제가 보수, 보강공사라고 했지만 입주민들이 입증하는 정도에 따라서 보수, 보강만으로 충분히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계약 취소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철거 후 재시공 하는 비용도 청구할 수 있는 거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국토부 발표 말고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또 점검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입주민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변호사님을 모셨는데 법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것 같기는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LH가 조금 더 선제적인 조치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동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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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민동환 건설 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철근이 빠진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강된다고 해도,부실 시공 아파트라는 낙인을지우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없는지살펴보겠습니다. 민동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건설전문으로 활동하시는 거죠?
[민동환]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LH가 발표한 철근이 빠진 아파트가 15개가 공개됐고요. 그중에 입주민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공지한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러면 다른 아파트도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민동환]
먼저 일부 단지에서 LH가 입주 예정자한테 계약 취소를 받아들여주고 환불해 줬다는 것은 입주 예정자를 배려한 판단이라고 생각되고요. 다른 단지도 LH가 받아들여줄지는 발표하기 전이니까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LH가 입주 예정자들의 계약 취소를 거부한다면 법적 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현실적으로 입주 예정자가 계약 취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 철근 누락 등의 하자로 인해서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 주거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가 됐다는 점을 입증하는 정도까지가 필요하거든요. 계약취소가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물론 철근 누락 같은 경우가 이슈화가 돼서 법원이 좀 더 넓게 판단해 줄 가능성은 있지만 엄격하게 판단할 때는 그 주거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다는 점을 입증하는 걸 입주 예정자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LH도 발표하고 있는 게 보수나 보강공사만으로 충분하다, 철거까지는 필요없다는 의견인 것으로 보여서 입주 예정자가 그 정도까지 입증할 수 있을까, 쉽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상 LH에서 대책, 통 큰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대책을 내주기 전까지 사실상 입주민이 계약 철회를 하기는 어려운 거네요? 개인적으로 하면 위약금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민동환]
그렇죠. 계약금을 환불받지 못하는 게 일반적인 거고요. 제 생각에는 LH가 아마 일부 단지만 한정적으로 계약취소를 받아주지는 않을 걸로 생각되고요.
[앵커]
시공 단계마다 있을 테고 하자 단계마다 다를 텐데 하자 내용에 따라서 다를 텐데. 어쨌든 이번에 발표된 15곳 단지 같은 경우는 불안요소와는 별도로 일단 오명을 쓴 거 아닙니까?
[민동환]
그렇죠.
[앵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민동환]
보상을 말씀드릴 때 법적인 부분으로 한정 지어서 말씀을 드릴지. LH가 법적인 분쟁으로 가기 전에 입주민들과 잘 합의해서 마무리되는 단계까지 얘기할지에 따라서는 범위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LH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만 간다면 현실적으로 입주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배상이나 보상은 거의 철근 누락에 대한 보강공사 비용 정도로 한정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앵커]
혹시 시공 중에 하자가 발견돼서 이런 일이 생겼던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까?
[민동환]
건설 분쟁에 있어서는 그런 분쟁은 상당히 많죠. 건축주가 내가 원하는 단독주택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공사 중에 시공업체가 누락해서 시공을 한다든가 봤더니 균열이 심각한다도 공사를 계속 진행한다든가 했을 때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공사를 진행시키질 않기를 원하죠. 제대로 보수를 해서 공사를 하기를 원하는데, 법률적으로만 본다면 공사 중에 발생한 하자를 직접적으로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앵커]
철근이 누락됐다, 전담보강근이라는 게 누락된 게 확인된 건데 이거를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까?
[민동환]
그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건설현장 관련된 사건 보면 종종 형사적 처벌을 받은 사례들이 있기는 한데요. 대부분 안전사고에 관련된 사건은 형사적인 부분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예전에 광주아이파크 사태에서는 실제 인명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형사적인 접근이 가능했지만 단순하게 부실시공이 문제였을 때 인명피해가 없었던. 그럴 때는 형사적인 접근은 쉽지 않고요. 예를 들면 고의적으로 중대한 결함을 일으켰다는 점을 입증해야 되는데 부실시공 문제에서, 특히 건설 쪽이 전문적인 분야에서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현장에서 고의적인 목적으로 중대한 결함을 일으켰다는 점을 소명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형사적인 부분까지 접근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건 가정이고 상상입니다마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15개 아파트 중에 1개는 일단 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입주자들에게 공지를 한 거고요. 그중에 단체로 소송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발주처 LH에 소송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시공사에 하게 됩니까?
[민동환]
만약에 입주민이 LH가 만든 보수 보강안을 신뢰할 수 없어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LH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대부분 민간 건설에서 지어진 아파트는 브랜드를 많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민간건설 지어진 공동주택들은 분양사가 굉장히 영세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하자나 부실시공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시공사를 상대로 법적인 책임을 묻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LH 단지 같은 경우는 사업주체인 LH 자체가 자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굳이 시공사한테 넘어갈 필요는 없고요. 특히 LH 같은 경우는 시공상 부실시공만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설계상 하자까지도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책임 범위가 넓기 때문에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밝혀진 바에 따르면 단순하게 부실시공이 아니고 설계상 오류까지도 원인이라고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입주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LH를 상대로 설계상 하자, 부실시공 모두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L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게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게 입주민 입장에서 그러니까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계약한 아파트가 네모난 모양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강공사를 하면 옆에 점이라도 하나 더 찍히는 거 아닙니까? 형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파트에 가기 싫어, 환불해줘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민동환]
단순하게 모양이 변경됐다는 점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법원이 보지 않고요. 그러니까 계약의 목적이 무엇이냐, 아파트 분양계약 같은 경우 목적이 주거 생활의 영위라고 봤을 때 일부 모양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일부 누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수할 수 있다면 주거 목적에 심각하게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만약에 아까 말했던 계약취소까지 가려면 보강만으로 불충분하다. 구조적인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 소명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 부분 아직 입주하지 않은 분들의 얘기를 해 봤고요. 입주한 분들은 지금 그 아파트에 살고 있고 보강공사가 진행되는 중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가 나오면서 아파트값이 떨어질 거라는 우려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습니까?
[민동환]
다투는 건 할 수 있죠.
[앵커]
이길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민동환]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당연히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가 소문 나면 매수자들이 많이 안 나타날 것이고 당연히 매수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우리나라 법원, 특히 민사소송에서는 집값 하락을 우려한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철근 누락으로 인해서 집값이 떨어졌다. 그리고 떨어진 가격이 철근 누락으로 인한 부분만 얼마냐까지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집값에 영향을 받는 게 철근뿐 아니라 입지조건이라든지 부동산 사이클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이 반영돼서 집값이 나오기 때문에 단순하게 입주민이 철근 누락으로 집값이 이 정도 떨어졌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 인정받기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보면 입주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건 그냥 보강 좀 확실하게 해 줘라, 이 정도밖에 없는 겁니까?
[민동환]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저도 이 부분들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여태까지도 아파트 시공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입주민들하고 시공사, LH도 포함해서 하자나 부실시공 문제로 분쟁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부실시공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국토부라든지 정부에서 강한 제재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입주민들이 하자보수 비용을 받는 걸로 그냥 마무리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부실시공 문제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당연히 철근 누락돼서 입주민들이 진짜로 보수 보강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 없는 게 현실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과연 원래는 50년, 100년 가야 되는 아파트가 철근 누락으로 보상 공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50년, 100년 갈 수 있겠느냐. 불안한 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정책적으로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소송에 대한 부분 하나만 여쭤볼게요. 보강공사를 하고 그러면 불편하고요. 예를 들어서 정신적으로 내가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사하게 되면 시끄럽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민동환]
이 부분은 저는 법원을 비판하고 싶은데요. 저한테도 의뢰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하자보수 받는 건 받는 거고 이 기간 동안 내가 너무 큰 피해를 입는 거 아니냐,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고통받았고 그 기간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하지만 대법원 판례 중에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건설 관련 소송에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비용을 배상받았다면 그 비용 안에는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하급심은 대법원을 따라가기 때문에 위자료를 별도로 인정받는 사례가 굉장히 드물어요.
[앵커]
하자보수 비용이라는 게 그게 내가 돈으로 받는 게 아니고 보수 자체를 해 주는 비용 아닙니까?
[민동환]
소송으로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입주민 입장에서는 하자를 보수받을 권리도 있고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비용을 받을 권리 두 가지가 있는데요. 소송을 가는 건 대부분 건설사가 하자보수를 안 해준다든가 아니면 건설사가 하자보수를 해 주기는 해 줄 것 같은데 뭔가 신뢰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자보수를 해줄 것 같으면 내가 직접 보수를 하겠다, 내가 돈을 받아서. 정당한 하자보수를 받는 공법이나 이런 것들을 정당한 걸 입증해서 내가 돈으로 받겠다고 하는 걸 하자소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입주민이 입증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 안에 법원은 위자료까지 포함돼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앵커]
그것도 그러면 LH가 직접 보수를 해 주겠다고 하는 경우, 그리고 입주민이 받아들인다면 이번 사태와는 연결할 수 없는 거겠네요.
[민동환]
그렇죠. 만약에 입주민이 LH가 단순히 보수보강하는 공사 절차를 받아들이고 합의 영역으로 간다면 보수공사를 받았다면 입주민이 별개로 소송을 제기하는 실익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질문지에 없는 내용이긴 한데 변호를 건설업계에서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최근에 건설업계 LH 전관특혜 많이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변호를 하시면서 그런 걸 확인하시거나 들으신 얘기가 있는지.
[민동환]
객관적으로 확인된 부분은 없지만 글쎄요, LH 아파트도 입주민과 부실시공 관련된 분쟁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 일반 아파트도 많거든요. 그런데 LH의 아파트가 특이하게 자재를 쓰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까지도 법적 분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다른 단지 민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스프링클러 배관 자체를 플라스틱 소재로 시공을 했는데 LH 아파트만 꽤 오래 됐습니다. 한 20년 정도 됐는데 동관으로 시공을 하게 됐어요. 그 자재만 특별하게 LH만. 그런데 동관 자체가 스프링클러에 어울리지 않는 관계로 누수 관련된 하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걸로 인해서 소송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왜 LH만 동관으로 된 스프링클러 자재가 스펙으로 들어갔을까.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의심되는 건 사실이죠. 그런 자재들이 아무래도 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들과 어떤 이권적인 부분이 연결되지 않았을까라는 걸 의심만 하는 거죠. 객관적으로 확인된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경험한 건 그 정도입니다.
[앵커]
제가 방송 전에 얘기 나왔던 거랑 헷갈려서 그런데, 아까 형사적인 책임을 여쭤봤었습니다. 방송 중에 형사적인 책임을 여쭤봤었나요?
[민동환]
아까 여쭤봤던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카르텔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단순히 설계에 따르지 않아서 시공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입건 이런 건 어렵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민동환]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설계도면은 제대로 작성됐는데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은 부실시공 영역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영역에 있다면 첫 번째로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건설산업기본법상에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아서 부실시공을 일으켰을 때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의라는 부분이 소명돼야 되거든요.
건설공사는 철근만 하더라도 전체 철근이 다 빠졌다기보다는 일부 보강근이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부러 뭔가 철근을 빼먹었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서 주철근이 빠졌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것들까지는 입증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 부실시공은 고의영역까지 가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리고 수사를 해야 되는 수사당국도 대부분 건설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수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세요. 깊게 파고들기는 쉽지 않아서 여태까지 사례를 봤을 때는 형사적인 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고요. 설계상 하자는 또 직접적으로 적용할 만한 법률적인 조항은 없다 보니까 고의적인 부분이 확인이 안 되면 형법이 적용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불안해하고 피해를 입으신 입주민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민동환]
우선 저는 LH가 좀 더 불안해하는 입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LH의 설립 목적 자체가 주거의 쾌적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입주민이 이런 고민을 하기 전에 LH가 좀 더 폭넓게 보상대책을 마련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LH가 보상정책을 제대로 발표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입주민이 만족하지 않는 수준에서만 그친다면 입주민들이 준비해야 될 거는 단체로 아까 말했듯이 보수나 보강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인데. 물론 제가 보수, 보강공사라고 했지만 입주민들이 입증하는 정도에 따라서 보수, 보강만으로 충분히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계약 취소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철거 후 재시공 하는 비용도 청구할 수 있는 거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국토부 발표 말고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또 점검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입주민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변호사님을 모셨는데 법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것 같기는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LH가 조금 더 선제적인 조치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동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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